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 위료자

위료자 — 원관尉繚子 原官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武經七書 · 강태공에 가탁·황석공에 가탁·위료(尉繚)·오기(吳起)·사마양저(司馬穰苴)·이정(李靖) · 전국시대~당 (기원전 4세기~7세기) · 단락 6 · 한자 255자 · 낭독 1.0분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위료자 「위료자 — 원관」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송나라가 무관을 뽑는 교과서로 정한 일곱 병서 가운데 손자병법을 뺀 여섯. 육도(六韜)는 문왕·무왕이 태공망에게 묻는 문답으로 나라 다스리기에서 수레·기병·야전·물 건너기까지 예순 편, 삼략(三略)은 황석공이 장량에게 주었다는 짧은 세 편, 위료자(尉繚子)는 진나라 앞뒤의 군령과 오·십 편제를 낱낱이 적은 스물네 편, 오자(吳子)는 오기가 위 무후에게 답한 여섯 편, 사마법(司馬法)은 춘추 이전 군례를 전하는 다섯 편,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는 당 태종과 이정이 기정(奇正)·허실·번한(蕃漢)·공수를 주고받은 세 권이다. 「군사는 흉기다」, 「사람을 이르게 하고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천 장 만 구절이 여러 방법으로 그르치게 한다는 한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가 여기서 나왔다. 손자병법 다음에 읽는 병가의 나머지 여섯 갈래를 한 자리에 모았다.

1벼슬은 일의 주인이요 다스림의 근본

官者,事之所主,為治之本也。制者,職分四民,治之分也。貴爵富祿必稱,尊卑之體也。

벼슬은 일의 주인이요 다스림의 근본이다. 제도는 사민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니 다스림의 나눔이다. 귀한 작위와 넉넉한 녹이 반드시 맞는 것이 높고 낮음의 체통이다.

2착함을 좋아하고 악을 벌하며 정전을 고르게

好善罰惡,正比法,會計民之具也。均井地,節賦斂,取予之度也。程工人,備器用,匠工之功也。分地塞要,殄怪禁淫之事也。

착함을 좋아하고 악을 벌하며 견주는 법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백성을 회계하는 도구다. 정전을 고르게 하고 부세를 절제하는 것은 취하고 주는 법도다. 장인을 헤아리고 기물을 갖추는 것은 장인의 공이다. 땅을 나누고 요충을 막는 것은 괴이한 것을 없애고 음란을 금하는 일이다.

3신하의 절도와 임금의 지조

守法稽斷,臣下之節也。明法稽驗,主上之操也。明主守,等輕重,臣主之權也。明賞賚,嚴誅責,止姦之術也。審開塞,守一道,為政之要也。

법을 지키고 헤아려 결단하는 것은 신하의 절도다. 법을 밝히고 헤아려 징험하는 것은 임금의 지조다. 임금의 지킴을 밝히고 가볍고 무거움을 차등하는 것은 신하와 임금의 권세다. 상을 밝히고 벌을 엄히 하는 것은 간사함을 그치게 하는 술법이다. 열고 막음을 살피고 한 길을 지키는 것은 정사의 요체다.

4아래가 이르고 위가 통하는 것이 지극히 밝은 들음

下達上通,至聰之聽也。知國有無之數,用其仂也。知彼弱者,強之體也。知彼動者,靜之決也。

아래가 이르고 위가 통하는 것이 지극히 밝은 들음이다. 나라의 있고 없음의 수를 아는 것은 그 남는 것을 쓰는 것이다. 저쪽의 약함을 아는 것은 강함의 체통이다. 저쪽의 움직임을 아는 것은 고요함의 결단이다.

5벼슬을 문과 무로 나누는 것은 왕의 두 술법

官分文武,惟王之二術也。俎豆同制,天子之會也。遊說間諜無自入,正議之術也。

벼슬을 문과 무로 나누는 것은 왕의 두 술법이다. 제기가 제도를 같이하는 것은 천자의 모임이다. 유세객과 간첩이 절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른 의논의 술법이다.

6어찌 왕의 지극함인가

諸侯有謹天子之禮,君臣繼世,承王之命也。更造易常,違王明德,故禮得以伐之。官無事治,上無慶賞,民無獄訟,國無商賈,何王之至?明舉上達,在王垂聽也。

제후가 천자의 예를 삼가고 임금과 신하가 대를 이어 왕의 명을 받든다. 제도를 바꾸고 떳떳함을 고쳐 왕의 밝은 덕을 어기면 그러므로 예로써 칠 수 있다. 벼슬아치에게 다스릴 일이 없고 위에 상 줄 일이 없으며 백성에게 송사가 없고 나라에 장사치가 없으니 어찌 왕의 지극함인가. 밝게 천거하고 위에 이르는 것은 왕이 귀 기울여 듣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