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천황敏達天皇
1민달천황
渟中倉太珠敷天皇。天國排開廣庭天皇第二子也。母曰石姫皇后。天皇不信佛法而愛文史。廿九年立爲皇太子。卅二年四月。天國排開廣庭天皇崩。
누나쿠라노후토타마시키천황(渟中倉太珠敷天皇)은 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와천황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이시히메 황후라 한다.
천황이 불법을 믿지 않고 글과 역사를 좋아하였다. 이십구년에 황태자로 세워졌다. 삼십이년 사월에 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와천황이 죽었다.
협주 1
石姫皇后。武小廣國押盾天皇女也。
이시히메 황후는 다케오히로쿠니오시타테천황의 딸이다.
2자리에 오르다
元年夏四月壬申朔甲戌。皇太子即天皇位。尊皇后曰皇太后。
원년 여름 사월 임신 초하루 갑술일에 황태자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황후를 높여 황태후라 하였다.
3구다라노오이
是月。宮于百濟大井。以物部弓削守屋大連爲大連。如故。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
이달에 구다라노오이(百濟大井)에 궁하였다.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오무라지를 오무라지로 삼으니 전과 같았다. 소가노우마코노스쿠네를 대신으로 삼았다.
4고려 사자를 살피다
五月壬寅朔。天皇問皇子與大臣曰。高麗使人今何在。大臣奉對曰。在於相樂舘。天皇聞之。傷惻極甚。愀然而歎曰。悲哉。此使人等。名既奏聞於先考天皇矣。乃遣郡臣於相樂舘。検録所獻調物。令送京師。
오월 임인 초하루에 천황이 황자와 대신에게 물었다. "고려 사자가 이제 어디 있는가."
대신이 받들어 대답하였다. "사가라카 객관에 있습니다."
천황이 이를 듣고 마음 아파하기가 몹시 심하였다. 슬퍼 탄식하였다. "슬프구나. 이 사자들의 이름이 이미 앞 임금께 아뢰어 알려진 것이다."
이에 여러 신하를 사가라카 객관에 보내어 바친 조 물건을 살펴 적고 서울로 보내게 하였다.
5왕진이가 고려 표문을 읽다
丙辰。天皇執高麗表疏授於大臣。召聚諸史令讀解之。是時諸史於三日内皆不能讀。爰有船史祖王辰爾。能奉讀釋。由是天皇與大臣倶爲讃美曰。勤乎辰爾。懿哉辰爾。汝若不愛於學。誰能讀解。宜從今始近侍殿中。既而詔東西諸史曰。汝等所習之業何故不就。汝等雖衆不及辰爾。又高麗上表疏書于烏羽。字随羽黒既無識者。辰爾乃蒸羽於飯氣。以帛印羽。悉冩其字。朝庭悉之異。
병진일에 천황이 고려의 표문을 잡아 대신에게 주었다. 여러 사관을 불러 모아 읽어 풀게 하였다. 이때 여러 사관이 사흘 안에 다 읽지 못하였다.
이에 후네노후비토의 조상 왕진이(王辰爾)가 있어 능히 받들어 읽고 풀었다.
이로 말미암아 천황과 대신이 함께 기려 말하였다. "부지런하다 진이여, 아름답다 진이여. 네가 만약 배움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읽어 풀었겠는가. 마땅히 이제부터 전각 안에서 가까이 모셔라."
이윽고 동서의 여러 사관에게 조를 내렸다. "너희가 익힌 업이 무슨 까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비록 많으나 진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 고려가 올린 표문이 까마귀 깃털에 쓰여 글자가 깃털의 검은빛을 따라 이미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진이가 이에 밥 짓는 김에 깃털을 쪄서 비단으로 깃털을 눌러 그 글자를 다 베꼈다. 조정이 다 이를 기이히 여겼다.
6고려 대사가 죽임을 당하다
六月。高麗大使謂副使等曰。磯城嶋天皇時。汝等違吾所議。被欺於他。妄分國調。輙與微者。豈非汝等過歟。其若我國王聞。必誅汝等。副使等自相謂之曰。若吾等至國時。大使顯■吾過。是下祥事也。思欲偸殺而斷其口。是夕謀泄。大使知之裝束衣帯獨自潜行。立舘中庭不知所計。時有賊一人。以杖出來打大使頭而退。次有賊一人。直向大使打頭與手而退。大使尚黙然立地而拭面血。更有賊一人執刀急來刺大使腹而退。是時。大使恐伏地拜。後有賊一人。既殺而去。明旦領客東漢坂上直子麻呂等推問其由。副使等乃作矯詐曰。天皇賜妻於大使。大使違勅不受。無禮茲甚。是以臣等爲天皇殺焉。有司以禮收葬。
유월에 고려 대사가 부사들에게 일렀다. "시키시마천황 때에 너희가 내가 의논한 바를 어기고 남에게 속아 함부로 나라의 조를 나누어 문득 낮은 이에게 주었다. 어찌 너희 허물이 아니겠는가. 만약 우리 나라 왕이 들으면 반드시 너희를 벨 것이다."
부사들이 서로 일렀다. "만약 우리가 나라에 이를 때 대사가 우리 허물을 드러내면 이는 좋지 않은 일이다. 몰래 죽여 그 입을 끊고자 한다."
