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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료자 — 중형령尉繚子 重刑令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武經七書 · 강태공에 가탁·황석공에 가탁·위료(尉繚)·오기(吳起)·사마양저(司馬穰苴)·이정(李靖) · 전국시대~당 (기원전 4세기~7세기) · 단락 1 · 한자 33자 · 낭독 0.1분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위료자 「위료자 — 중형령」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송나라가 무관을 뽑는 교과서로 정한 일곱 병서 가운데 손자병법을 뺀 여섯. 육도(六韜)는 문왕·무왕이 태공망에게 묻는 문답으로 나라 다스리기에서 수레·기병·야전·물 건너기까지 예순 편, 삼략(三略)은 황석공이 장량에게 주었다는 짧은 세 편, 위료자(尉繚子)는 진나라 앞뒤의 군령과 오·십 편제를 낱낱이 적은 스물네 편, 오자(吳子)는 오기가 위 무후에게 답한 여섯 편, 사마법(司馬法)은 춘추 이전 군례를 전하는 다섯 편,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는 당 태종과 이정이 기정(奇正)·허실·번한(蕃漢)·공수를 주고받은 세 권이다. 「군사는 흉기다」, 「사람을 이르게 하고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천 장 만 구절이 여러 방법으로 그르치게 한다는 한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가 여기서 나왔다. 손자병법 다음에 읽는 병가의 나머지 여섯 갈래를 한 자리에 모았다.

1안에서 형벌을 무겁게 여기면 밖에서 적을 가벼이 여긴다

使民內重刑,則外輕敵。故先王明制度於前,重威刑於後。刑重則內畏,內畏則外輕矣。

백성으로 하여금 안에서 형벌을 무겁게 여기게 하면 밖에서 적을 가벼이 여긴다. 그러므로 선왕은 앞에서 제도를 밝히고 뒤에서 위엄과 형벌을 무겁게 하였다. 형벌이 무거우면 안에서 두려워하고 안에서 두려워하면 밖에서 가벼이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