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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복色服

삼국사기 三國史記 · 김부식(金富軾) 등 · 1145년 (고려 인종 23) · 단락 23 · 한자 1,768자 · 낭독 7.1분

「삼국사기」 잡지 「색복」의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단락마다 나란히 실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역사서. 신라·고구려·백제 본기와 지·표·열전으로 이루어졌다. 김부식이 곳곳에 「論曰」로 자기 평을 달아 두어, 편찬자가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나무랐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1신라 옷 제도의 내력

新羅之初,衣服之制,不可考色,至第二十三葉法興王,始定六部人服色尊卑之制,猶是夷俗,至眞德在位二年,金春秋入唐,請襲唐儀,太宗皇帝詔可之,兼賜衣帶,遂還來施行,以夷易華,文武王在位四年,又革婦人之服,自此已後,衣冠同於中國

신라 처음에는 옷의 제도와 빛깔을 상고할 수 없다. 제이십삼대 법흥왕에 이르러 처음으로 여섯 부 사람의 옷 빛깔로 높고 낮음을 가리는 제도를 정하였으나 오히려 오랑캐 풍속이었다.

진덕이 자리에 있은 지 이년에 이르러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당나라 거동을 따르기를 청하니, 태종황제가 조서로 허락하고 아울러 옷과 띠를 내렸다. 마침내 돌아와 시행하여 오랑캐 것을 중화 것으로 바꾸었다. 문무왕이 자리에 있은 지 사년에 또 부인의 옷을 고쳤으니, 이 뒤로 옷과 관이 중국과 같아졌다.

2지금 옷도 그때 제도인가

我太祖受命,凡國家法度,多因羅舊,則至今朝廷士女之衣裳,蓋亦春秋請來之遺制歟,臣三奉使上國,一行衣冠,與宋人無異,嘗入朝尙早,立紫宸殿門,一閤門員來問,何者是高麗人使,應曰,我是,則笑而去,又宋使臣劉逵吳拭來聘在館,宴次見鄕粧倡女,召來上陛,指闊袖衣色絲帶大裙,嘆曰,此皆三代之服,不擬尙行,於此,知今之婦人禮服,蓋亦唐之舊歟,新羅年代綿遠,文史缺落,其制不可僂數,但粗記其可見云爾

우리 태조가 명을 받으매 무릇 나라의 법도가 신라의 옛것을 따른 것이 많으니, 그러면 지금 조정 남녀의 옷도 아마 또한 춘추가 청해 온 남은 제도인가.

신이 세 번 상국에 사신으로 갔는데 일행의 옷과 관이 송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일찍이 조회에 들어가는 때가 아직 일러 자신전 문에 섰더니, 한 합문원이 와서 "어느 분이 고려 사람 사신인가" 하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 하니 웃고 갔다.

또 송나라 사신 유규와 오식이 예방하러 와서 객관에 있을 때, 잔치 자리에서 우리 차림을 한 창녀를 보고 불러 섬돌에 올리게 하고, 넓은 소매 옷과 빛깔 있는 실띠와 큰 치마를 가리키며 탄식하였다. "이것은 다 삼대의 옷인데 아직도 여기서 행해질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지금의 부인 예복이 아마 또한 당나라의 옛것인 줄 알겠다.

신라는 연대가 아득히 멀고 글과 역사가 빠져 떨어져 그 제도를 낱낱이 셀 수 없다. 다만 볼 수 있는 것만 거칠게 적을 따름이다.

3법흥왕이 정한 옷 빛깔

法興王制,自太大角干至大阿湌,紫衣,阿湌至級湌,緋衣並牙笏,大奈麻奈麻,靑衣,大舍至先沮知,黃衣

법흥왕이 정하기를, 태대각간부터 대아찬까지는 자줏빛 옷, 아찬부터 급찬까지는 붉은 옷에 아울러 상아 홀, 대나마와 나마는 푸른 옷, 대사부터 선저지까지는 누런 옷으로 하였다.

4관과 갓끈

伊湌迊湌,錦冠,波珍湌大阿湌衿荷,緋冠,上堂大奈麻赤位大舍,組纓

이찬과 잡찬은 비단 관, 파진찬과 대아찬과 금하는 붉은 관, 상당 대나마와 적위 대사는 짠 갓끈을 쓴다.