이 저녁에 꾀가 새었다. 대사가 이를 알고 옷과 띠를 갖추고 홀로 몰래 나가 객관 뜰 가운데 서서 꾀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때 도적 하나가 있어 지팡이를 들고 나와 대사의 머리를 치고 물러났다. 다음으로 도적 하나가 있어 곧바로 대사에게 향하여 머리와 손을 치고 물러났다. 대사가 오히려 잠잠히 땅에 서서 얼굴의 피를 닦았다. 다시 도적 하나가 있어 칼을 잡고 급히 와서 대사의 배를 찌르고 물러났다.
이때 대사가 두려워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뒤에 도적 하나가 있어 마침내 죽이고 갔다.
이튿날 아침 손님 맡은 야마토노아야노사카노우에노아타이 고마로들이 그 까닭을 미루어 물었다. 부사들이 이에 거짓을 지어 말하였다. "천황이 대사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대사가 칙명을 어기고 받지 않았습니다. 무례함이 이토록 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들이 천황을 위하여 죽였습니다."
맡은 관청이 예로 거두어 장사 지냈다.
7고려 사자가 돌아가다
秋七月。高麗使人罷歸。是年也太歳壬辰。
가을 칠월에 고려 사자가 돌아갔다. 이해는 태세가 임진이다.
8고려 사자가 배가 깨지다
二年夏五月丙寅朔戊辰。高麗使人泊于越海之岸。破船溺死者衆。朝庭猜頻迷路。不饗放還。仍勅吉備海部直難波送高麗使。
이년 여름 오월 병인 초하루 무진일에 고려 사자가 고시의 바닷가에 닿았다. 배가 깨져 빠져 죽은 이가 많았다.
조정이 자주 길을 잃는 것을 의심하여 대접하지 않고 놓아 돌려보냈다. 이어 기비노아마베노아타이 나니와에게 칙명하여 고려 사자를 보내게 하였다.
9나니와가 두 사람을 바다에 던지다
秋七月乙丑朔。於越海岸。難波與高麗使等相議。以送使難波船人大嶋首磐日。狹丘首間狹。令乘高麗使船。以高麗二人令乘送使船。如此互乘以備奸志。倶時發船至數里許。逆使難波乃恐畏波浪。執高麗二人擲入於海。
가을 칠월 을축 초하루에 고시의 바닷가에서 나니와와 고려 사자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보내는 사자 나니와의 뱃사람 오시마노오비토 이와히와 사오카노오비토 마사를 고려 사자의 배에 타게 하고, 고려 사람 둘을 보내는 사자의 배에 타게 하였다. 이같이 서로 타서 간사한 뜻에 대비하였다.
함께 배를 띄워 몇 리쯤 갔다. 보내는 사자 나니와가 이에 물결을 두려워하여 고려 사람 둘을 잡아 바다에 던져 넣었다.
10나니와가 거짓으로 아뢰다
八月甲午朔丁未。送使難波還來。復命曰。海裏鯨魚大有遮囓船與楫櫂。難波等恐魚呑船不得入海。天皇聞之。識其謾語駈使於官不放還國。
팔월 갑오 초하루 정미일에 보내는 사자 나니와가 돌아와 명을 아뢰었다. "바닷속에 고래가 크게 있어 배와 노와 삿대를 막고 물었습니다. 나니와들이 고기가 배를 삼킬까 두려워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천황이 이를 듣고 그 속이는 말인 줄 알아, 관에서 부리고 놓아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11고려 사자가 다시 오다
三年夏五月庚申朔甲子。高麗使人泊于越海之岸。
삼년 여름 오월 경신 초하루 갑자일에 고려 사자가 고시의 바닷가에 닿았다.
12나니와의 죄를 헤아리다
秋七月己未朔戊寅。高麗使人入京奏曰。臣等去年相逐送使罷歸於國。臣等先至臣蕃。臣蕃即准使人之禮。禮饗大嶋首磐日等。高麗國王別以厚禮禮之。既而送使之船至今末到。故更謹遣使人并磐日等。請問臣使不來之意。天皇聞即數難波罪曰。欺誑朝庭。一也。溺殺隣使。二也。以茲大罪不合放還。以斷其罪。
가을 칠월 기미 초하루 무인일에 고려 사자가 서울에 들어와 아뢰었다.
"신들이 지난해에 보내는 사자를 따라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신들이 먼저 신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나라가 곧 사자의 예에 맞추어 오시마노오비토 이와히들을 예로 대접하였습니다. 고려 국왕이 따로 두터운 예로 대접하였습니다.
이윽고 보내는 사자의 배가 이제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삼가 사자와 아울러 이와히들을 보내어, 신의 사자가 오지 않은 뜻을 물어 청합니다."
천황이 듣고 곧 나니와의 죄를 헤아려 말하였다. "조정을 속인 것이 하나요, 이웃 나라 사자를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 둘이다." 이 큰 죄로 놓아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여 그 죄를 끊었다.
13시라이의 둔창을 늘리다
冬十月戊子朔丙申。遣蘇我馬子大臣於吉備國増益白猪屯倉與田部。即以田部名籍授于白猪史膽津。
겨울 시월 무자 초하루 병신일에 소가노우마코노오오미를 기비국에 보내어 시라이의 둔창과 다베를 늘렸다. 곧 다베의 이름 장부를 시라이노후비토 이쓰에게 주었다.
14쓰노후비토
戊戌。詔。船史王辰爾弟牛賜姓爲津史。
무술일에 조를 내렸다. "후네노후비토 왕진이의 아우 우시에게 성을 주어 쓰노후비토라 하라."
