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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왕 법민文武王法敏

삼국유사 三國遺事 · 일연(一然) · 1281년 (고려 충렬왕 7) · 단락 7 · 한자 1,737자 · 낭독 6.9분

「삼국유사」 기이 제2 「문무왕 법민」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고려의 승려 일연이 엮은 삼국시대 설화집. 정사가 버린 이야기를 모았다. 단군신화가 실린 가장 오래된 책이다.

1고구려를 멸하다

文虎王法敏王初即位龍朔辛酉,泗泚南海中有死女尸,身長七十三尺,足長六尺,隂長三尺.或云身長十八尺,在封乹二年丁卯.緫章戊辰,王統兵與仁問·欽純等至平壤,㑹唐兵滅麗.唐帥李勣獲髙臧王還國.〔王之姓髙故云髙臧.… 而郷古記云, 唐遣陸路将軍孔恭·水路将軍有相, 興新羅金庾信等滅之, 而此云仁問·欽純等, 無庾信未詳.〕

문무왕 법민.

왕이 처음 즉위한 용삭 신유년에, 사비 남쪽 바다 가운데 죽은 여자의 주검이 있었다. 키가 일흔세 자요 발 길이가 여섯 자였다. 혹은 키가 열여덟 자라 하며 건봉 이년 정묘년의 일이라고도 한다.

총장 무진년에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인문·흠순 등과 함께 평양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만나 고구려를 멸하였다.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장왕(高臧王)을 잡아 나라로 돌아갔다.

〔왕의 성이 고씨이므로 고장이라 한다. 우리 『고기』에는 당나라가 뭍길 장군 공공과 물길 장군 유상을 보내 신라 김유신 등과 함께 멸하였다 하는데, 여기서는 인문·흠순 등이라 하고 유신이 없으니 자세하지 않다.〕

협주 2

乾封

건봉(乾封)

王之姓髙故云髙臧. … 而郷古記云, 唐遣陸路将軍孔恭·水路将軍有相, 興新羅金庾信等滅之, 而此云仁問·欽純等, 無庾信未詳.

왕의 성이 고씨이므로 고장이라 한다. 『당서』와 『고기』를 살피면 현경 오년부터 총장 원년까지 여러 차례 군사를 낸 일이 차례로 적혀 있다. 그런데 우리 『고기』에는 당나라가 뭍길 장군 공공과 물길 장군 유상을 보내 신라 김유신 등과 함께 멸하였다 하는데, 여기서는 인문·흠순 등이라 하고 유신이 없으니 자세하지 않다.

2비단으로 절을 얽어 문두루의 법을 짓다

時唐之游兵諸将兵有留鎮而将謀襲我者王覺之發兵之.明年髙宗使召仁問等讓之曰,“爾請我兵以滅麗害之何耶.”乃下圎扉,錬兵五十万以薛邦爲帥欲伐新羅.時義相師西學入唐來見仁問,仁問以事諭之.相乃東還上聞,王甚憚之,㑹群臣問防禦䇿.角干金天尊奏曰“近有明朗法師入龍宫傳秘法以來,請詔問之.”朗奏曰“狼山之南有神逰林,創四天王寺於其地,開設道塲則可矣.”時有貞州使走報曰,“唐兵無數至我境迴槧海上.”王召明朗曰“事已逼至如何.”朗曰“以彩帛假搆冝矣,”乃以彩帛營寺,草搆五方神像,以瑜珈明僧十二貟明朗爲上首,作文豆婁秘密之法,時唐羅兵未交接風濤怒起,唐舡皆没於水.後攺刱寺名四天王寺,至今不墜壇席.〔國史大攺刱在調露元年己卯.〕後年辛未唐更遣趙憲爲帥,亦以五万兵來征,又作其法舡没如前.

그때 당나라의 떠도는 군사와 여러 장수의 군사가 머물러 지키면서 장차 우리를 습격하려 꾀하는 자가 있으므로, 왕이 알아채고 군사를 내어 쳤다.

이듬해 고종이 인문 등을 불러 꾸짖었다. "너희가 우리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고서 우리를 해치니 어찌 된 일이냐."

이에 옥에 가두고 군사 오십만을 훈련하여 설방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치려 하였다.

그때 의상법사가 서쪽으로 배우러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인문을 보니, 인문이 일을 일러 주었다.

의상이 이에 동쪽으로 돌아와 아뢰니 왕이 몹시 꺼려, 신하들을 모아 막을 계책을 물었다.

