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濊
1예 — 기자의 여덟 조에서 낙랑 동부도위가 없어지기까지
濊北與高句驪、沃沮,南與辰韓接,東窮大海,西至樂浪。濊及沃沮、句驪,本皆朝鮮之地也。昔武王封箕子於朝鮮,箕子教以禮義田蠶,又制八條之教。其人終不相益,無門户之閉。婦人貞信。飲食以籩豆。其後四十餘世,至朝鮮侯准自稱王。漢初大亂,燕、齊、趙人往避地者數萬口,而燕人衛滿擊破准,而自王朝鮮,傳國至孫右渠。元朔元年,濊君南閭等畔右渠,率二十八萬口詣遼東内屬,武帝以其地為蒼海郡,數年乃罷。至元封三年,滅朝鮮,分置樂浪、臨屯、玄菟、真番四郡。至昭帝始元五年,罷臨屯、真番,以并樂浪、玄菟。玄菟復徙居句驪。自單單大領已東,沃沮、濊貊悉屬樂浪。後以境土廣遠,復分領東七縣,置樂浪東部都尉。自内屬已後,風俗稍薄,法禁亦浸多,至有六十餘條。建武六年,省都尉官,遂棄領東地,悉封其渠帥為縣侯,皆歲時朝賀。
예는 북으로 고구려·옥저, 남으로 진한과 잇대었고 동으로 큰 바다에 다다랐으며 서로 낙랑에 이른다. 예와 옥저와 구려는 본디 다 조선의 땅이다.
옛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기자가 예의와 밭농사와 누에치기를 가르치고 또 여덟 조의 가르침을 지었다. 그 사람들이 끝내 서로 훔치지 않아 문을 닫는 일이 없었다. 부인은 곧고 미더웠다. 마시고 먹는 데 변두(籩豆)를 썼다. 그 뒤 마흔 남짓 대를 지나 조선후 준(準)에 이르러 스스로 왕이라 일컬었다.
한나라 처음에 크게 어지러워 연·제·조 사람으로 이곳에 피하여 온 이가 수만 명이었는데, 연나라 사람 위만이 준을 쳐 깨뜨리고 스스로 조선에 왕 노릇 하여 나라를 손자 우거(右渠)에게까지 전하였다.
원삭 원년에 예의 군장 남려(南閭) 등이 우거를 배반하고 이십팔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에 나아가 안으로 딸리매, 무제가 그 땅을 창해군(蒼海郡)으로 삼았으나 몇 해 만에 없앴다. 원봉 삼년에 이르러 조선을 멸하고 낙랑·임둔·현도·진번 네 군을 나누어 두었다. 소제 시원 오년에 이르러 임둔과 진번을 없애고 낙랑과 현도에 아울렀다. 현도는 다시 옮겨 구려에 가서 살았다. 단단대령(單單大領) 동쪽으로는 옥저와 예맥이 다 낙랑에 딸렸다. 뒤에 땅이 넓고 멀다 하여 다시 영동 일곱 현을 갈라 낙랑 동부도위를 두었다.
안으로 딸린 뒤로 풍속이 차츰 엷어지고 법과 금함도 점차 많아져 예순 남짓 조에 이르렀다. 건무 육년에 도위 벼슬을 덜고 마침내 영동 땅을 버려, 다 그 우두머리를 봉하여 현후로 삼으니 모두 철마다 조회하고 하례하였다.
2무천 — 시월에 하늘에 제사하고, 범을 신으로 모신다
無大君長,其官有侯、邑君、三老。耆舊自謂與句驪同種,言語法俗大抵相類。其人性愚愨,少嗜欲,不請丐。男女皆衣曲領。其俗重山川,山川各有部界,不得妄相干涉。同姓不昏。多所忌諱,疾病死亡,輒捐棄舊宅,更造新居。知種麻,養蠶,作綿布。曉候星宿,豫知年歲豐約。常用十月祭天,晝夜飲酒歌舞,名之為“舞天”。又祠虎以為神。邑落有相侵犯者,輒相罰,責生口牛馬,名之為“責禍”。殺人者償死。少寇盜。能步戰,作矛長三丈,或數人共持之。樂浪檀弓出其地。又多文豹,有果下馬,海出班魚,使來皆獻之。
큰 임금이 없고 그 벼슬에는 후(侯)와 읍군(邑君)과 삼로(三老)가 있다. 늙은이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구려와 같은 갈래라 하니, 말과 법과 풍속이 대개 서로 비슷하다. 그 사람들은 성품이 어리숙하고 성실하며 욕심이 적고 빌지 않는다. 남녀가 다 깃을 굽힌 옷을 입는다.
그 풍속에 산과 내를 무겁게 여겨 산과 내마다 각기 나뉜 경계가 있어 함부로 서로 넘나들지 못한다.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꺼리는 것이 많아 병이 나거나 죽으면 문득 옛집을 버리고 새집을 다시 짓는다. 삼 심을 줄 알고 누에를 쳐서 무명을 짠다. 별자리를 살필 줄 알아 그해가 풍년일지 흉년일지를 미리 안다.
늘 시월에 하늘에 제사하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또 범에게 제사하여 신으로 삼는다. 읍락에 서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서로 벌하여 사람과 소와 말을 물리게 하니 이를 「책화(責禍)」라 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도둑질이 적다.
걸어 싸우기를 잘하며 세 발 되는 창을 만들어 더러는 여럿이 함께 잡는다. 낙랑의 단궁(檀弓)이 그 땅에서 난다. 또 무늬 있는 표범이 많고 과하마(果下馬)가 있으며, 바다에서 반어(班魚)가 나니 사신이 올 때 다 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