15신라가 조를 바치다
十一月。新羅遣使進調。
십일월에 신라가 사자를 보내어 조를 바쳤다.
16히로히메를 황후로 삼다
四年春正月丙辰朔甲子。立息長眞手王女廣姫爲皇后。是生一男。二女。其一曰押坂彦人大兄皇子。其二曰逆登皇女。其三曰菟道磯津貝皇女。
사년 봄 정월 병진 초하루 갑자일에 오키나가노마테노오키미의 딸 히로히메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이가 한 사내와 두 계집을 낳았다. 그 하나는 오시사카노히코히토노오에 황자요, 그 둘은 사카노보리 황녀요, 그 셋은 우지노시쓰카이 황녀다.
협주 1
更名麻呂古皇子。
다른 이름은 마로코 황자다.
17부인들
是月。立一夫人。春日臣仲君女曰老女子夫人。生三男。一女。其一曰難波皇子。其二曰春日皇子。其三曰桑田皇女。其四曰大派皇子。次采女伊勢大鹿首小熊女曰菟名子夫人。生太姫皇女。與糠手姫皇女。
이달에 부인 하나를 세웠다. 가스가노오미 나카쓰키미의 딸로 오미나고 부인이라 한다. 세 사내와 한 계집을 낳았다. 그 하나는 나니와 황자요, 그 둘은 가스가 황자요, 그 셋은 구와타 황녀요, 그 넷은 오마타 황자다.
다음으로 우네메 이세노오카노오비토 오구마의 딸은 우나코 부인이라 한다. 오히메 황녀와 누카데히메 황녀를 낳았다.
협주 3
更名藥君娘也。
다른 이름은 구스리노키미노이라쓰메다.
更名櫻井皇女。
다른 이름은 사쿠라이 황녀다.
更名田村皇女。
다른 이름은 다무라 황녀다.
18우마코가 돌아오다
二月壬辰朔。馬子宿禰大臣還于京師。復命屯倉之事。
이월 임진 초하루에 우마코노스쿠네노오오미가 서울로 돌아와 둔창의 일을 아뢰었다.
19임나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乙丑。百濟遣使進調。多益恒歳。天皇以新羅未建任那。詔皇子與大臣曰。莫懶懈於任那之事。
을축일에 백제가 사자를 보내어 조를 바쳤다. 늘 하던 해보다 많았다. 천황이 신라가 아직 임나를 세우지 않았다 하여 황자와 대신에게 조를 내렸다. "임나의 일에 게으르지 마라."
20세 나라에 사자를 보내다
夏四月乙酉朔庚寅。遣吉士金子使於新羅。吉士木蓮子使於任那。吉士譯語彦使於百濟。
여름 사월 을유 초하루 경인일에 기시노가네코를 신라에 사자로 보내고, 기시노이타비를 임나에 사자로 보내고, 기시노오사히코를 백제에 사자로 보냈다.
21신라가 네 마을의 조를 바치다
六月。新羅遣使進調多。益常例。并進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四邑之調。
유월에 신라가 사자를 보내어 조를 바친 것이 많아 늘 하던 예보다 늘었다. 아울러 다다라(多多羅)와 수나라(須奈羅)와 화타(和陀)와 발귀(發鬼) 네 마을의 조를 바쳤다.
22오사다노미야
是歳。命卜者占海部王家地與絲井王家地。卜便襲吉。遂營宮於譯語田。是謂幸玉宮。
이해에 점치는 이에게 명하여 아마베노오키미의 집 땅과 이토이노오키미의 집 땅을 점치게 하였다. 점이 곧 다 길하였다. 마침내 오사다에 궁을 지었다. 이를 사키타마노미야라 한다.
23황후가 죽다
冬十一月。皇后廣姫薨。
겨울 십일월에 황후 히로히메가 죽었다.
24도요미케카시키야히메를 황후로 삼다
五年春三月己卯朔戊子。有司請立皇后。詔立豐御食炊屋姫尊爲皇后。是生二男。五女。。其一曰菟道貝鮹皇女。是嫁於東宮聖徳。其二曰竹田皇子。其三曰小墾田皇女。是嫁於彦人大兄皇子。其四曰■■守皇女。其五曰尾張皇子。其六曰田眼皇女。是嫁於息長足日廣額天皇。其七曰櫻井弓張皇女。
오년 봄 삼월 기묘 초하루 무자일에 맡은 관청이 황후 세우기를 청하였다. 조를 내려 도요미케카시키야히메노미코토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이가 두 사내와 다섯 계집을 낳았다. 그 하나는 우지노카이타코 황녀니 이는 동궁 쇼토쿠(聖徳)에게 시집갔다. 그 둘은 다케다 황자요, 그 셋은 오하리다 황녀니 이는 히코히토노오에 황자에게 시집갔다. 그 넷은 우모리 황녀요, 그 다섯은 오와리 황자요, 그 여섯은 다메 황녀니 이는 오키나가타라시히히로누카천황에게 시집갔다. 그 일곱은 사쿠라이노유미하리 황녀다.
협주 2
更名菟道磯津貝皇女也。
다른 이름은 우지노시쓰카이 황녀다.
更名輕守皇女。
다른 이름은 가루모리 황녀다.
25히마쓰리베를 두다
六年春二月甲辰朔。詔。置日祀部。私部。
육년 봄 이월 갑진 초하루에 조를 내려 히마쓰리베와 기사이치베를 두었다.