5흥덕왕이 내린 교서

興德王卽位九年,太和八年,下敎曰,人有上下,位有尊卑,名例不同,衣服亦異,俗漸澆薄,民競奢華,只尙異物之珍寄,却嫌土産之鄙野,禮數失於逼僭,風俗至於陵夷,敢率舊章,以申明命,苟或故犯,國有常刑

흥덕왕 즉위 구년, 태화 팔년에 영을 내려 말하였다.

"사람에게 위아래가 있고 자리에 높고 낮음이 있어 이름과 법식이 같지 않으니 옷도 또한 다르다. 그런데 풍속이 차츰 얄팍해지고 백성이 다투어 사치하고 화려하여, 다만 다른 나라 물건의 진기한 것만 숭상하고 도리어 제 땅에서 나는 것을 비루하고 촌스럽다 싫어한다. 예의 차례가 참람함에 빠지고 풍속이 무너지는 데 이르렀다. 감히 옛 법을 좇아 밝은 명을 펴니, 진실로 혹 일부러 범하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 정해 둔 형벌이 있다."

6진골 남자

眞骨大等,幞頭任意,表衣半臂袴並禁罽繡錦羅,腰帶禁硏文白玉,靴禁紫皮,靴帶禁隱文白玉,襪任用綾已下,履任用皮絲麻,布用二十六升已下

진골 대등은 복두는 뜻대로 하고, 겉옷과 반비와 바지에는 아울러 계(罽)·수(繡)·금(錦)·나(羅)를 금한다. 허리띠에는 갈아 무늬 낸 백옥을 금하고, 신에는 자줏빛 가죽을 금하며, 신 띠에는 숨은 무늬 낸 백옥을 금한다. 버선은 능(綾) 이하를 마음대로 쓰고, 신은 가죽과 실과 삼을 마음대로 쓰며, 베는 스물여섯 새 이하를 쓴다.

7진골 여자

眞骨女,表衣禁罽繡錦羅,內衣半臂袴襪履並禁罽繡羅,裱禁罽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梳禁瑟瑟鈿玳瑁,釵禁刻鏤及綴珠,冠禁瑟瑟鈿,布用二十八升已下,九色禁赭黃

진골 여자는 겉옷에 계·수·금·나를 금하고, 속옷과 반비와 바지와 버선과 신에는 아울러 계·수·나를 금한다. 목도리에는 계와 금실 은실과 공작 꼬리와 물총새 털로 수놓은 것을 금한다. 빗에는 슬슬(瑟瑟)로 꾸민 것과 대모를 금하고, 비녀에는 새기고 아로새긴 것과 구슬 꿴 것을 금하며, 관에는 슬슬로 꾸민 것을 금한다. 베는 스물여덟 새 이하를 쓰고, 빛깔은 자황(赭黃)을 금한다.

8육두품 남자

六頭品,幞頭用繐羅絁絹布,表衣只用綿紬紬布,內衣只用小文綾絁絹布,袴只用絁絹綿紬布,帶只用烏犀鍮鐵銅,襪只用絁綿紬布,靴禁烏麋皺文紫皮,靴帶用烏犀鍮鐵銅,履只用皮麻,布用十八升已下

육두품은 복두에 세라(繐羅)·시(絁)·견(絹)·포(布)를 쓰고, 겉옷은 다만 면주(綿紬)와 주(紬)와 포만 쓰며, 속옷은 다만 작은 무늬 능과 시·견·포만 쓴다. 바지는 다만 시·견·면주·포만 쓰고, 띠는 다만 오서(烏犀)와 놋쇠와 쇠와 구리만 쓰며, 버선은 다만 시·면주·포만 쓴다. 신에는 검은 사슴 가죽과 주름 무늬 진 자줏빛 가죽을 금하고, 신 띠는 오서와 놋쇠와 쇠와 구리를 쓰며, 신은 다만 가죽과 삼만 쓰고, 베는 열여덟 새 이하를 쓴다.

