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계원필경집 › 권13 거첩

제갈은에게 각주 사무를 맡기는 첩諸葛殷知榷酒務

계원필경집 桂苑筆耕集 · 최치원(崔致遠) · 886년 (당 중화 6·신라 헌강왕 12) · 단락 1 · 한자 134자 · 낭독 0.5분

「계원필경집」 권13 거첩 「제갈은에게 각주 사무를 맡기는 첩」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회남절도사 고변의 막부에서 네 해 동안 쓴 글 가운데 스스로 골라 스무 권으로 엮어 886년 신라 헌강왕에게 올린 문집. 황제에게 올린 표와 장, 황소를 꾸짖은 격문, 여러 절도사에게 보낸 편지, 부하에게 내린 위곡과 거첩, 도교 재사와 불교 재문, 제문, 성도 나성과 안남 그림에 붙인 기, 그리고 고변에게 올린 계와 시까지 366편이 실려 있다. 「신은 신라 사람입니다」로 시작하는 첫 계와 「천하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땅속 귀신도 너를 베기로 의논하였다」는 토황소격문이 여기 있고, 마지막 권은 열두 살에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길에서 지은 시다. 지금 전하는 한국인의 문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834년 홍석주와 서유구가 활자로 찍으며 「우리 동방 문장의 근본이요 시작」이라 하였다. 그 두 서문도 함께 옮겼다.

1술 전매의 이익으로 군사를 넉넉히

牒奉處分。榷酤之權。起於漢代。會計之利。著在周經。旣當預備闕懸。難可不從改作。將成重務。固選良才。前件官。隱豹含章。臥龍襲慶。潔己則隋珠無纇。在公則庖刃有餘。昨分孔僅之重司。已成歷試。今躡魯匡之良策。何憚專勤。無辭鄭驛之卑棲。早致卓壚之餘利。能資美祿。必贍雄師。所期百姓無譁。非阻三軍告醉。事須差攝館驛巡官。專知榷酒務。

첩은 처분을 받든다. 각고의 권한은 한나라 시대에 일어났고 회계의 이익은 주나라 경전에 드러났으니, 이미 빠지고 밀린 것을 미리 갖추어야 하니 고쳐 만드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무거운 사무를 이루려면 참으로 좋은 재목을 가려야 한다. 위 관원은 숨은 표범이 무늬를 머금고 누운 용이 경사를 이어 자기를 깨끗이 하면 수후의 구슬에 티가 없고 공무에 임하면 포정의 칼날에 남음이 있으니, 지난번 공근의 무거운 관서를 나누어 이미 두루 시험을 이루었고 이제 노광의 좋은 계책을 밟으니 오로지 부지런함을 어찌 꺼리랴. 정역의 낮은 깃듦을 사양하지 말고 일찍 탁문군 술집의 남은 이익을 이르게 하여 아름다운 녹에 바탕할 수 있으면 반드시 웅장한 군사를 넉넉히 할 것이다. 기약하는 바는 백성이 떠들지 않는 것이지 삼군이 취함을 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 일은 모름지기 관역순관 대리로 보내 각주 사무를 전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