각간 김천존이 아뢰었다. "요사이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해 왔으니 조서로 물으소서."

명랑이 아뢰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으니 그 땅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열면 되겠습니다."

그때 정주의 사신이 달려와 알렸다. "당나라 군사가 수없이 우리 지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돌고 있습니다."

왕이 명랑을 불렀다. "일이 이미 닥쳤으니 어찌하겠는가."

명랑이 말하였다. "빛깔 있는 비단으로 임시로 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다섯 방위의 신상을 얽었으며, 유가에 밝은 승려 열두 사람에 명랑을 우두머리로 삼아 문두루의 비밀한 법을 지었다.

그때 당나라와 신라 군사가 아직 맞붙지 않았는데 바람과 물결이 성내어 일어나 당나라 배가 모두 물에 잠겼다.

뒤에 절을 고쳐 세우고 이름을 사천왕사라 하였으니 지금까지 단의 자리가 끊이지 않는다.〔『국사』에는 크게 고쳐 세운 것이 조로 원년 기묘년이라 한다.〕

이듬해 신미년에 당나라가 다시 조헌을 장수로 보내 또 오만 군사로 치러 오니, 또 그 법을 지어 배가 앞서처럼 잠겼다.

협주 1

國史大攺刱在調露元年己卯.

『국사』에는 크게 고쳐 세운 것이 조로 원년 기묘년이라 한다.

3망덕사라는 이름이 생기다

是時翰林郎朴文俊随仁問在獄中,髙宗召文俊曰,“汝國有何密法再發大兵無生還者.”文俊奏曰,“陪臣等來於上國一十餘年,不知本國之事.但遥聞一事爾,厚荷上國之恩一統三國,欲報之徳,新刱天王寺於狼山之南,祝皇壽万年長開法席而已.”髙宗聞之大恱,乃遣禮部侍郎樂鵬龜使於羅審其寺.王先聞唐使将至,不冝見兹寺,乃别刱新寺於其南待之.使至曰“必先行香扵皇帝祝壽之所天王寺.”乃引見新寺,其使立扵門前曰,“不是四天王寺乃望徳遥山之寺”終不入,國人以金一千两贈之.其使乃還奏曰“新羅刱天王寺祝皇壽扵新寺而已.”因唐使之言因名望徳寺.〔或系孝昭王代,誤矣.〕王聞文俊善奏帝有寬赦之意,乃命強首先生作請放仁問表,以舎人逺禹奏扵唐.帝見表流涕赦仁問慰送之.仁問在獄時,國人爲刱寺名仁容寺,開設觀音道塲,及仁問來還死扵海上,攺爲彌陁道塲,至今猶存.

이때 한림랑 박문준이 인문을 따라 옥에 있었는데, 고종이 문준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 나라에 무슨 비밀한 법이 있기에 두 번이나 큰 군사를 내었으되 살아 돌아온 이가 없느냐."

문준이 아뢰었다. "저희가 상국에 온 지 열 몇 해라 본국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멀리서 한 가지 일을 들었을 뿐입니다. 상국의 은혜를 두터이 입어 삼국을 하나로 하였으므로 그 덕을 갚고자, 낭산 남쪽에 천왕사를 새로 세우고 황제의 수명이 만년 하기를 빌며 오래도록 법석을 열었을 뿐입니다."

고종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예부시랑 악붕귀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 그 절을 살피게 하였다.

왕이 당나라 사신이 온다는 말을 먼저 듣고 이 절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여, 따로 새 절을 그 남쪽에 세우고 기다렸다.

사신이 이르러 말하였다. "반드시 먼저 황제의 수명을 비는 곳인 천왕사에 향을 올리겠소."

이에 새 절로 이끌어 보이니, 사신이 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는 사천왕사가 아니라 망덕요산(望德遙山)의 절이오."

끝내 들어가지 않으니, 나라 사람이 금 천 냥을 주었다.

사신이 이에 돌아가 아뢰었다. "신라가 천왕사를 세워 황제의 수명을 새 절에서 빌 뿐입니다."

당나라 사신의 말로 인하여 이로 인해 망덕사(望德寺)라 이름하였다.〔혹 효소왕 대의 일로 매어 두나 잘못이다.〕

왕이 문준이 잘 아뢰어 황제에게 너그러이 용서할 뜻이 있음을 듣고, 이에 강수 선생에게 명하여 인문을 놓아 달라는 표를 짓게 하여 사인 원우를 시켜 당나라에 아뢰었다.

