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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천황安康天皇

일본서기 日本書紀 · 도네리 친왕(舍人親王) 등 · 720년 (일본 요로 4) · 단락 4 · 한자 826자 · 낭독 3.3분

「일본서기」 인대 「안강천황」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 신들의 시대부터 지통천황까지 서른 권이다. 신대 상·하는 같은 신화의 다른 판본을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로 나란히 실어, 갈리는 이야기를 감추지 않았다. 백제·신라·고구려·임나 기사가 1,379곳에 나와 한국 사서와 맞대 볼 자리가 가장 많은 책이기도 하다.

1태자가 스스로 죽다

穴穗天皇。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第二子也。母曰忍坂大中姫命。稚渟毛二岐皇子之女也。四十二年春正月。天皇崩。冬十月葬禮畢之。是時太子行暴虐。淫于婦女。國人謗之。群臣不從。悉隷穴穗皇子。爰太子欲襲穴穗皇子而密設兵。穴穗皇子復興兵將戰。故穴穗括箭。輕括箭。始起于此時也。時太子知羣臣不從。百姓乖違。乃出之匿物部大前宿禰之家。穴穗皇子聞則圍之。大前宿禰出門而迎之。穴穗皇子歌之曰。於朋摩弊。烏摩弊輸區泥餓。訶那杜加礙。訶區多智豫羅泥。阿梅多知夜梅牟。大前宿禰答歌之曰。瀰椰比等能。阿由臂能古輸孺。於智珥岐等。瀰椰比等等豫牟。佐杜弭等茂由梅。乃啓皇子曰。願勿害太子。臣將議。由是太子自死于大前宿禰之家。十二月己巳朔壬午。穴穗皇子即天皇位。尊皇后曰皇太后。則遷都于石上。是謂穴穗宮。當是時。大泊瀬皇子欲聘瑞齒別天皇之女等。於是皇女等皆對曰。君王恒暴強也。■忽忿起。則朝見者夕被殺。夕見者朝被殺。今妾等顏色不秀。加以情性拙之。若威儀言語。如毫毛不似王意。豈爲親乎。是以不能奉命。遂遁以不聽矣。

아나호천황(穴穗天皇)은 오아사즈마와쿠고노스쿠네천황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오시사카노오나카쓰히메노미코토라 하니 와카누케후타마타 황자의 딸이다.

사십이년 봄 정월에 천황이 죽었다. 겨울 시월에 장례를 마쳤다.

이때 태자가 사납고 모진 짓을 하고 여인들과 음란하였다. 나라 사람이 헐뜯고 여러 신하가 따르지 않아 다 아나호 황자에게 붙었다.

이에 태자가 아나호 황자를 습격하려고 몰래 군사를 두었다. 아나호 황자도 다시 군사를 일으켜 싸우려 하였다. 그러므로 아나호의 오늬살과 가루의 오늬살이 이때 비롯되었다.

그때 태자가 여러 신하가 따르지 않고 백성이 등진 것을 알고, 이에 나와 모노노베노오마에노스쿠네의 집에 숨었다.

아나호 황자가 이를 듣고 곧 에워쌌다. 오마에노스쿠네가 문을 나와 맞이하였다. 아나호 황자가 노래하였다.

「오호마헤 오마헤스쿠네가 가나토카게 가쿠타치요라네 아메타치야메무(於朋摩弊。烏摩弊輸區泥餓。訶那杜加礙。訶區多智豫羅泥。阿梅多知夜梅牟)」

오마에노스쿠네가 답하여 노래하였다.

「미야히토노 아유히노고스즈 오치니키토 미야히토도요무 사토비토모유메(瀰椰比等能。阿由臂能古輸孺。於智珥岐等。瀰椰比等等豫牟。佐杜弭等茂由梅)」

— 두 노래는 소리를 적은 것이라 뜻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에 황자에게 아뢰었다. "바라건대 태자를 해치지 마소서. 신이 의논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태자가 오마에노스쿠네의 집에서 스스로 죽었다.

십이월 기사 초하루 임오일에 아나호 황자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황후를 높여 황태후라 하였다. 곧 이소노카미로 도읍을 옮겼다. 이를 아나호노미야라 한다.

이때를 맞아 오하쓰세 황자가 미즈하와케천황의 딸들에게 장가들고자 하였다.

이에 황녀들이 다 대답하였다. "임금의 아우는 늘 사납고 굳세어 홀연히 성을 냅니다. 곧 아침에 본 이가 저녁에 죽고 저녁에 본 이가 아침에 죽습니다. 이제 저희는 얼굴빛이 빼어나지 못하고 게다가 성품이 서툽니다. 만약 몸가짐과 말이 터럭만큼도 왕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어찌 가까이 지내겠습니까. 이 때문에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달아나 듣지 않았다.

협주 3

一云。第三子也。

일설에는 셋째 아들이라 한다.

一云。流伊豫國。

일설에는 이요국으로 귀양 보냈다 한다.

女名不見諸記。

여인들의 이름은 어느 기록에도 보이지 않는다.

