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 육도

육도 문도 — 국무六韜 國務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武經七書 · 강태공에 가탁·황석공에 가탁·위료(尉繚)·오기(吳起)·사마양저(司馬穰苴)·이정(李靖) · 전국시대~당 (기원전 4세기~7세기) · 단락 1 · 한자 215자 · 낭독 0.9분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육도 「육도 문도 — 국무」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송나라가 무관을 뽑는 교과서로 정한 일곱 병서 가운데 손자병법을 뺀 여섯. 육도(六韜)는 문왕·무왕이 태공망에게 묻는 문답으로 나라 다스리기에서 수레·기병·야전·물 건너기까지 예순 편, 삼략(三略)은 황석공이 장량에게 주었다는 짧은 세 편, 위료자(尉繚子)는 진나라 앞뒤의 군령과 오·십 편제를 낱낱이 적은 스물네 편, 오자(吳子)는 오기가 위 무후에게 답한 여섯 편, 사마법(司馬法)은 춘추 이전 군례를 전하는 다섯 편,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는 당 태종과 이정이 기정(奇正)·허실·번한(蕃漢)·공수를 주고받은 세 권이다. 「군사는 흉기다」, 「사람을 이르게 하고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천 장 만 구절이 여러 방법으로 그르치게 한다는 한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가 여기서 나왔다. 손자병법 다음에 읽는 병가의 나머지 여섯 갈래를 한 자리에 모았다.

1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뿐

文王問太公曰:「願聞為國之務,欲使主尊人安,為之奈何?」太公曰:「愛民而已。」文王曰:「愛民奈何?」太公曰:「利而勿害,成而勿敗,生而勿殺,與而勿奪,樂而勿苦,喜而勿怒。」文王曰:「敢請釋其故。」太公曰:「民不失務則利之。農不失時則成之。省刑罰則生之。薄賦斂則與之。儉宮室臺榭則樂之。吏清不苛擾則喜之。民失其務則害之。農失其時則敗之。無罪而罰則殺之。重賦斂則奪之。多營宮室臺榭以疲民力則苦之。吏濁苛擾則怒之。故善為國者,馭民如父母之愛子。如兄之愛弟。見其饑寒則為之憂。見其勞苦則為之悲。賞罰如加諸身。賦斂如取於己。此愛民之道也。」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를 듣고 싶다.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태공이 「백성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였다. 문왕이 「백성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 태공이 말하였다. 「이롭게 하고 해치지 말며, 이루게 하고 무너뜨리지 말며, 살리고 죽이지 말며, 주고 빼앗지 말며, 즐겁게 하고 괴롭히지 말며, 기쁘게 하고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문왕이 「감히 그 까닭을 풀이해 주기를 청한다」 하니 태공이 말하였다. 「백성이 제 일을 잃지 않으면 이롭게 하는 것이요, 농사가 때를 잃지 않으면 이루게 하는 것이요, 형벌을 덜면 살리는 것이요, 부세를 가볍게 하면 주는 것이요, 궁실과 누대를 검소히 하면 즐겁게 하는 것이요, 관리가 맑아 가혹하게 어지럽히지 않으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제 일을 잃으면 해치는 것이요, 농사가 때를 잃으면 무너뜨리는 것이요, 죄 없는데 벌하면 죽이는 것이요, 부세를 무겁게 하면 빼앗는 것이요, 궁실과 누대를 많이 지어 백성의 힘을 지치게 하면 괴롭히는 것이요, 관리가 탁하고 가혹하게 어지럽히면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는 백성 부리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형이 아우를 사랑하듯 합니다. 그 굶주리고 추운 것을 보면 근심하고 그 수고로운 것을 보면 슬퍼합니다. 상과 벌은 제 몸에 더하는 것처럼 하고 부세는 제게서 거두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