26백제에 재를 보내다
夏五月癸酉朔丁丑。遣大別王與小黒吉士。宰於百濟國
여름 오월 계유 초하루 정축일에 오와케노오키미와 오구로노키시를 보내어 백제국에 재(宰)로 삼았다.
협주 1
王人奉命爲使三韓。自稱爲宰。言宰於韓。盖古之典乎。如今言使也。餘皆倣此。大別王未詳所出也。
왕인(王人)이 명을 받들어 삼한에 사자가 되면 스스로 일컬어 재라 하였다. 한에 재로 갔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옛 법일 것이다. 이제 사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오와케노오키미는 나온 바가 자세하지 않다.
27백제가 승려와 기술자를 바치다
冬十一月庚午朔。百濟國王付還使大別王等。獻經論若干卷并律師。禪師。比丘尼。咒禁師。造佛工。造寺工六人。遂安置於難波大別王寺。
겨울 십일월 경오 초하루에 백제국 왕이 돌아가는 사자 오와케노오키미들에게 붙여, 경론 몇 권과 아울러 율사(律師)와 선사(禪師)와 비구니와 주금사(咒禁師)와 불상 만드는 장인과 절 짓는 장인 여섯 사람을 바쳤다. 마침내 나니와의 오와케노오키미의 절에 두었다.
28우지 황녀가 그만두다
七年春三月戊辰朔壬申。以菟道皇女侍伊勢祠。即奸池邊皇子。事顯而解。
칠년 봄 삼월 무진 초하루 임신일에 우지 황녀로 이세의 사당을 모시게 하였다. 곧 이케노베 황자와 통하여 일이 드러나 그만두었다.
29신라가 불상을 보내다
八年冬十月。新羅遣枳叱政奈末進調。并送佛像。
팔년 겨울 시월에 신라가 지질정나말(枳叱政奈末)을 보내어 조를 바치고 아울러 불상을 보냈다.
30조를 받지 않다
九年夏六月。新羅遣安刀奈末。失消奈末進調。不納以還之。
구년 여름 유월에 신라가 안도나말(安刀奈末)과 실소나말(失消奈末)을 보내어 조를 바쳤으나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31에미시가 맹세하다
十年春潤二月。蝦夷數千冦於邊境。由是召其魁帥綾糟等。詔曰。惟爾蝦夷者。大足彦天皇之世合殺者斬。應原者赦。今朕遵彼前例欲誅元惡。於是綾糟等懼然恐懼。乃下泊瀬中流。面三諸岳漱水而盟曰。臣等蝦夷。自今以後子子孫孫。用清明心事奉天闕。臣等若違盟者。天地諸神及天皇靈絶滅臣種矣。
십년 봄 윤이월에 에미시 수천이 변경을 침노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 우두머리 아야카스들을 불러 조를 내렸다.
"오직 너희 에미시는 오타라시히코천황 때에 죽여야 할 이는 베고 용서할 이는 놓아주었다. 이제 짐이 저 앞 예를 좇아 으뜸가는 악한 이를 베고자 한다."
이에 아야카스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에 하쓰세 냇물 가운데로 내려가 미모로산을 마주하고 물로 입을 헹구며 맹세하였다.
"신들 에미시는 이제부터 자자손손 맑고 밝은 마음으로 천황의 궁궐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신들이 만약 맹세를 어기면 하늘과 땅의 여러 신과 천황의 신령이 신들의 씨를 끊어 멸하소서."
협주 2
魁帥者大毛人也。
우두머리는 큰 에미시다.
古語云。生兒八十綿連連。
옛말에 「낳은 아이 여든이 이어이어」라 한다.
32다시 조를 받지 않다
十一年冬十月。新羅遣安刀奈末。失消奈末進調。不納以還之。
십일년 겨울 시월에 신라가 안도나말과 실소나말을 보내어 조를 바쳤으나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33일라를 부르다
十二年秋七月丁酉朔。詔曰。屬我先考天皇之世。新羅滅内官家之國。先考天皇謀復任那。不果而崩。不成其志。是以朕當奉助神謀復興任那。今在百濟火葦北國造阿利斯登子。達率日羅賢而有勇。故朕欲與其人相計。乃遣紀國造押勝與吉備海部直羽嶋喚於百濟。
십이년 가을 칠월 정유 초하루에 조를 내렸다.
"우리 앞 임금 때에 신라가 내관가의 나라를 멸하였다. 앞 임금이 임나를 되찾기를 꾀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짐이 마땅히 신령한 꾀를 받들어 도와 임나를 다시 일으키고자 한다.
이제 백제에 있는 히노아시키타노쿠니노미야쓰코 아리사등(阿利斯登)의 아들 달솔 일라(日羅)가 어질고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짐이 그 사람과 함께 헤아리고자 한다."
이에 기노쿠니노미야쓰코 오시카쓰와 기비노아마베노아타이 하시마를 보내어 백제에서 부르게 하였다.
협주 1
天國排開廣庭天皇廿三年任那爲新羅所滅。故云新羅滅我内官家也。
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와천황 이십삼년에 임나가 신라에게 멸함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신라가 우리 내관가를 멸하였다 한 것이다.
