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 — 오제령尉繚子 伍制令
1오·십·속·려가 서로 보증한다
軍中之制:五人為伍,伍相保也;十人為什,什相保也;五十人為屬,屬相保也;百人為閭,閭相保也。伍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全伍有誅。什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全什有誅。屬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全屬有誅。閭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全閭有誅。吏自什長以上至左右將,上下皆相保也。有干令犯禁者,揭之免於罪;知而弗揭者,皆與同罪。夫什伍相結,上下相聮,無有不得之奸,無有不揭之罪。父不得以私其子,兄不得以私其弟,而况國人聚舍同食,烏能以干令相私者哉!
군중의 제도는 다섯 사람이 오(伍)가 되어 오가 서로 보증하고, 열 사람이 십(什)이 되어 십이 서로 보증하며, 쉰 사람이 속(屬)이 되어 속이 서로 보증하고, 백 사람이 여(閭)가 되어 여가 서로 보증한다. 오에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온 오가 벌을 받는다. 십에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온 십이 벌을 받는다. 속에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온 속이 벌을 받는다. 여에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온 여가 벌을 받는다. 관리는 십장 이상 좌우 장수에 이르기까지 위아래가 다 서로 보증한다.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범한 이가 있어 고발하면 죄를 면하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이는 다 같은 죄를 받는다. 십과 오가 서로 맺고 위아래가 서로 이어지면 잡지 못하는 간사함이 없고 고발되지 않는 죄가 없다. 아비가 제 자식을 사사로이 감싸지 못하고 형이 제 아우를 사사로이 감싸지 못하는데 하물며 나라 사람이 모여 살고 함께 먹으면서 어찌 명령을 어기며 서로 사사로이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