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分
夫凡國博君尊者,未嘗非法重而可以至乎令行禁止於天下者也。是以君人者分爵制祿,則法必嚴以重之。夫國治則民安,事亂則邦危。法重者得人情,禁輕者失事實。且夫死力者,民之所有者也,情莫不出其死力以致其所欲;而好惡者,上之所制也,民者好利祿而惡刑罰。上掌好惡以御民力,事實不宜失矣,然而禁輕事失者,刑賞失也。其治民不秉法爲善也,如是,則是無法也。
무릇 나라가 넓고 임금이 높은 것은 법이 무거워 천하에 명령이 행해지고 금함이 그침에 이를 수 있었던 것 아님이 없다. 이 때문에 남의 위에 선 이가 작위를 나누고 녹을 마름할 때 법을 반드시 엄히 하고 무겁게 한다. 무릇 나라가 다스려지면 백성이 편안하고 일이 어지러우면 나라가 위태롭다. 법이 무거운 이는 사람의 정을 얻고 금함이 가벼운 이는 일의 실지를 잃는다. 또 무릇 죽을힘은 백성이 가진 것이라 정으로는 그 죽을힘을 내어 바라는 바를 이르게 하지 않는 이가 없고, 좋아하고 미워함은 위가 제어하는 바이니 백성은 이로운 녹을 좋아하고 형벌을 미워한다. 위가 좋아하고 미워함을 쥐고 백성의 힘을 부리면 일의 실지를 잃지 않아야 마땅한데, 그런데도 금함이 가볍고 일을 잃음은 형벌과 상을 그르쳐서다. 그 백성 다스림에 법을 잡고 착함을 삼지 않으니, 이러하면 이는 법이 없음이다.
故治亂之理,宜務分刑賞爲急。治國者莫不有法,然而有存有亡;亡者,其制刑賞不分也。治國者,其刑賞莫不有分:有持異以爲分,不可謂分;至於察君之分,獨分也。是以其民重法而畏禁,願毋抵罪而不敢胥賞。故曰:不待刑賞而民從事矣。
그러므로 다스림과 어지러움의 이치는 마땅히 형벌과 상의 나눔에 힘씀을 급히 여겨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에게 법이 없는 이가 없으나 남는 나라가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으니, 망하는 나라는 그 형벌과 상의 마름이 나뉘지 않은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그 형벌과 상에 나눔이 있지 않은 이가 없는데, 다름을 지녀 나눔으로 삼는 것은 나눔이라 이를 수 없다. 살피는 임금의 나눔에 이르러서는 홀로 나눔이다. 이 때문에 그 백성이 법을 무겁게 여기고 금함을 두려워하여 죄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감히 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형벌과 상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이 일한다 한다.
是故夫至治之國,善以止姦爲務。是何也?其法通乎人情,關乎治理也。然則去微姦之道奈何?其務令之相規其情者也。則使相闚奈何?曰:蓋理相坐而已。禁尚有連於己者,理不得不相闚,惟恐不得免。有姦心者不令得忘,闚者多也。如此,則慎己而闚彼,發姦之密。告過者免罪受賞,失姦者必誅連刑。如此,則姦類發矣。姦不容細,私告任坐使然也。
이 때문에 무릇 지극히 다스려진 나라는 간사함을 그치게 함을 힘씀으로 삼는다. 이는 어째서인가. 그 법이 사람의 정에 통하고 다스리는 이치에 걸려 있어서다. 그러면 미세한 간사함을 없애는 길은 어떠한가. 그들로 하여금 서로 그 실정을 살피게 함에 힘쓰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엿보게 함은 어떠한가. 이르기를, 대개 서로 연좌시킬 뿐이라 한다. 금함이 오히려 제게 이어져 있으면 이치로 보아 서로 엿보지 않을 수 없으니 오직 면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간사한 마음이 있는 이가 잊게 되지 않음은 엿보는 이가 많아서다. 이러하면 제 몸을 삼가고 저쪽을 엿보아 간사함을 드러냄이 촘촘해진다. 허물을 고한 이는 죄를 면하고 상을 받으며 간사함을 놓친 이는 반드시 베어지고 연좌된다. 이러하면 간사한 무리가 드러난다. 간사함이 잔 것도 용납되지 않음은 사사로이 고하고 연좌를 맡김이 그리 만든 것이다.
夫治法之至明者,任數不任人。是以有術之國,不用譽則毋適,境内必治,任數也。亡國使兵公行乎其地,而弗能圉禁者,任人而無數也。自攻者人也,攻人者數也,故有術之國去言而任法。
무릇 법 다스림이 지극히 밝은 이는 수에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술 있는 나라는 기림을 쓰지 않아도 맞설 것이 없고 지경 안이 반드시 다스려지니 수에 맡겨서다. 망하는 나라는 군사가 그 땅에서 함부로 다녀도 막고 금할 수 없으니 사람에게 맡기고 수가 없어서다. 스스로를 치는 것은 사람이요 남을 치는 것은 수이니, 그러므로 술 있는 나라는 말을 버리고 법에 맡긴다.
凡畸功之循約者難知,過刑之於言者難見也,是以刑賞惑乎貳。所謂循約難知者,姦功也;臣過之難見者,失根也。循理不見虚功,度情詭乎姦根,則二者安得無兩失也?是以虚士立名於内,而談者爲畧於外,故愚、怯、勇、慧相連而以虚道屬俗而容乎世。故其法不用,而刑罰不加乎僇人。如此,則刑賞安得不容其二?實故有所至,而理失其量,量之失,非法使然也,法定而任慧也。釋法而任慧者,則受事者安得其務?務不與事相得,則法安得無失,而刑安得無煩?是以賞罰擾亂,邦道差誤,刑賞之不分白也。
무릇 치우친 공이 약속을 좇은 것은 알기 어렵고 허물된 형벌이 말에 매인 것은 보기 어려우니, 이 때문에 형벌과 상이 둘 사이에서 홀린다. 이른바 약속을 좇아 알기 어렵다는 것은 간사한 공이요, 신하의 허물이 보기 어렵다는 것은 뿌리를 잃음이다. 이치를 좇으면 헛된 공이 보이지 않고 정을 헤아리면 간사함의 뿌리에 어긋나니, 그러면 둘이 어찌 다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헛된 선비가 안에서 이름을 세우고 말하는 이가 밖에서 꾀를 부리므로, 어리석고 겁 많고 용맹하고 슬기로운 이가 서로 이어져 헛된 도로 세속에 붙어 세상에 용납된다. 그러므로 그 법이 쓰이지 않고 형벌이 죽일 사람에게 더해지지 않는다. 이러하면 형벌과 상이 어찌 그 둘을 용납하지 않겠는가. 실지는 본디 이르는 데가 있는데 이치가 그 헤아림을 잃으니, 헤아림을 잃음은 법이 그리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졌는데 슬기에 맡겨서다. 법을 놓고 슬기에 맡기면 일을 받은 이가 어찌 그 힘씀을 얻겠는가. 힘씀이 일과 서로 맞지 않으면 법이 어찌 그르치지 않을 수 있고 형벌이 어찌 번거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상과 벌이 흔들려 어지럽고 나라의 도가 어긋나니, 형벌과 상이 희고 검게 나뉘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