34백제가 아까워하다
冬十月。紀國造押勝等還自百濟。復命於朝曰。百濟國主奉惜日羅不肯聽上。
겨울 시월에 기노쿠니노미야쓰코 오시카쓰들이 백제에서 돌아와 조정에 명을 아뢰었다. "백제국 임금이 일라를 받들어 아까워하여 올려 보내기를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35일라가 오다
是歳。復遣吉備海部直羽嶋召日羅於百濟。羽嶋既之百濟。欲先私見日羅。獨自向家門底。俄而有家裏來韓婦。用韓語言。以汝之根入我根内。即入家去。羽嶋便覺其意随後而入。於是日羅迎來。把手使坐於座。密告之曰。僕竊聞之。百濟國主奉疑天朝。奉遣臣後留而弗還。所以奉惜不肯奉進。宜宣勅時。現嚴猛色催急召焉。羽嶋乃依其計而召日羅。於是百濟國主怖畏天朝不敢違勅。奉遣以日羅。恩率徳爾。余怒。哥奴知。參官。柁師徳率次干徳。水手等若千人。日羅等行到吉備兒嶋屯倉。朝庭遣大伴糠手子連而慰勞焉。復遣大夫等於難波舘使訪日羅。是時日羅被甲乘馬到門底下。乃進廳前進退跪拜歎恨而曰。於桧隈宮御寓天皇之世。我君大伴金村大連奉爲國家使於海表火葦北國造刑部靭部阿利斯登之子。臣達率日羅。聞天皇召恐畏來朝。乃解其甲奉於天皇。
이해에 다시 기비노아마베노아타이 하시마를 보내어 백제에서 일라를 불렀다.
하시마가 이미 백제에 가서 먼저 사사로이 일라를 보고자 하여 홀로 집 문 아래로 향하였다.
이윽고 집 안에서 나오는 한(韓)의 여인이 있어 한의 말로 일렀다. "네 뿌리를 내 뿌리 안에 넣어라." 곧 집에 들어갔다.
하시마가 곧 그 뜻을 깨닫고 뒤를 따라 들어갔다. 이에 일라가 맞아 와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몰래 알렸다.
"제가 가만히 들으니 백제국 임금이 천조를 의심하여, 신을 보낸 뒤에 머물러 두고 돌려보내지 않을까 하여 아까워하며 즐겨 받들어 보내지 않는다 합니다. 마땅히 칙명을 알릴 때 엄하고 사나운 낯빛을 드러내어 급히 재촉하여 부르십시오."
하시마가 이에 그 계책에 따라 일라를 불렀다.
이에 백제국 임금이 천조를 두려워하여 감히 칙명을 어기지 못하고, 일라와 은솔 덕이(徳爾)와 여노(余怒)와 가노지(哥奴知)와 참관(參官)과 타사(柁師) 덕솔 차간덕(次干徳)과 사공 몇 사람을 받들어 보냈다.
일라들이 기비의 고지마 둔창에 이르매 조정이 오토모노누카테코노무라지를 보내어 위로하였다. 다시 대부들을 나니와 객관에 보내어 일라를 찾아보게 하였다.
이때 일라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문 아래에 이르렀다. 이에 마루 앞에 나아가 나아가고 물러나며 꿇어 절하고 탄식하며 한하여 말하였다.
"히노쿠마노미야에서 천하를 다스리던 천황 때에, 우리 임금 오토모노카나무라노오무라지가 나라를 위하여 바다 밖에 사자로 보낸 히노아시키타노쿠니노미야쓰코 오사카베노유게이베 아리사등의 아들, 신 달솔 일라가 천황이 부르심을 듣고 두려워 조회하러 왔습니다."
이에 그 갑옷을 벗어 천황에게 바쳤다.
36일라가 나라 정사를 아뢰다
乃營舘於阿斗桑市使住日羅。供給随欲。復遣阿倍目臣物部贄子連。大伴糠手子連。而問國政於日羅。日羅對言。天皇所以治天下政。要須護養黎民。何遽興兵翻將失滅。故今令議者仕奉朝列。臣連。二造。下及百姓。悉皆饒富令無所乏。如此三年。足食足兵。以悦使民。不憚水火。同恤國難。然後多造船舶。毎津列置。使觀客人。令生恐懼。爾乃以能使使於百濟。召其國王。若不來者。召其太佐平王子等來。即自然心生欽伏。後應問罪。又奏言。百濟人謀言。有船三百。欲請筑紫。若其實請。宜陽賜予。然則百濟欲新造國。必先以女人小子載船而至國家。望於此時。壷岐。對馬多置伏兵。候至而殺。莫翻被詐。毎於要害之所。堅築壘塞矣。於是恩率。參官臨罷國時。竊語徳爾等言。計吾過筑紫許。汝等偸殺日羅者。吾具白王。當賜高爵。
이에 아토의 구와이치에 객관을 지어 일라를 살게 하고 바라는 대로 대었다.
다시 아베노메노오미와 모노노베노니에코노무라지와 오토모노누카테코노무라지를 보내어 나라 정사를 일라에게 물었다.
일라가 대답하였다.
"천황이 천하를 다스리는 정사는 모름지기 백성을 지켜 기르는 데 있습니다. 어찌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잃고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의논하는 이와 조정 반열에 벼슬하는 이와 오미와 무라지와 두 미야쓰코와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하여 모자란 바가 없게 하십시오. 이같이 세 해를 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고 군사가 넉넉하여, 기쁘게 백성을 부려도 물과 불을 꺼리지 않고 함께 나라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배를 많이 지어 나루마다 벌여 두어 손님이 보게 하여 두려움을 내게 하십시오. 이에 능한 이를 사자로 백제에 보내어 그 나라 왕을 부르고, 만약 오지 않으면 그 태좌평이나 왕자들을 불러 오게 하십시오. 곧 절로 마음에 공경하여 엎드림이 생길 것입니다. 뒤에 마땅히 죄를 물으십시오."
