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계원필경집 › 권13 거첩

허경의 아내 유씨를 팽성군군에 봉하는 첩許勍妻劉氏封彭城郡君

계원필경집 桂苑筆耕集 · 최치원(崔致遠) · 886년 (당 중화 6·신라 헌강왕 12) · 단락 1 · 한자 240자 · 낭독 1.0분

「계원필경집」 권13 거첩 「허경의 아내 유씨를 팽성군군에 봉하는 첩」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회남절도사 고변의 막부에서 네 해 동안 쓴 글 가운데 스스로 골라 스무 권으로 엮어 886년 신라 헌강왕에게 올린 문집. 황제에게 올린 표와 장, 황소를 꾸짖은 격문, 여러 절도사에게 보낸 편지, 부하에게 내린 위곡과 거첩, 도교 재사와 불교 재문, 제문, 성도 나성과 안남 그림에 붙인 기, 그리고 고변에게 올린 계와 시까지 366편이 실려 있다. 「신은 신라 사람입니다」로 시작하는 첫 계와 「천하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땅속 귀신도 너를 베기로 의논하였다」는 토황소격문이 여기 있고, 마지막 권은 열두 살에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길에서 지은 시다. 지금 전하는 한국인의 문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834년 홍석주와 서유구가 활자로 찍으며 「우리 동방 문장의 근본이요 시작」이라 하였다. 그 두 서문도 함께 옮겼다.

1몸소 갑옷을 입고 성루를 친 아내

牒奉處分。古者官至大夫。室稱命婦。遂有從夫之貴。乃爲處世之榮。而況靜則能愼內言。動則克從外役。躬擐甲冑。志凌雪霜。功名旣異於常流。封拜豈拘於成命。以滁州刺史許勍妻劉氏英才天授。貞節日彰。平欺後魏將軍。洛陽失行。仰慕聖朝公主。司竹興兵。一昨專命良夫。討除叛卒。遽陳丹赤。固願同征。手驅組練之群。遠攻城壘。身脫綺羅之色。久犯氛埃。四德有餘。六韜可試。豈獨家之肥也。實謂邦之媛兮。夫旣冠其銀鐺。婦宜榮於石窌。豈可使松標峻影。早致凌雲。蘿抱柔姿。猶嗟委地。先行茂賞。用報前功。軍中之命爵策勳。與人從欲。天上之錦牋鈿軸。待鳳銜來。事須准詔。行墨勑封彭城郡君。仍表次錄奏。竝牒知者。

첩은 처분을 받든다. 옛날에 벼슬이 대부에 이르면 아내를 명부라 일컬어 남편을 따르는 귀함이 있어 곧 세상에 처하는 영광이 되었다. 하물며 고요할 때는 안의 말을 삼갈 수 있고 움직일 때는 바깥 부역을 따를 수 있어 몸소 갑옷과 투구를 입고 뜻이 눈서리를 업신여기니 공명이 이미 여느 무리와 다른데 봉하고 제배함이 어찌 이루어진 명에 매이랴. 저주자사 허경의 아내 유씨는 영재를 하늘이 주고 정절이 날로 드러나 후위 장군의 아내가 낙양에서 행실을 잃은 것을 평범히 업신여기고 성조의 공주가 사죽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을 우러러 사모하여, 지난번 오로지 좋은 남편에게 명하여 반란 군졸을 토벌하게 하자 갑자기 붉은 정성을 아뢰어 참으로 함께 정벌하기를 원하여 손으로 갑옷 입은 무리를 몰아 멀리 성루를 치고 몸은 비단옷 빛을 벗어 오래 요기와 티끌을 무릅썼다. 부인의 네 가지 덕이 넘치고 육도를 시험할 만하니 어찌 한 집안의 화목뿐이랴. 실로 나라의 미인이라 하겠다. 남편이 이미 은당을 관에 얹었으니 아내도 석유에 영광을 누림이 마땅하다. 어찌 소나무가 높은 그림자를 표하여 일찍 구름을 넘게 하면서 넝쿨이 부드러운 자태를 안고 오히려 땅에 버려짐을 탄식하게 하랴. 먼저 두터운 상을 행하여 앞의 공에 보답한다. 군중에서 작위를 명하고 공을 책봉함은 남에게 주되 바라는 대로 하고 하늘 위의 비단 종이와 전축은 봉황이 물고 오기를 기다린다. 일은 모름지기 조서에 준하여 묵칙을 행하여 팽성군군에 봉하고 이어 표에 차례로 적어 아뢰며 아울러 첩하여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