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 — 무의尉繚子 武議
1군사는 포악을 베고 불의를 금하는 것
凡兵不攻無過之城,不殺無罪之人。夫殺人之父兄,利人之貨財,臣妾人之子女,此皆盜也。故兵者,所以誅暴亂、禁不義也。兵之所加者,農不離其田業,賈不離其肆宅,士大夫不離其官府,由其武議在於一人,故兵不血刃,而天下親焉。
군사는 허물 없는 성을 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남의 부형을 죽이고 남의 재화를 탐내며 남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은 다 도둑이다. 그러므로 군사는 포악하고 어지러운 것을 베고 불의를 금하는 것이다. 군사가 더해지는 곳에 농부는 그 밭일을 떠나지 않고 상인은 그 가게를 떠나지 않으며 사대부는 그 관청을 떠나지 않으니, 그 무력의 논의가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군사가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천하가 친하게 여긴다.
2만승은 농사와 싸움, 천승은 구원과 수비, 백승은 봉양
萬乘農戰,千乘救守,百乘事養。農戰不外索權,救守不外索助,事養不外索資。夫出不足戰、入不足守者,治之以市。市者,所以給戰守也。萬乘無千乘之助,必有百乘之市。
만승의 나라는 농사와 싸움을 하고 천승의 나라는 구원하고 지키며 백승의 나라는 봉양을 일삼는다. 농사와 싸움은 밖에서 권세를 구하지 않고 구원과 수비는 밖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봉양은 밖에서 밑천을 구하지 않는다. 나가서 싸우기에 모자라고 들어와서 지키기에 모자라면 저자로 다스린다. 저자란 싸움과 수비를 대는 것이다. 만승에 천승의 도움이 없으면 반드시 백승의 저자가 있어야 한다.
3형벌은 위로 다하고 상은 아래로 흐른다
凡誅賞者,所以明武也。殺一人而三軍震者,殺之;賞一人而萬人喜者,賞之。殺之貴大,賞之貴小。當殺而雖貴重,必殺之,是刑上究也;賞及牛童馬圉者,是賞下流也。夫能刑上究、賞下流,此將之武也。故人主重將。
베고 상 주는 것은 무력을 밝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죽여 삼군이 떨면 죽이고 한 사람에게 상 주어 만인이 기뻐하면 상 준다. 죽이는 것은 큰 이를 귀히 여기고 상 주는 것은 작은 이를 귀히 여긴다. 죽여야 할 이는 비록 귀하고 무거워도 반드시 죽이니 이것이 형벌이 위로 다하는 것이요, 상이 소 먹이는 아이와 말 기르는 이에게 미치는 것이 상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형벌이 위로 다하고 상이 아래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수의 무력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장수를 무겁게 여긴다.
4이기는 군사는 물과 같다
勝兵似水。夫水,至柔弱者也。然所觸,丘陵必為之崩;無異也,性專而觸誠也。今以莫邪之利,犀兕之堅,三軍之眾,有所奇正,則天下莫當其戰矣。
이기는 군사는 물과 같다. 물은 지극히 부드럽고 약한 것이지만 부딪치는 곳에 언덕이 반드시 무너지니, 다른 까닭이 아니라 성질이 한결같고 부딪침이 참되기 때문이다. 지금 막야의 날카로움과 무소 가죽의 단단함과 삼군의 무리로 변칙과 정면을 갖추어 쓰면 천하에 그 싸움을 당할 이가 없다.
5오기는 진영에서 흙을 고르지 않고 나뭇가지로 서리를 가렸다
吳起與秦戰,舍不平隴畝,樸樕蓋之,以蔽霜露。如此何也?不自高人故也。乞人之死不索尊,竭人之力不責禮。故古者,甲冑之士不拜,示人無以煩也。夫煩人而欲乞其死、竭其力,自古至今,未嘗聞矣。將,受命之日,忘其家;張軍宿野,忘其親;援枹而鼓,忘其身。吳起臨戰,左右進劍。起曰:「將專主旗鼓爾。臨難決疑,揮兵指刃,此將事也。一劍之任,非將事也。」
오기가 진나라와 싸울 때 묵는 곳의 이랑을 고르지 않고 나뭇가지로 덮어 서리와 이슬을 가렸다. 이렇게 한 것은 어째서인가. 스스로 남보다 높이지 않으려 해서다. 남의 죽음을 구하면서 높임을 요구하지 않고 남의 힘을 다하게 하면서 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날에 갑옷과 투구 입은 군사는 절하지 않았으니 남에게 번거롭게 할 것이 없음을 보인 것이다. 남을 번거롭게 하면서 그 죽음을 구하고 그 힘을 다하게 한 일은 예부터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다. 장수는 명을 받는 날 그 집을 잊고, 군사를 벌여 들에서 묵으면 그 어버이를 잊으며, 북채를 잡고 북을 치면 그 몸을 잊는다. 오기가 싸움에 임하자 좌우가 칼을 바쳤다. 오기가 말하였다. 「장수는 오로지 깃발과 북을 주관할 뿐이다. 어려움에 임하여 의심을 결단하고 군사를 지휘하여 칼날을 가리키는 것이 장수의 일이다. 칼 한 자루의 임무는 장수의 일이 아니다.」
6명령 없이 적의 목 둘을 베어 온 군사를 벤 오기
吳起與秦戰,未合,一夫不勝其勇,前獲雙首而還。吳起立命斬之。軍吏諫曰:「此材士也,不可斬!」起曰:「材士則是矣,非吾令也。」斬之。
오기가 진나라와 싸울 때 아직 맞붙기 전에 한 사내가 제 용맹을 이기지 못하여 앞으로 나가 적의 목 둘을 베어 돌아왔다. 오기가 곧 명하여 베게 하였다. 군리가 간하였다. 「이는 재주 있는 군사이니 벨 수 없습니다.」 오기가 말하였다. 「재주 있는 군사이기는 하나 내 명령이 아니다.」 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