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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樂上

묵자 墨子 · 묵적(墨翟)과 그 문인들 · 기원전 4세기 무렵 · 단락 10 · 한자 1,652자 · 낭독 6.6분

「묵자」 비악상 「非樂上」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전국시대에 유가와 나란히 「두 큰 무리」로 꼽히던 학파의 글이다.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니라 묵적과 그 문인들이 대를 이어 보탠 것이라, 같은 주장을 상·중·하 세 벌로 적어 둔 편이 많다. 문파가 갈려 저마다 옮겨 적은 자취로 본다. 열 가지 주장이 뼈대다 — 어진 이를 높이고(상현), 위와 옳음을 같이하고(상동), 아울러 사랑하고(겸애), 침을 그르다 하고(비공), 씀에 마디 짓고(절용), 장사에 마디 짓고(절장), 하늘의 뜻을 따르고(천지), 귀신을 밝히고(명귀), 음악을 그르다 하고(비악), 명을 그르다 한다(비명). 「남의 집 보기를 제 집같이 하면 누가 훔치겠는가」가 겸애편에, 복숭아 한 알을 훔치면 벌하면서 남의 나라를 치면 기린다는 「비공」의 계단이, 잣대 없이 말하면 「돌아가는 물레 위에 해 뜨고 지는 자리를 세우는 것」이라는 세 표(三表)가 비명편에 있다. 끝의 「공수」 한 편은 이야기다. 초나라가 구름사다리를 만들어 송나라를 치려 하자 묵자가 열 낮 열 밤을 걸어가 공수반과 띠와 나뭇조각으로 아홉 번 겨루어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정작 그 송나라 마을 문 안에서 비를 못 피한다.

子墨子言曰:仁人之事者,必務求興天下之利,除天下之害。將以爲法乎天下,利人乎即爲,不利人乎即止。且夫仁者之爲天下度也,非爲其目之所美,耳之所樂,口之所甘,身體之所安,以此虧奪民衣食之財,仁者弗爲也。

묵자가 말하였다. 「어진 사람의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애기를 힘써 구하는 것이다. 장차 이로써 천하에 법을 삼아, 사람에게 이로우면 하고 사람에게 이롭지 않으면 그친다.

또 무릇 어진 이가 천하를 위해 헤아림은 그 눈이 아름답게 여기는 바와 귀가 즐거워하는 바와 입이 달게 여기는 바와 몸이 편안해하는 바를 위함이 아니니, 이로써 백성의 옷과 밥 될 재물을 헐어 빼앗는 것을 어진 이는 하지 않는다.」

是故子墨子之所以非樂者,非以大鍾、鳴鼓、琴瑟、竽笙之聲以爲不樂也,非以刻鏤華文章之色以爲不美也,非以犓豢、煎炙之味以爲不甘也,非以高台、厚榭、邃野之居以爲不安也。雖身知其安也,口知其甘也,目知其美也,耳知其樂也,然上考之不中聖王之事,下度之不中萬民之利。是故子墨子曰:爲樂非也。

그러므로 묵자가 음악을 그르다 하는 까닭은, 큰 종과 울리는 북과 거문고와 비파와 우와 생황의 소리를 즐겁지 않다 여겨서가 아니요, 새기고 쪼아 꽃답게 무늬 놓은 빛깔을 아름답지 않다 여겨서가 아니요, 기른 짐승과 지지고 구운 맛을 달지 않다 여겨서가 아니요, 높은 대와 두터운 정자와 깊숙한 집을 편안하지 않다 여겨서가 아니다.

비록 몸이 그 편안함을 알고 입이 그 달음을 알고 눈이 그 아름다움을 알고 귀가 그 즐거움을 알아도, 위로 상고하면 거룩한 왕의 일에 맞지 않고 아래로 헤아리면 만 백성의 이로움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음악을 함은 그르다.」

今王公大人雖無造爲樂器,以爲事乎國家,非直掊潦水、拆壞垣而爲之也,將必厚措斂乎萬民,以爲大鍾、鳴鼓、琴瑟、竽笙之聲。然則當用樂器,譬之若聖王之爲舟車也,即我弗敢非也。古者聖王亦嘗厚措斂乎萬民,以爲舟車,既以成矣,曰:「吾將惡許用之?」曰:「舟用之水,車用之陸,君子息其足焉,小人休其肩背焉。」故萬民出財,齎而予之,不敢以爲慼恨者,何也?以其反中民之利也。然則樂器反中民之利亦若此,即我弗敢非也。

이제 왕공과 대인이 악기를 만들어 나라의 일로 삼음은, 다만 괸 물을 퍼내고 무너진 담을 헐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만 백성에게 두터이 거두어 큰 종과 울리는 북과 거문고와 비파와 우와 생황의 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마땅히 악기를 씀이 비유하면 거룩한 왕이 배와 수레를 만든 것과 같다면 곧 나는 감히 그르다 하지 않겠다.

