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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 문도 — 상벌六韜 賞罰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육도 「육도 문도 — 상벌」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송나라가 무관을 뽑는 교과서로 정한 일곱 병서 가운데 손자병법을 뺀 여섯. 육도(六韜)는 문왕·무왕이 태공망에게 묻는 문답으로 나라 다스리기에서 수레·기병·야전·물 건너기까지 예순 편, 삼략(三略)은 황석공이 장량에게 주었다는 짧은 세 편, 위료자(尉繚子)는 진나라 앞뒤의 군령과 오·십 편제를 낱낱이 적은 스물네 편, 오자(吳子)는 오기가 위 무후에게 답한 여섯 편, 사마법(司馬法)은 춘추 이전 군례를 전하는 다섯 편,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는 당 태종과 이정이 기정(奇正)·허실·번한(蕃漢)·공수를 주고받은 세 권이다. 「군사는 흉기다」, 「사람을 이르게 하고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천 장 만 구절이 여러 방법으로 그르치게 한다는 한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가 여기서 나왔다. 손자병법 다음에 읽는 병가의 나머지 여섯 갈래를 한 자리에 모았다.
1상은 미덥게, 벌은 반드시
文王問太公曰:「賞所以存勸,罰所以示懲。吾欲賞一以勸百,罰一以懲眾,為之奈何?」太公曰:「凡用賞者貴信,用罰者貴必。賞信罰必於耳目之所聞見,則不聞見者莫不陰化矣。夫誠,暢於天地,通於神明,而況於人乎。」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상은 권함을 두려는 것이요 벌은 징계를 보이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를 상 주어 백을 권하고 하나를 벌하여 뭇사람을 징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태공이 말하였다. 「상을 쓰는 데는 미더움을 귀히 여기고 벌을 쓰는 데는 반드시 함을 귀히 여깁니다. 상이 미덥고 벌이 반드시 함이 귀와 눈이 보고 듣는 데서 이루어지면 보고 듣지 못한 이들도 몰래 교화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성실은 천지에 통하고 신명에 통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