또 아뢰었다.
"백제 사람이 꾀하여 말하기를 '배 삼백 척이 있어 쓰쿠시를 청하고자 한다' 합니다. 만약 참으로 청하거든 마땅히 겉으로 주는 체하십시오. 그러면 백제가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여 반드시 먼저 여인과 어린아이를 배에 실어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때를 노려 이키와 쓰시마에 숨은 군사를 많이 두었다가 이르기를 기다려 죽이고, 도리어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요해의 곳마다 굳게 보루와 성채를 쌓으십시오."
이에 은솔과 참관이 나라로 돌아갈 때에 임하여 몰래 덕이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쓰쿠시를 지날 즈음에 너희가 몰래 일라를 죽이면, 내가 왕에게 갖추어 아뢰어 마땅히 높은 벼슬을 주게 하겠다.
협주 2
二造者。國造。伴造也。
두 미야쓰코는 구니노미야쓰코와 도모노미야쓰코다.
舊本以恩率爲一人。以參官爲一人也。
옛 판본에는 은솔을 한 사람으로 하고 참관을 한 사람으로 한다.
37일라가 죽다
身及妻子。垂榮於後。徳爾。余奴皆聽許焉。參官等遂發途於血鹿。於是日羅自桑市村遷難波館。徳爾等畫夜相計將欲殺。時日羅身光有如火焔。由是徳爾等恐而不殺。遂於十二月晦。候失光殺。日羅更蘇生曰。此是我駈使奴等所爲。非新羅也。言畢而死。天皇詔贄子大連。糠手子連。令収葬於小郡西畔丘前。以其妻子。水手等居于石川。於是大伴糠手子連議曰。聚居一處。恐生其變。乃以妻子居于石川百濟村。水手等居于石川大伴村。收縛徳爾等置於下百濟阿田村。遣數大夫推問其事。徳爾等伏罪言。信。是恩率。參官教使爲也。僕等爲人之下不敢違矣。由是下獄復命於朝庭。乃遣使於葦北。悉召日羅眷族。賜徳爾等。任情决罪。是時葦北君等受而皆殺投彌賣嶋。以日羅移葬於葦北。於後海畔者言。恩率之船被風沒海。參官之船漂泊津嶋。乃始得歸。
몸과 아내와 자식이 뒷날까지 영화를 드리울 것이다."
덕이와 여노가 다 들어 허락하였다.
참관들이 마침내 지카에서 길을 떠났다. 이에 일라가 구와이치 마을에서 나니와 객관으로 옮겼다.
덕이들이 밤낮으로 서로 헤아려 죽이려 하였다. 그때 일라의 몸에 불꽃 같은 빛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덕이들이 두려워 죽이지 못하였다.
마침내 십이월 그믐에 빛을 잃기를 기다려 죽였다.
일라가 다시 되살아나 말하였다. "이는 내가 부리던 종들이 한 짓이요 신라가 아니다." 말을 마치고 죽었다.
천황이 니에코노오무라지와 누카테코노무라지에게 조를 내려 오코리 서쪽 언덕 앞에 거두어 장사 지내게 하였다. 그 아내와 자식과 사공들을 이시카와에 살게 하였다.
이에 오토모노누카테코노무라지가 의논하였다. "한곳에 모여 살면 변고가 날까 두렵다." 이에 아내와 자식을 이시카와의 구다라 마을에 살게 하고 사공들을 이시카와의 오토모 마을에 살게 하였다.
덕이들을 거두어 묶어 시모쓰쿠다라의 아타 마을에 두고, 여러 대부를 보내어 그 일을 미루어 묻게 하였다.
덕이들이 죄에 엎드려 말하였다. "참으로 이는 은솔과 참관이 가르쳐 시킨 것입니다. 저희는 남의 아래가 되어 감히 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옥에 내리고 조정에 명을 아뢰었다.
이에 사자를 아시키타에 보내어 일라의 겨레붙이를 다 불러 덕이들을 주고 뜻대로 죄를 결단하게 하였다. 이때 아시키타노키미들이 받아 다 죽여 히메시마에 던졌다. 일라는 아시키타로 옮겨 장사 지냈다.
뒤에 바닷가 사람이 말하였다. "은솔의 배가 바람을 만나 바다에 가라앉았고, 참관의 배는 쓰시마에 떠 닿아 이에 비로소 돌아갈 수 있었다."
협주 2
屬是時。有新羅使。故云爾也。
이때에 마침 신라 사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彌賣嶋。盖姫嶋也。
히메시마는 아마 히메시마일 것이다.
38신라와 임나에 사자를 보내다
十三年春二月癸巳朔庚子。遣難波吉士木蓮子使於新羅。遂之任那。
십삼년 봄 이월 계사 초하루 경자일에 나니와노키시 이타비를 신라에 사자로 보내고 마침내 임나에 가게 하였다.
39미륵 석상이 오다
秋九月。從百濟來鹿深臣有彌勒石像一躯。佐伯連有佛像一躯。
가을 구월에 백제에서 온 가후카노오미가 미륵 석상 한 구를 가지고 있었고, 사에키노무라지가 불상 한 구를 가지고 있었다.
