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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료자 — 오제령尉繚子 伍制令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武經七書 · 강태공에 가탁·황석공에 가탁·위료(尉繚)·오기(吳起)·사마양저(司馬穰苴)·이정(李靖) · 전국시대~당 (기원전 4세기~7세기) · 단락 1 · 한자 205자 · 낭독 0.8분

「무경칠서 — 손자 밖의 여섯」 위료자 「위료자 — 오제령」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송나라가 무관을 뽑는 교과서로 정한 일곱 병서 가운데 손자병법을 뺀 여섯. 육도(六韜)는 문왕·무왕이 태공망에게 묻는 문답으로 나라 다스리기에서 수레·기병·야전·물 건너기까지 예순 편, 삼략(三略)은 황석공이 장량에게 주었다는 짧은 세 편, 위료자(尉繚子)는 진나라 앞뒤의 군령과 오·십 편제를 낱낱이 적은 스물네 편, 오자(吳子)는 오기가 위 무후에게 답한 여섯 편, 사마법(司馬法)은 춘추 이전 군례를 전하는 다섯 편,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는 당 태종과 이정이 기정(奇正)·허실·번한(蕃漢)·공수를 주고받은 세 권이다. 「군사는 흉기다」, 「사람을 이르게 하고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천 장 만 구절이 여러 방법으로 그르치게 한다는 한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가 여기서 나왔다. 손자병법 다음에 읽는 병가의 나머지 여섯 갈래를 한 자리에 모았다.

1오·십·속·려가 서로 보증한다

軍中之制:五人為伍,伍相保也;十人為什,什相保也;五十人為屬,屬相保也;百人為閭,閭相保也。伍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全伍有誅。什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全什有誅。屬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全屬有誅。閭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全閭有誅。吏自什長以上至左右將,上下皆相保也。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者,皆與同罪。夫什伍相結,上下相聮,無有不得之奸,無有不揭之罪。父不得以私其子,兄不得以私其弟,而况國人聚舍同食,烏能以干令相私者哉!

군중의 제도는 다섯 사람이 오(伍)가 되어 오가 서로 보증하고, 열 사람이 십(什)이 되어 십이 서로 보증하며, 쉰 사람이 속(屬)이 되어 속이 서로 보증하고, 백 사람이 여(閭)가 되어 여가 서로 보증한다. 오에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온 오가 벌을 받는다. 십에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온 십이 벌을 받는다. 속에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온 속이 벌을 받는다. 여에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온 여가 벌을 받는다. 관리는 십장 이상 좌우 장수에 이르기까지 위아래가 다 서로 보증한다.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이는 다 같은 죄를 받는다. 십과 오가 서로 맺고 위아래가 서로 이어지면 잡지 못하는 간사함이 없고 고발되지 않는 죄가 없다. 아비가 제 자식을 사사로이 감싸지 못하고 형이 제 아우를 사사로이 감싸지 못하는데 하물며 나라 사람이 모여 살고 함께 먹으면서 어찌 명령을 어기며 서로 사사로이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