옛적 거룩한 왕도 또한 일찍이 만 백성에게 두터이 거두어 배와 수레를 만들었다. 이미 이루어지매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를 어디에 쓰겠는가」 하고, 「배는 물에 쓰고 수레는 뭍에 써서 군자가 그 발을 쉬고 소인이 그 어깨와 등을 쉰다」 하였다. 그러므로 만 백성이 재물을 내어 가져다 주고 감히 서운하고 한스럽게 여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그것이 도리어 백성의 이로움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악기가 도리어 백성의 이로움에 맞음이 또한 이와 같다면 곧 나는 감히 그르다 하지 않겠다.

民有三患:飢者不得食,寒者不得衣,勞者不得息,三者民之巨患也。然即當爲之撞巨鍾、擊鳴鼓、彈琴瑟、吹竽笙而揚干戚,民衣食之財將安可得乎?即我以爲未必然也。意舍此,今有大國即攻小國,有大家即伐小家,强刼弱,衆暴寡,詐欺愚,貴傲賤,寇亂盜賊並興,不可禁止也。然即當爲之撞巨鍾、擊鳴鼓、彈琴瑟、吹竽笙而揚干戚,天下之亂也,將安可得而治與?即我以爲未必然也。是故子墨子曰:姑嘗厚措斂乎萬民,以爲大鍾、鳴鼓、琴瑟、竽笙之聲,以求興天下之利,除天下之害,而無補也。是故子墨子曰:爲樂非也。

백성에게 세 근심이 있다. 주린 이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추운 이가 옷을 얻지 못하고, 수고로운 이가 쉬지 못하는 것이니 이 셋이 백성의 큰 근심이다.

그러면 마땅히 이를 위하여 큰 종을 치고 울리는 북을 두드리고 거문고와 비파를 타고 우와 생황을 불고 방패와 도끼를 든다 하여, 백성의 옷과 밥 될 재물을 장차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곧 나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또 이를 놓아 두고, 이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고 큰 집이 작은 집을 치며, 굳센 이가 약한 이를 겁박하고 무리 많은 이가 적은 이에게 사납고 속이는 이가 어리석은 이를 속이고 귀한 이가 천한 이에게 거만하여, 도적과 어지러움이 아울러 일어나 금해 그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마땅히 이를 위하여 큰 종을 치고 울리는 북을 두드리고 거문고와 비파를 타고 우와 생황을 불고 방패와 도끼를 든다 하여, 천하의 어지러움을 장차 어찌 얻어 다스릴 수 있겠는가. 곧 나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잠시 시험 삼아 만 백성에게 두터이 거두어 큰 종과 울리는 북과 거문고와 비파와 우와 생황의 소리를 만들어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애기를 구하여도 보탬이 없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음악을 함은 그르다.」

今王公大人惟毋處高臺厚榭之上而視之,鍾猶是延鼎也,弗撞擊,將何樂得焉哉?其說將必撞擊之。惟勿撞擊,將必不使老與遲者,老與遲者耳目不聰明,股肱不畢强,聲不和調,明不轉朴。將必使當年,因其耳目之聰明,股肱之畢强,聲之和調,明之轉朴。使丈夫爲之,廢丈夫耕稼樹蓺之時;使婦人爲之,廢婦人紡績織絍之事。今王公大人惟毋爲樂,虧奪民衣食之時以拊樂,如此多也。是故子墨子曰:爲樂非也。

이제 왕공과 대인이 높은 대와 두터운 정자 위에 처하여 이를 보매 종이 오히려 늘어놓은 솥과 같으니, 치지 않으면 장차 무슨 즐거움을 얻겠는가. 그 말인즉 장차 반드시 이를 치겠다는 것이다.

오직 이를 치되 장차 반드시 늙은 이와 굼뜬 이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늙은 이와 굼뜬 이는 귀와 눈이 밝지 못하고 팔다리가 다 굳세지 못하고 소리가 화하여 고르지 못하고 밝음이 굴러 돌지 못한다. 장차 반드시 한창때의 사람을 시켜 그 귀와 눈의 밝음과 팔다리의 굳셈과 소리의 화하여 고름과 밝음의 굴러 돎을 쓸 것이다.

사내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면 사내가 밭 갈고 심고 가꿀 때를 폐하고, 아낙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면 아낙이 실 잣고 짜는 일을 폐한다.