황제가 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인문을 놓아 위로하여 보냈다.

인문이 옥에 있을 때 나라 사람이 그를 위해 절을 세워 인용사라 하고 관음도량을 열었는데, 인문이 돌아오다 바다에서 죽자 미타도량으로 고쳤으니 지금도 있다.

협주 1

或系孝昭王代, 誤矣.

혹 효소왕 대의 일로 매어 두나 잘못이다.

4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大王御國二十一年以永隆二年辛巳崩,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朕身後願爲護國大龍,崇奉佛法守護邦家.”法師曰“龍爲畜報何.”王曰“我猒世間榮華久矣,若麤報爲畜則雅合朕懷矣.”

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스물한 해에 영륭 이년 신사년에 세상을 떠났다.

남긴 조서로 동해 가운데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내게 하였다.

왕이 평소에 늘 지의법사에게 일렀다. "짐은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오."

법사가 말하였다. "용은 짐승의 갚음인데 어찌하시렵니까."

왕이 말하였다. "나는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요. 만약 거친 갚음으로 짐승이 된다면 도리어 내 마음에 맞소."

5정치가 밝지 않으면 긴 성이 있어도

王初即位置南山長倉,長五十歩,廣十五歩,貯米穀兵噐,是爲右倉,天恩寺西北山上是爲左倉.别本云建福八年辛亥築南山城,周二千八百五十歩.則乃真徳王代始築而至此乃重修爾.又始築富山城,三年乃畢,安北河邊築䥫城.又欲築京師城郭旣令真吏.時義相法師聞之致書報云,“王之政教明,則雖草丘盡地而爲城,民不敢踰,可以㓗災進福,政教苟不明,則雖有長城災害未消.”王扵是罷其伇.麟徳三年丙寅三月十日,有人家婢名吉伊一乳生三子.緫章三年庚午正月七,漢歧部一山級干,一作成山何于婢一乳生四子,一女三子.國給糓二百石以賞之.又伐髙麗以其國王孫还國,置之真骨位.

왕이 처음 즉위하여 남산에 긴 창고를 두니 길이가 쉰 걸음, 너비가 열다섯 걸음이었다. 쌀과 곡식과 병기를 갈무리하였으니 이것이 오른쪽 창고요, 천은사 서북쪽 산 위의 것이 왼쪽 창고다.

다른 책에는 건복 팔년 신해년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이천팔백쉰 걸음이라 한다. 그런즉 진덕왕 대에 처음 쌓고 이때에 이르러 다시 손질한 것일 뿐이다.

또 비로소 부산성을 쌓아 세 해 만에 마쳤고, 안북 하변에 철성을 쌓았다.

또 서울의 성곽을 쌓으려 하여 이미 관리에게 명하였다.

그때 의상법사가 듣고 글을 보내 알렸다.

"왕의 정치와 가르침이 밝으면 비록 풀 언덕에 땅에 금을 그어 성을 삼아도 백성이 감히 넘지 못하여 재앙을 씻고 복을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가르침이 진실로 밝지 못하면 비록 긴 성이 있어도 재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 이에 그 공사를 그만두었다.

인덕 삼년 병인년 3월 초열흘에 어떤 집의 계집종 길이(吉伊)가 한 배에 아들 셋을 낳았다.

총장 삼년 경오년 정월에 한기부 일산 급간의 계집종이 한 배에 넷을 낳았는데 딸 하나 아들 셋이었다. 나라에서 곡식 이백 섬을 주어 상 주었다.

또 고구려를 쳐서 그 나라 왕손을 데리고 돌아와 진골의 자리에 두었다.

6거사 차림으로 나라를 돌아보다

王一日召庻弟車得公曰,“汝爲冡宰均理百官平章四海.”公曰“陛下若以小臣爲宰,則臣願潛行國内,示民問徭役之勞逸·租賦之軽重·官吏之清濁然後就聀.”王聽之.公著緇衣把琵琶爲居士形出京師.経由阿瑟羅州〔今溟州〕·牛首州〔今春州〕·北原京,〔今忠州.〕至扵武珎州〔今海陽〕廵行里閈,州吏安吉見是異人,邀致其家盡情供億.至夜安吉喚妻妾三人曰,“今兹侍宿客居士者終身偕老.”二妻曰“寧不並居何以於人同宿.”其一妻曰“公若許終身並居則承命矣,”從之.詰旦居士欲辭行時曰,“僕京師人也,吾家在皇龍皇聖二寺之間,吾名端午也,〔俗爲端午爲車衣.〕主人若到京師尋訪吾家幸矣.”

