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계원필경집 › 권13 거첩

묵칙으로 산기상시를 주는 첩行墨勑授散騎常侍

계원필경집 桂苑筆耕集 · 최치원(崔致遠) · 886년 (당 중화 6·신라 헌강왕 12) · 단락 1 · 한자 227자 · 낭독 0.9분

「계원필경집」 권13 거첩 「묵칙으로 산기상시를 주는 첩」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회남절도사 고변의 막부에서 네 해 동안 쓴 글 가운데 스스로 골라 스무 권으로 엮어 886년 신라 헌강왕에게 올린 문집. 황제에게 올린 표와 장, 황소를 꾸짖은 격문, 여러 절도사에게 보낸 편지, 부하에게 내린 위곡과 거첩, 도교 재사와 불교 재문, 제문, 성도 나성과 안남 그림에 붙인 기, 그리고 고변에게 올린 계와 시까지 366편이 실려 있다. 「신은 신라 사람입니다」로 시작하는 첫 계와 「천하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땅속 귀신도 너를 베기로 의논하였다」는 토황소격문이 여기 있고, 마지막 권은 열두 살에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길에서 지은 시다. 지금 전하는 한국인의 문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834년 홍석주와 서유구가 활자로 찍으며 「우리 동방 문장의 근본이요 시작」이라 하였다. 그 두 서문도 함께 옮겼다.

1조서에 준하여 검교우산기상시를 주다

勑淮南節度鹽鐵轉運等使。東面都統兼指揮京西京北神策諸道節度兵馬制置等使牒。某官乞右可檢校右散騎常侍餘如故。如將軍須言員外置同正員牒。准今年二月九日詔。應諸州有功刺史及大將軍等如要勸奬者。從監察御史至常侍。便可墨勑授訖。分析聞奏者。大君降命。元帥從權。但云能立勤勞。特許先申奬勸。漢祖則手無刓印。不阻論功。武侯則心若懸衡。必能擧職。用示軍中之賞。式資闕下之恩。前件官夙蘊壯圖。久從戎事。將救焚沈之患。固憑擒縱之能。桓榮祖之馳名。不唯馬矟。周盤龍之受爵。允稱貂冠。事須准詔。授檢校右散騎常侍。仍具申奏。竝牒知者。故牒云云。

칙 회남절도·염철전운 등 사, 동면도통 겸 지휘 경서·경북 신책 제도 절도병마 제치 등 사가 첩한다. 아무 관은 검교우산기상시를 빌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를 청한다. 장군이면 모름지기 원외치동정원이라 말하여 첩한다. 올해 이월 구일 조서에 준하니 「여러 주에 공 있는 자사 및 대장군 등 권장할 만한 이가 있으면 감찰어사에서 상시까지는 곧 묵칙으로 제수한 뒤 분석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군께서 명을 내리고 원수가 권도를 따라, 다만 부지런한 수고를 세울 수 있으면 특별히 먼저 권장을 펴도록 허락하셨다. 한 고조는 손에 모난 인을 닳도록 만지작거리지 않아 공을 논함을 막지 않았고 무후는 마음이 저울처럼 매달려 반드시 직책을 들 수 있었으니, 군중의 상을 보이고 궐하의 은혜에 바탕한다. 위 관원은 일찍이 장한 계획을 쌓고 오래 군사를 따라 불에 타고 물에 빠지는 근심을 구하려 하니 참으로 잡고 놓는 재주에 기댄다. 환영조가 이름을 떨친 것은 말과 창뿐이 아니었고 주반룡이 작위를 받은 것은 참으로 담비 관에 걸맞았다. 일은 모름지기 조서에 준하여 검교우산기상시를 제수하고 이어 갖추어 아뢰며 아울러 첩하여 알리니, 그러므로 첩한다.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