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內
人主之患在於信人。信人,則制於人。人臣之於其君,非有骨肉之親也,縛於勢而不得不事也。故爲人臣者,窺覘其君心也無須臾之休,而人主怠慠處其上,此世所以有劫君弑主也。爲人主而大信其子,則姦臣得乘於子以成其私,故李兌傅趙王而餓主父。爲人主而大信其妻,則姦臣得乘於妻以成其私,故優施傅麗姬殺申生而立奚齊。夫以妻之近與子之親而猶不可信,則其餘無可信者矣。
임금의 근심은 남을 믿는 데 있다. 남을 믿으면 남에게 제어된다. 신하가 그 임금에 대하여 골육의 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에 묶여 섬기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하 된 이는 그 임금의 마음을 엿보기를 잠깐도 쉬지 않는데, 임금은 게으르고 거만하게 그 위에 처하니 이것이 세상에 임금을 겁탈하고 죽이는 일이 있는 까닭이다. 임금이 되어 제 자식을 크게 믿으면 간사한 신하가 자식을 타고 제 사사로움을 이루니, 그러므로 이태가 조나라 왕의 사부가 되어 주보를 굶겼다. 임금이 되어 제 아내를 크게 믿으면 간사한 신하가 아내를 타고 제 사사로움을 이루니, 그러므로 우시가 여희를 도와 신생을 죽이고 해제를 세웠다. 무릇 아내의 가까움과 자식의 친함으로도 오히려 믿을 수 없으니 그 나머지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
且萬乘之主,千乘之君,后妃、夫人適子爲太子者,或有欲其君之蚤死者。何以知其然?夫妻者,非有骨肉之恩也,愛則親,不愛則䟽。語曰:「其母好者其子抱。」然則其爲之反也,其母惡者其子釋。丈夫年五十而好色未解也,婦人年三十而美色衰矣。以衰美之婦人事好色之丈夫,則身見䟽賤,而子疑不爲後,此后妃、夫人之所以冀其君之死者也。唯母爲后而子爲主,則令無不行,禁無不止,男女之樂不減於先君,而擅萬乘不疑,此鴆毒扼昧之所以用也。故《桃左春秋》曰:「人主之疾死者不能處半。」人主弗知,則亂多資。故曰:利君死者衆,則人主危。故王良愛馬,越王勾踐愛人,爲戰與駞。醫善吮人之傷,含人之血,非骨肉之親也,利所加也。故輿人成輿,則欲人之富貴;匠人成棺,則欲人之夭死也。非輿人仁而匠人賊也,人不貴,則輿不售;人不死,則棺不買。情非憎人也,利在人之死也。故后妃、夫人太子之黨成而欲君之死也,君不死,則勢不重。情非憎君也,利在君之死也。故人主不可以不加心於利己死者。故日月暈圍於外,其賊在内,備其所憎,禍在所愛。是故明王不舉不參之事,不食非常之食;遠聽而近視以審内外之失,省同異之言以知朋黨之分,偶叄伍之驗以責陳言之實,執後以應前,按法以治衆,衆端以參觀;士無幸賞,無踰行,殺必當,罪不赦,則姦邪無所容其私。
또 만승의 임금과 천승의 임금에게 후비와 부인과 적자로서 태자가 된 이 가운데, 혹 그 임금이 일찍 죽기를 바라는 이가 있다. 무엇으로 그러함을 아는가. 무릇 아내는 골육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진다. 옛말에 이르기를 「그 어미가 사랑받으면 그 자식이 안긴다」 하였다. 그러면 그 뒤집힘은 그 어미가 미움받으면 그 자식이 놓인다는 것이다. 사내는 나이 쉰에도 빛을 좋아함이 풀리지 않는데 여자는 나이 서른에 아름다운 빛이 시든다. 시든 아름다움의 여자로 빛을 좋아하는 사내를 섬기면 몸이 멀어지고 천해지며 자식이 뒤가 되지 못할까 의심하니, 이것이 후비와 부인이 그 임금의 죽음을 바라는 까닭이다. 오직 어미가 태후가 되고 아들이 임금이 되어야 명령이 행해지지 않음이 없고 금함이 그치지 않음이 없으며, 남녀의 즐거움이 선군 때보다 줄지 않고 만승을 멋대로 하여도 의심받지 않으니, 이것이 짐독과 목 조름이 쓰이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도좌춘추」에 이르기를 「임금이 병들어 죽는 이는 반도 되지 않는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알지 못하면 어지러움에 밑천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임금의 죽음을 이롭게 여기는 이가 많으면 임금이 위태롭다 한다. 그러므로 왕량이 말을 사랑하고 월왕 구천이 사람을 사랑함은 싸움과 달리기를 위해서였다. 의원이 남의 상처를 잘 빨고 남의 피를 머금음은 골육의 친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익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레 만드는 이는 수레를 만들면 사람이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 짜는 이는 관을 만들면 사람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 만드는 이가 어질고 관 짜는 이가 도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귀해지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아서다. 