이제 왕공과 대인이 오직 음악을 하여 백성의 옷과 밥 될 때를 헐어 빼앗아 음악을 두드림이 이처럼 많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음악을 함은 그르다.」

今大鍾、鳴鼓、琴瑟、竽笙之聲既已具矣,大人鏽然奏而獨聽之,將何樂得焉哉?其說將必與人。不與君子聽之,廢君子聽治;與賤人聽之,廢賤人之從事。今王公大人惟毋爲樂,虧奪民之衣食之財以拊樂,如此多也。是故子墨子曰:爲樂非也。

이제 큰 종과 울리는 북과 거문고와 비파와 우와 생황의 소리가 이미 갖추어졌는데, 대인이 쓸쓸히 홀로 연주하여 홀로 들으면 장차 무슨 즐거움을 얻겠는가. 그 말인즉 장차 반드시 남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군자와 함께 들으면 군자가 정사를 들어 다스림을 폐하고, 천한 이와 함께 들으면 천한 이가 일 좇음을 폐한다.

이제 왕공과 대인이 오직 음악을 하여 백성의 옷과 밥 될 재물을 헐어 빼앗아 음악을 두드림이 이처럼 많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음악을 함은 그르다.」

昔者齊康公興樂萬,萬人不可衣短褐,不可食穅糟。曰:「食飲不美,面目顏色不足視也;衣服不美,身體從容不足觀也。」是以食必粱肉,衣必文繡。此掌不從事乎衣食之財,而掌食乎人者也。是故子墨子曰:今王公大人惟無爲樂,虧奪民衣食之財以拊樂,如此多也。是故子墨子曰:爲樂非也。

옛적에 제 강공이 만무(萬舞)의 음악을 일으키매, 만무 하는 이에게 짧은 털옷을 입힐 수 없고 겨와 지게미를 먹일 수 없었다. 말하기를 「먹고 마심이 아름답지 않으면 낯과 낯빛이 볼 만하지 않고, 옷이 아름답지 않으면 몸과 몸가짐이 볼 만하지 않다」 하였다. 이로써 먹는 것은 반드시 쌀과 고기요 입는 것은 반드시 무늬와 수였다.

이들은 옷과 밥 될 재물을 좇는 일에 나아가지 않고 남에게 얻어먹기를 맡은 이들이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이제 왕공과 대인이 오직 음악을 하여 백성의 옷과 밥 될 재물을 헐어 빼앗아 음악을 두드림이 이처럼 많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음악을 함은 그르다.」

今人固與禽獸、麋鹿、蜚鳥、貞蟲異者也。今之禽獸、麋鹿、蜚鳥、貞蟲,因其羽毛以爲衣裘,因其蹄蚤以爲絝屨,因其水草以爲飲食。故唯使雄不耕稼樹蓺,雌亦不紡績織絍,衣食之財固已具矣。今人與此異者也,賴其力者生,不賴其力者不生。君子不强聽治,即刑政亂;賤人不强從事,即財用不足。今天下之士君子以吾言不然,然即姑嘗數天下分事,而觀樂之害。王公大人蚤朝晏退,聽獄治政,此其分事也。士君子竭股肱之力,亶其思慮之智,內治官府,外收斂關市、山林、澤梁之利,以實倉廩府庫,此其分事也。農夫蚤出暮入,耕稼樹蓺,多聚叔粟,此其分事也。婦人夙興夜寐,紡績織絍,多治麻絲葛緒,綑布縿,此其分事也。今惟毋在乎王公大人說樂而聽之,即必不能蚤朝晏退,聽獄治政,是故國家亂而社稷危矣。今惟毋在乎士君子說樂而聽之,即必不能竭股肱之力,亶其思慮之智,內治官府,外收斂關市、山林、澤梁之利,以實倉廩府庫,是故倉廪府庫不實。今惟毋在乎農夫說樂而聽之,即必不能蚤出暮入,耕稼樹蓺,多聚叔粟,是故叔粟不足。今惟毋在乎婦人說樂而聽之,即不必能夙興夜寐,紡績織絍,多治麻絲葛緒,綑布縿,是故布縿不興。曰:孰爲大人之聽治而廢國家之從事,曰樂也。是故子墨子曰:爲樂非也。

이제 사람은 본디 짐승과 큰사슴과 나는 새와 벌레와 다르다. 이제 짐승과 큰사슴과 나는 새와 벌레는 그 깃과 털로 옷과 갖옷을 삼고 그 발굽과 발톱으로 바지와 신을 삼고 그 물과 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삼는다. 그러므로 오직 수컷으로 하여금 밭 갈고 심고 가꾸게 하지 않고 암컷 또한 실 잣고 짜게 하지 않아도 옷과 밥 될 재물이 본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제 사람은 이와 달라 그 힘에 힘입는 이는 살고 그 힘에 힘입지 않는 이는 살지 못한다. 군자가 힘써 정사를 들어 다스리지 않으면 형벌과 정사가 어지럽고, 천한 이가 힘써 일을 좇지 않으면 재물과 쓰임이 넉넉하지 않다.