협주 2
闕名字。
이름이 빠졌다.
闕名字。
이름이 빠졌다.
40세 비구니와 사리
是歳。蘇我馬子宿禰請其佛像二躯。乃遣鞍部村主司馬達等。池邊直氷田。使於四方、訪覓修行者。於是唯於播磨國得僧還俗者。名高麗惠便。大臣乃以爲師。令度司馬達等女嶋。曰善信尼。又度善信尼弟子二人。其一漢人夜菩之女豐女。名曰禪藏尼。其二錦織壼之女石女。名曰惠善尼。馬子獨依佛法。崇敬三尼。乃以三尼付氷田直與達等令供衣食。經營佛殿於宅東方。安置彌勒石像。屈請三尼大會設斎。此時達等得佛舎利於斎食上。即以舎利獻於馬子宿禰。馬子宿禰試以舎利置鐵質中。振鐵鎚打。其質與鎚悉被摧壌。而舎利不可摧毀。又投舎利於水。舎利随心所願浮沈於水。由是馬子宿禰。池邊氷田。司馬達等。深信佛法修行不懈。馬子宿禰亦於石川宅脩治佛殿。佛法之初自而作。
이해에 소가노우마코노스쿠네가 그 불상 두 구를 청하였다. 이에 구라쓰쿠리베노스구리 시바닷토와 이케베노아타이 히타를 보내어 사방에 사자로 가서 수행하는 이를 찾게 하였다.
이에 오직 하리마국에서 승려로 있다가 환속한 이를 얻으니 이름이 고려의 혜편(惠便)이었다. 대신이 이에 스승으로 삼고 시바닷토의 딸 시마를 출가시켜 젠신니(善信尼)라 하였다.
또 젠신니의 제자 둘을 출가시켰다. 그 하나는 아야히토 야보의 딸 도요메로 이름을 젠조니(禪藏尼)라 하고, 그 둘은 니시고리노쓰부의 딸 이시메로 이름을 에젠니(惠善尼)라 하였다.
우마코가 홀로 불법에 의지하여 세 비구니를 높이 공경하였다. 이에 세 비구니를 히타노아타이와 닷토에게 붙여 옷과 밥을 대게 하였다. 집 동쪽에 불전을 지어 미륵 석상을 모시고, 세 비구니를 굽혀 청하여 크게 모여 재를 베풀었다.
이때 닷토가 재를 올리는 밥 위에서 부처의 사리를 얻었다. 곧 사리를 우마코노스쿠네에게 바쳤다.
우마코노스쿠네가 시험 삼아 사리를 쇠 모루 가운데 놓고 쇠망치를 휘둘러 쳤다. 그 모루와 망치가 다 부서지고 깨졌으나 사리는 부술 수 없었다. 또 사리를 물에 던지니 사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물에 뜨고 잠겼다.
이로 말미암아 우마코노스쿠네와 이케베노히타와 시바닷토가 깊이 불법을 믿고 수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우마코노스쿠네가 또한 이시카와의 집에 불전을 닦아 세웠다. 불법의 처음이 이로부터 일어났다.
협주 2
年十一歳。
나이 열하나였다.
壼。此云都苻。
호(壼)는 쓰부라 읽는다.
41탑을 세우다
十四年春二月戊子朔壬寅。蘇我大臣馬子宿禰起塔於大野丘北大會設斎。即以達等前所獲舎利藏塔柱頭。
십사년 봄 이월 무자 초하루 임인일에 소가노오오미 우마코노스쿠네가 오노노오카 북쪽에 탑을 세우고 크게 모여 재를 베풀었다. 곧 닷토가 앞서 얻은 사리를 탑 기둥머리에 갈무리하였다.
42대신이 병들다
辛亥。蘇我大臣患疾。問於卜者。卜者對言。祟於父時所祭佛神之心也。大臣即遣子弟奏其占状。詔曰。宜依卜者之言。祭祠父神。大臣奉詔禮拜石像。乞延壽命。是時國行疫疾。民死者衆。
신해일에 소가노오오미가 병들었다. 점치는 이에게 물으니 점치는 이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때에 제사하던 불신(佛神)의 마음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대신이 곧 아우와 아들을 보내어 그 점친 사정을 아뢰었다. 조를 내렸다. "마땅히 점치는 이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신을 제사하라."
대신이 조서를 받들어 석상에 예배하고 목숨 늘이기를 빌었다. 이때 나라에 돌림병이 돌아 백성 가운데 죽는 이가 많았다.
43불법을 끊으라
三月丁巳朔。物部弓削守屋大連與中臣勝海大夫奏曰。何故不肯用臣言。自考天皇及於陛下。疫疾流行。國民可絶。豈非專由蘇我臣之興行佛法歟。詔曰。灼然。宜斷佛法。
삼월 정사 초하루에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오무라지와 나카토미노가쓰미노마헤쓰키미가 아뢰었다. "무슨 까닭으로 신의 말을 즐겨 쓰지 않으십니까. 앞 임금부터 폐하에 이르도록 돌림병이 퍼져 나라 백성이 끊길 만합니다. 어찌 오로지 소가노오미가 불법을 일으켜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를 내렸다. "환하다. 마땅히 불법을 끊으라."