정이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익이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다. 그러므로 후비와 부인과 태자의 무리가 이루어지면 임금의 죽음을 바라니, 임금이 죽지 않으면 그 세가 무거워지지 않아서다. 정이 임금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익이 임금의 죽음에 있어서다. 그러므로 임금은 제 죽음을 이롭게 여기는 이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밖에 무리를 두르면 그 도적은 안에 있고, 미워하는 이를 대비하면 화는 사랑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밝은 왕은 맞대어 살피지 않은 일을 들지 않고 늘 먹던 것이 아닌 음식을 먹지 않으며, 멀리 듣고 가까이 보아 안팎의 잘못을 살피고, 같고 다른 말을 살펴 붕당의 나뉨을 알며, 셋과 다섯으로 맞대어 살펴 아뢴 말의 실지를 책하고, 뒤를 잡아 앞에 응하며, 법을 살펴 무리를 다스리고 여러 실마리로 맞대어 본다. 선비에게 요행의 상이 없고 넘는 행실이 없으며 죽임이 반드시 마땅하고 죄를 사면하지 않으면, 간사하고 사악함이 그 사사로움을 담을 데가 없다.
徭役多則民苦,民苦則權勢起,權勢起則復除重,復除重則貴人富。苦民以富貴人,起勢以藉人臣,非天下長利也。故曰:徭役少則民安,民安則下無重權,下無重權則權勢滅,權勢滅則德在上矣。今夫水之勝火亦明矣,然而釜鬵間之,水煎沸竭盡其上,而火得熾盛焚其下,水失其所以勝者矣。今夫治之禁姦又明於此,然守法之臣爲釜鬵之行,則法獨明於胷中,而已失其所以禁姦者矣。上古之傳言,《春秋》所記,犯法爲逆以成大姦者,未嘗不從尊貴之臣也。然而法令之所以備,刑罰之所以誅,常於卑賤,是以其民絶望,無所告愬。大臣比周,蔽上爲一,陰相善而陽相惡,以示無私,相爲耳目,以候主隙,人主掩蔽,無道得聞,有主名而無實,臣專法而行之,周天子是也。偏借其權勢,則上下易位矣,此言人臣之不可借權勢也。
부역이 많으면 백성이 괴롭고, 백성이 괴로우면 권세가 일어나며, 권세가 일어나면 면제해 주는 일이 무거워지고, 면제가 무거워지면 귀한 사람이 부유해진다. 백성을 괴롭혀 귀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를 일으켜 신하에게 밑천을 대 줌은 천하의 긴 이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부역이 적으면 백성이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면 아래에 무거운 권세가 없으며, 아래에 무거운 권세가 없으면 권세가 사라지고, 권세가 사라지면 덕이 위에 있다 한다. 이제 무릇 물이 불을 이김은 또한 분명한데, 솥이 그 사이에 있으면 물은 그 위에서 끓어 다하고 불은 그 아래에서 성하게 타니 물이 이기는 까닭을 잃은 것이다. 이제 무릇 다스림이 간사함을 금함은 이보다 더 분명한데, 법을 지키는 신하가 솥 노릇을 하면 법은 홀로 가슴속에서만 밝고 이미 간사함을 금하는 까닭을 잃은 것이다. 아주 옛날부터 전해 오는 말과 「춘추」에 적힌 바에, 법을 범하고 거슬러 큰 간사함을 이룬 자가 높고 귀한 신하에게서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 법령이 대비하는 바와 형벌이 베는 바는 늘 낮고 천한 이에게 있으니, 이 때문에 그 백성이 바람을 끊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 대신이 무리 지어 위를 가려 하나가 되고, 속으로는 서로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서로 미워하는 척하여 사사로움이 없음을 보이며, 서로 귀와 눈이 되어 임금의 틈을 엿본다. 임금은 가려져 들을 길이 없고 임금의 이름만 있고 실지가 없으며 신하가 법을 오로지하여 행하니, 주나라 천자가 그러하였다. 그 권세를 치우쳐 빌려 주면 위와 아래가 자리를 바꾸니, 이는 신하에게 권세를 빌려 주어서는 안 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