이제 천하의 선비와 군자가 내 말을 그렇지 않다 여기면, 그러면 잠시 시험 삼아 천하의 나뉜 일을 세어 음악의 해로움을 보자.

왕공과 대인이 일찍 조회하고 늦게 물러나 옥을 듣고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 그 나뉜 일이다. 선비와 군자가 팔다리의 힘을 다하고 그 헤아림의 슬기를 다하여 안으로 관부를 다스리고 밖으로 관문과 저자와 산과 숲과 못과 어살의 이로움을 거두어 곳간을 채우는 것이 그 나뉜 일이다. 농부가 일찍 나가고 저물어 들어와 밭 갈고 심고 가꾸어 콩과 조를 많이 모으는 것이 그 나뉜 일이다. 아낙이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자며 실 잣고 짜고 삼과 실과 칡을 많이 다루어 베를 짜는 것이 그 나뉜 일이다.

이제 오직 왕공과 대인이 음악을 좋아하여 이를 들으면 곧 반드시 일찍 조회하고 늦게 물러나 옥을 듣고 정사를 다스릴 수 없으니, 그러므로 나라가 어지럽고 사직이 위태롭다. 이제 오직 선비와 군자가 음악을 좋아하여 이를 들으면 곧 반드시 팔다리의 힘을 다하고 그 헤아림의 슬기를 다하여 안으로 관부를 다스리고 밖으로 관문과 저자와 산과 숲과 못과 어살의 이로움을 거두어 곳간을 채울 수 없으니, 그러므로 곳간이 차지 않는다. 이제 오직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이를 들으면 곧 반드시 일찍 나가고 저물어 들어와 밭 갈고 심고 가꾸어 콩과 조를 많이 모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콩과 조가 넉넉하지 않다. 이제 오직 아낙이 음악을 좋아하여 이를 들으면 곧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자며 실 잣고 짜고 삼과 실과 칡을 많이 다루어 베를 짤 수 없으니, 그러므로 베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한다. 무엇이 대인이 정사를 들어 다스림을 폐하고 나라가 일 좇음을 폐하게 하는가. 말하기를, 음악이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음악을 함은 그르다.」

何以知其然也?曰:先王之書湯之《官刑》有之,曰:「其恒舞於宮,是謂巫風。其刑,君子出絲二衛,小人否,似二伯黃徑。」乃言曰:「嗚呼!舞佯佯,黃言孔章,上帝弗常,九有以亡。上帝不順,降之百𦍙,其家必壞喪。」察九有之所以亡者,徒從飾樂也。於《武觀》曰:「啟乃淫溢康樂,野于飲食,將將銘,莧磬以力。湛濁于酒,渝食于野,萬舞翼翼,章聞于天,天用弗式。」故上者天鬼弗式,下者萬民弗利。

무엇으로 그러함을 아는가. 말하기를, 앞선 임금의 글 탕임금의 「관형(官刑)」에 있어 이르기를 「그 늘 궁에서 춤추는 것을 무당의 바람이라 한다. 그 형벌은 군자는 실 두 필을 내고 소인은 그러지 못하면 두 백황경(伯黃徑)에 견준다」 하였다.

이에 말하기를 「아, 춤이 너울너울하고 누런 말이 심히 드러나니 하느님이 떳떳이 여기지 않아 아홉 고을이 이로써 없어졌다. 하느님이 따르지 않아 온갖 재앙을 내리니 그 집이 반드시 무너져 없어지리라」 하였다.

아홉 고을이 없어진 까닭을 살피면 다만 음악을 꾸미기를 좇았기 때문이다.

「무관(武觀)」에 이르기를 「계(啟)가 이에 넘치고 흘러 즐거움에 빠져 들에서 먹고 마시며 쟁쟁 울리고 돌 경쇠를 힘써 두드렸다. 술에 흐리게 잠기고 들에서 먹기를 넘치게 하며 만무가 너울너울하여 소리가 하늘에 들리니 하늘이 이로써 본받지 않았다」 하였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늘과 귀신이 본받지 않고 아래로는 만 백성이 이롭지 않다.

是故子墨子曰:今天下士君子,請將欲求興天下之利,除天下之害,當在樂之爲物,將不可不禁而止也。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였다. 「이제 천하의 선비와 군자가 참으로 장차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애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음악이 물건 됨을 금해 그치게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