44탑을 헐고 불상을 버리다
丙戌。物部弓削守屋大連自詣於寺。踞坐胡床。斫倒其塔縱火燔之。并燒佛像與佛殿。既而取所燒餘佛像令棄難波堀江。是日無雲風雨。大連被雨衣。訶責馬子宿禰與從行法侶。令生毀辱之心。乃遣佐伯造御室。喚馬子宿禰所供善信等尼。由是馬子宿禰不敢違命。惻愴啼泣。喚出尼等付於御室。有司便奪尼等三衣。禁錮楚撻海石榴市亭。天皇思建任那。差坂田耳子王爲使。屬此之時。天皇與大連卒患於瘡。故不果遣。詔橘豐日皇子曰。不可違背考天皇勅。可勤修乎任那之政也。又發瘡死者充盈於國。其患瘡者言。身如被燒被打被摧。啼泣而死。老少竊相謂曰。是燒佛像之罪矣。
병술일에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오무라지가 몸소 절에 나아가 걸상에 걸터앉아 그 탑을 찍어 넘어뜨리고 불을 놓아 태웠다. 아울러 불상과 불전을 태웠다. 이윽고 타다 남은 불상을 가져다 나니와의 호리에에 버리게 하였다.
이날 구름이 없는데 바람과 비가 있었다. 오무라지가 비옷을 입고 우마코노스쿠네와 따르는 법려들을 꾸짖어, 헐뜯고 욕되게 하는 마음을 내게 하였다.
이에 사에키노미야쓰코 미무로를 보내어 우마코노스쿠네가 이바지하던 젠신들 비구니를 불렀다. 이로 말미암아 우마코노스쿠네가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슬퍼 울며 비구니들을 불러내어 미무로에게 붙였다.
맡은 관청이 곧 비구니들의 세 벌 옷을 빼앗고 가두어 쓰바키치의 정자에서 매질하였다.
천황이 임나 세우기를 생각하여 사카타노미미코노오키미를 사자로 삼았다. 이때에 마침 천황과 오무라지가 갑자기 부스럼을 앓았다. 그러므로 보내지 못하였다.
다치바나노토요히 황자에게 조를 내렸다. "앞 임금의 칙명을 등질 수 없다. 임나의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또 부스럼이 나서 죽는 이가 나라에 가득하였다. 그 부스럼 앓는 이가 말하였다. "몸이 타는 듯하고 맞는 듯하고 부서지는 듯하다." 울며 죽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몰래 서로 일렀다. "이는 불상을 태운 죄다."
협주 1
更名於閭礙也
다른 이름은 오로가이다.
45세 비구니를 돌려주다
夏六月。馬子宿禰奏曰。臣之疾病至今未愈。不蒙三寶之力難可救治。於是詔馬子宿禰曰。汝可獨行佛法。宜斷餘人。乃以三尼還付馬子宿禰。馬子宿禰受而歡悦。嘆未曾有頂禮三尼。新營精舎。迎入供養。
여름 유월에 우마코노스쿠네가 아뢰었다. "신의 병이 이제까지 낫지 않습니다. 삼보(三寶)의 힘을 입지 않으면 구하여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마코노스쿠네에게 조를 내렸다. "너는 홀로 불법을 행하되 다른 사람은 끊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세 비구니를 우마코노스쿠네에게 돌려주었다. 우마코노스쿠네가 받고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일이라 감탄하고 세 비구니에게 이마를 조아려 절하였다. 새로 정사(精舎)를 지어 맞아들여 공양하였다.
협주 1
或本云。物部弓削守屋大連。大三輪逆君。中臣磐余連。倶謀滅佛法欲燒寺塔。并棄佛像。馬子宿禰諍而不從。
어떤 판본에는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오무라지와 오미와노사카우노키미와 나카토미노이와레노무라지가 함께 불법을 멸하기를 꾀하여 절과 탑을 태우고 아울러 불상을 버리려 하였는데, 우마코노스쿠네가 다투어 따르지 않았다 한다.
46천황이 죽다
秋八月乙酉朔己亥。天皇病彌留崩于大殿。是時起殯宮於廣瀬。馬子宿禰大臣佩刀而誄。物部弓削守屋大連听然而咲曰。如中獵箭之雀烏焉。次弓削守屋大連手脚搖震而誄。馬子宿禰大臣咲曰。可懸鈴矣。由是二臣微生怨恨。三輪君逆使隼人相距於殯庭。穴穂部皇子欲取天下。發憤稱曰。何故事死王之庭。弗事生王之所也。
가을 팔월 을유 초하루 기해일에 천황의 병이 더욱 오래되어 큰 전각에서 죽었다.
이때 히로세에 빈궁을 일으켰다. 우마코노스쿠네노오오미가 칼을 차고 조사를 읽었다.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오무라지가 씩 웃으며 말하였다. "사냥 화살에 맞은 참새 같구나."
다음으로 유게노모리야노오무라지가 손발을 떨며 조사를 읽었다. 우마코노스쿠네노오오미가 웃으며 말하였다. "방울을 달 만하다."
이로 말미암아 두 신하가 은근히 원한을 냈다.
미와노키미 사카우가 하야히토를 시켜 빈소 뜰을 지켜 막게 하였다. 아나호베 황자가 천하를 차지하고자 하여 성내어 일컬었다. "무슨 까닭으로 죽은 왕의 뜰을 섬기고 산 왕의 곳을 섬기지 않는가."
협주 1
搖震戰慄也。
요진(搖震)은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