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계원필경집 › 권14 거첩

소율을 아전우후에 보충하는 첩蘇聿補衙前虞候

계원필경집 桂苑筆耕集 · 최치원(崔致遠) · 886년 (당 중화 6·신라 헌강왕 12) · 단락 1 · 한자 100자 · 낭독 0.4분

「계원필경집」 권14 거첩 「소율을 아전우후에 보충하는 첩」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회남절도사 고변의 막부에서 네 해 동안 쓴 글 가운데 스스로 골라 스무 권으로 엮어 886년 신라 헌강왕에게 올린 문집. 황제에게 올린 표와 장, 황소를 꾸짖은 격문, 여러 절도사에게 보낸 편지, 부하에게 내린 위곡과 거첩, 도교 재사와 불교 재문, 제문, 성도 나성과 안남 그림에 붙인 기, 그리고 고변에게 올린 계와 시까지 366편이 실려 있다. 「신은 신라 사람입니다」로 시작하는 첫 계와 「천하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땅속 귀신도 너를 베기로 의논하였다」는 토황소격문이 여기 있고, 마지막 권은 열두 살에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길에서 지은 시다. 지금 전하는 한국인의 문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834년 홍석주와 서유구가 활자로 찍으며 「우리 동방 문장의 근본이요 시작」이라 하였다. 그 두 서문도 함께 옮겼다.

1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이 잇다

牒奉處分。古之有言。以小諭大。則祈奚之請老也。旣當問嗣。能自擧親。情不涉於阿私。事何妨於委用。前件官。早從吏役。久習武才。父也暮年。旣思休退。子之壯氣。可代勤勞。且令職在於早趨。乃欲功歸於歷試。無爽聿修之訓。勉成負荷之規。事須補充衙前虞候。

첩은 처분을 받든다. 옛말에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하면 기해가 늙기를 청할 때 이미 후계를 묻자 스스로 친족을 천거하였으니 정은 사사로움에 걸치지 않았고 일은 맡겨 씀에 무슨 방해가 있었으랴. 위 관원은 일찍이 관리의 부역을 따르고 오래 무재를 익혔는데, 아버지는 저문 나이라 이미 쉬어 물러남을 생각하고 아들의 장한 기운은 부지런한 수고를 대신할 만하다. 우선 직은 일찍 달려감에 두게 하고 공은 두루 시험함에 돌아가게 하려 하니 닦으라는 가르침을 어기지 말고 힘써 짊어지는 법도를 이루라. 일은 모름지기 아전우후에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