2참소로 오쿠사카 황자를 죽이다

元年春二月戊辰朔。天皇爲大泊瀬皇子。欲聘大草香皇子妹幡梭皇女。則遣坂本臣祖根使主。請於大草香皇子曰。願得幡梭皇女。以欲配大泊瀬皇子。爰大草香皇子對言。僕頃患重病不得愈。譬如物積船以待潮者。然死之命也。何足惜乎。但以妹幡梭皇女之孤而不能易死耳。今陛下不嫌其醜。將滿■菜之數。是甚之大恩也。何辭命辱。故欲呈丹心。捧私寶名押木珠縵。附所使臣根使主。而敢奉獻。願物雖輕賎納爲信契。於是。根使主見押木珠縵。感其麗美。以爲盜爲己寶。則詐之奏天皇曰。大草香皇子者不奉命。乃謂臣曰。其雖同族。豈以吾妹得爲妻耶。既而留縵入己而不獻。於是天皇信根使主之讒言。則大怒之起兵。圍大草香皇子之家而殺之。是時難波吉師日香蛟父子。並仕于大草香皇子。共傷其君无罪而死之。則父抱王頚。二子各執王足而唱曰。吾君無罪以死之。悲乎。我父子三人生事之。死不殉。是不臣矣。即自刎之死於皇尸側。軍衆悉流涕。爰取大草香皇子之妻中蒂姫納于宮中。因爲妃。復遂喚幡梭皇女配大泊瀬皇子。是年也太歳甲午。

원년 봄 이월 무진 초하루에 천황이 오하쓰세 황자를 위하여 오쿠사카 황자의 누이 하타비 황녀에게 장가들이고자 하였다. 곧 사카모토노오미의 조상 네노오미를 보내어 오쿠사카 황자에게 청하였다. "바라건대 하타비 황녀를 얻어 오하쓰세 황자에게 짝지어 주고자 합니다."

이에 오쿠사카 황자가 대답하였다.

"저는 요사이 무거운 병을 앓아 낫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물건을 배에 싣고 밀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명입니다. 어찌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누이 하타비 황녀가 홀로 남는 것 때문에 쉬이 죽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그 못남을 꺼리지 않으시고 궁의 수를 채우려 하시니 이는 몹시 큰 은혜입니다. 어찌 명을 사양하여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붉은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로운 보배로 이름이 오시키노타마카즈라(押木珠縵)라 하는 것을 받들어, 심부름 온 신하 네노오미에게 붙여 감히 바쳤다. "바라건대 물건이 비록 가볍고 천하나 받으시어 믿음의 언약으로 삼으소서."

이에 네노오미가 오시키노타마카즈라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훔쳐 제 보배로 삼으려 하였다. 곧 속여 천황에게 아뢰었다.

"오쿠사카 황자는 명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에게 이르기를 '그가 비록 같은 겨레라 하나 어찌 내 누이로 아내를 삼게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윽고 머리 꾸미개를 제 것으로 하고 바치지 않았다.

이에 천황이 네노오미의 참소하는 말을 믿고 곧 크게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오쿠사카 황자의 집을 에워싸고 죽였다.

이때 나니와노키시 히카카 부자가 아울러 오쿠사카 황자를 섬겼다. 함께 그 임금이 죄 없이 죽은 것을 마음 아파하였다. 곧 아비가 왕의 목을 안고 두 아들이 각각 왕의 발을 잡고 외쳤다. "우리 임금이 죄 없이 죽었으니 슬프도다. 우리 부자 셋이 살아서 섬겼는데 죽어 따라 죽지 않는다면 이는 신하가 아니다."

곧 스스로 목을 찔러 임금의 주검 곁에서 죽었다. 군사가 다 눈물을 흘렸다.

이에 오쿠사카 황자의 아내 나카시히메를 데려다 궁 안에 들여 이로 인하여 비로 삼았다. 다시 마침내 하타비 황녀를 불러 오하쓰세 황자에게 짝지어 주었다.

이해는 태세가 갑오다.

협주 1

一云。立縵。又云。磐木縵。

일설에는 다치카즈라라 하고, 또 이와키카즈라라 한다.

3나카시히메를 황후로 삼다

二年春正月癸巳朔己酉。立中蒂姫命爲皇后。甚寵也。初中蒂姫命生眉輪王於大草香皇子。乃依母以得免罪。常養宮中。

이년 봄 정월 계사 초하루 기유일에 나카시히메노미코토를 세워 황후로 삼고 몹시 사랑하였다.

처음에 나카시히메노미코토가 오쿠사카 황자에게서 마유와노오키미를 낳았다. 이에 어머니로 말미암아 죄를 면하고 늘 궁 안에서 길렀다.

4마유와노오키미에게 죽다

三年秋八月甲申朔壬辰。天皇爲眉輪王見弑。三年後。乃葬菅原伏見陵。

삼년 가을 팔월 갑신 초하루 임진일에 천황이 마유와노오키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세 해 뒤에 이에 스가와라의 후시미 능에 장사 지냈다.

협주 1

辭具在大泊瀬天皇紀。

자세한 말은 오하쓰세천황 기(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