왕이 하루는 서제 차득공(車得公)을 불러 일렀다. "너를 총재로 삼아 백관을 고르게 다스리고 온 세상을 평정하게 하겠다."

공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만약 소신을 재상으로 삼으신다면, 신은 원컨대 몰래 나라 안을 다니며 백성을 살펴 부역의 수고롭고 편함, 조세의 무겁고 가벼움, 관리의 맑고 흐림을 물은 뒤에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왕이 들어주었다.

공이 먹물 옷을 입고 비파를 잡아 거사의 모습을 하고 서울을 나섰다.

아슬라주〔지금의 명주다.〕와 우수주〔지금의 춘주다.〕와 북원경〔지금의 충주다.〕을 거쳐 무진주에〔지금의 해양이다.〕 이르러 마을을 두루 다녔다.

고을의 아전 안길(安吉)이 이가 남다른 사람인 줄 보고 그 집에 맞아들여 정성을 다해 대접하였다.

밤이 되어 안길이 아내와 첩 셋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이 손님 거사를 모시고 자는 이와는 한평생 함께 늙겠다."

두 아내가 말하였다. "차라리 함께 살지 못할지언정 어찌 남과 함께 자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아내가 말하였다. "공이 만약 한평생 함께 살기를 허락하신다면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대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거사가 떠나려 할 때 말하였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제 집은 황룡사와 황성사 두 절 사이에 있고 제 이름은 단오(端午)입니다.〔세속에서 단오를 '수레옷'이라 한다.〕

주인께서 만약 서울에 오시거든 제 집을 찾아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협주 5

今溟州

지금의 명주다.

今春州

지금의 춘주다.

今忠州.

지금의 충주다.

今海陽

지금의 해양이다.

俗爲端午爲車衣.

세속에서 단오를 '수레옷(車衣)'이라 한다.

7두 절 사이의 한 집은 아마 대궐일 것이오

遂行到京師居家宰.國之制每以外州之吏一人上守京中諸曹.注今之其人也.安吉當次上守至京師,問两寺之間端午居士之家,人莫知者.安吉久立道左,有一老翁經過聞其言良久佇思曰,“二寺間一家殆大内也,端午者乃車得令公也,潛行外郡時殆汝有縁契乎.”安吉陳其實老人曰“汝去宫城之西敀正門待宫女出入者告之.”安吉從之告武珎州安吉進扵門矣.公聞而走出携手入宫,喚出公之妃興安吉共宴,具饌至五十味.聞扵上以星浮山〔一作星損乎山.〕下爲武珎州上守繞木田,禁人樵採人不敢近,内外欽羡之.山下有田三十畒下種三石,此田稔歳武珎州亦稔,否則亦否云.

마침내 서울에 돌아와 재상의 자리에 있었다.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바깥 고을의 아전 한 사람을 서울의 여러 관청에 올려 보내 지키게 하였다. 지금의 기인(其人)이 그것이다.

안길이 차례가 되어 서울에 이르러, 두 절 사이 단오 거사의 집을 물었으나 아는 이가 없었다.

안길이 오래 길가에 서 있으니, 지나가던 늙은이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서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두 절 사이의 한 집은 아마 대궐일 것이오. 단오란 곧 차득 영공이오. 바깥 고을을 몰래 다닐 때 아마 그대와 인연이 있었나 보구려."

안길이 사실을 말하니 늙은이가 말하였다. "그대는 궁성 서쪽 귀정문에 가서 궁녀가 드나들기를 기다려 알리시오."

안길이 그대로 하여 "무진주의 안길이 문에 이르렀다" 알렸다.

공이 듣고 달려 나와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가, 공의 부인을 불러내어 안길과 함께 잔치하니 차린 음식이 쉰 가지에 이르렀다.

임금께 아뢰어 성부산〔성손호산이라고도 한다.〕 아래를 무진주 상수리의 나무 두른 밭으로 삼고,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금하니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였다. 안팎이 부러워하였다.

산 아래에 밭 서른 이랑이 있어 씨를 세 섬 뿌렸는데, 이 밭이 잘되는 해에는 무진주도 잘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그렇지 않다 한다.

협주 1

一作星損乎山.

성손호산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