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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왕法王

삼국사기 三國史記 · 김부식(金富軾) 등 · 1145년 (고려 인종 23) · 단락 3 · 한자 71자 · 낭독 0.3분

「삼국사기」 백제본기 「법왕」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역사서. 신라·고구려·백제 본기와 지·표·열전으로 이루어졌다. 김부식이 곳곳에 「論曰」로 자기 평을 달아 두어, 편찬자가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나무랐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1법왕이 즉위하다

法王,諱宣,惠王之長子。惠王薨,子宣,繼位。

법왕(法王)은 이름이 선(宣)이요 혜왕의 맏아들이다. 혜왕이 죽으매 아들 선이 자리를 이었다.

협주 2

或云孝順。

효순(孝順)이라고도 한다.

《隋書》以宣為昌王之子。

『수서』에는 선을 창왕의 아들이라 하였다.

2원년 — 살생을 금하다

冬十二月,下令:禁殺生,收民家所養鷹鷂,放之,漁獵之具焚之。

겨울 십이월에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 놓아주며 고기 잡고 사냥하는 기구를 태우게 하였다.

3이년 — 왕흥사를 세우다

二年,春正月,創王興寺,度僧三十人。大旱,王幸漆岳寺,祈雨。夏五月,薨。上諡曰法。

이년 봄 정월에 왕흥사를 세우고 승려 서른 사람을 두었다. 크게 가무니 왕이 칠악사에 거둥하여 비를 빌었다. 여름 오월에 죽었다. 시호를 올려 법(法)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