9육두품 여자

六頭品女,表衣只用中小文綾絁絹,內衣禁罽繡錦野草羅,半臂禁罽繡羅繐羅,袴禁罽繡錦羅繐羅金泥,裱禁罽繡錦羅金銀泥,褙襠短衣並禁罽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表裳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金銀泥▩纈,䙅襻禁罽繡,內裳禁罽繡錦羅野草羅,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襪袎禁罽羅繐羅,襪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履錦罽繡錦羅繐羅,梳禁瑟瑟鈿,釵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冠用繐羅紗絹,布用二十五升已下,色禁赭黃紫紫粉金屑紅

육두품 여자는 겉옷에 다만 중간과 작은 무늬 능과 시·견만 쓰고, 속옷에는 계·수·금·야초라(野草羅)를 금한다. 반비에는 계·수·나·세라를 금하고, 바지에는 계·수·금·나·세라와 금물 그림을 금하며, 목도리에는 계·수·금·나와 금은물 그림을 금한다. 배당과 짧은 옷에는 아울러 계·수·금·나·포방라(布紡羅)·야초라와 금은물 그림을 금하고, 겉치마에는 계·수·금·나·세라·야초라와 금은물 그림과 홀치기를 금한다. 허리끈에는 계와 수를 금하고, 속치마에는 계·수·금·나·야초라를 금한다. 띠에는 금실 은실과 공작 꼬리와 물총새 털로 꼰 것을 금하고, 버선목에는 계·나·세라를 금하며, 버선에는 계·수·금·나·세라·야초라를 금하고, 신에는 계·수·금·나·세라를 금한다. 빗에는 슬슬로 꾸민 것을 금하고, 비녀에는 순금과 은으로 새기고 아로새긴 것과 구슬 꿴 것을 금하며, 관에는 세라와 사(紗)와 견을 쓴다. 베는 스물다섯 새 이하를 쓰고, 빛깔은 자황·자(紫)·자분(紫粉)·금설(金屑)·홍(紅)을 금한다.

10오두품 남자

五頭品,幞頭用羅絁絹布,表衣只用布,內衣半臂只用小文綾絁絹布,袴只用綿紬布,腰帶只用鐵,襪只用綿紬,靴禁烏麖皺文紫皮,靴帶只用鍮鐵銅,履用皮麻,布用十五升已下

오두품은 복두에 나·시·견·포를 쓰고, 겉옷은 다만 포만 쓰며, 속옷과 반비는 다만 작은 무늬 능과 시·견·포만 쓴다. 바지는 다만 면주와 포만 쓰고, 허리띠는 다만 쇠만 쓰며, 버선은 다만 면주만 쓴다. 신에는 검은 사슴 가죽과 주름 무늬 진 자줏빛 가죽을 금하고, 신 띠는 다만 놋쇠와 쇠와 구리만 쓰며, 신은 가죽과 삼을 쓰고, 베는 열다섯 새 이하를 쓴다.

11오두품 여자

五頭品女,表衣只用無文獨織,內衣只用小文綾,半臂禁罽繡錦野草羅繐羅,袴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金泥,裱用綾絹已下,▩[褙]襠禁罽繡綿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短衣禁罽繡錦野草羅布紡羅繐羅金銀泥▩纈,表裳禁罽繡錦野草羅繐羅金銀泥▩纈,䙅襻禁罽繡錦羅,內裳禁罽繡綿野草羅金銀泥▩纈,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襪袎禁罽繡錦羅繐羅,襪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履但用皮已下,梳用素玳瑁已下,釵用白銀已下,無冠,布用二十升已下,色禁赭黃紫紫粉黃屑紅緋

오두품 여자는 겉옷에 다만 무늬 없는 독직만 쓰고, 속옷은 다만 작은 무늬 능만 쓴다. 반비에는 계·수·금·야초라·세라를 금하고, 바지에는 계·수·금·나·세라·야초라와 금물 그림을 금하며, 목도리는 능과 견 이하를 쓴다. 배당에는 계·수·면·야초라·포방라와 금은물 그림과 홀치기를 금하고, 짧은 옷에는 계·수·금·야초라·포방라·세라와 금은물 그림과 홀치기를 금한다. 겉치마에는 계·수·금·야초라·세라와 금은물 그림과 홀치기를 금하고, 허리끈에는 계·수·금·나를 금하며, 속치마에는 계·수·면·야초라와 금은물 그림과 홀치기를 금한다. 띠에는 금실 은실과 공작 꼬리와 물총새 털로 꼰 것을 금하고, 버선목에는 계·수·금·나·세라를 금하며, 버선에는 계·수·금·나·세라·야초라를 금한다. 신은 다만 가죽 이하를 쓰고, 빗은 흰 대모 이하를 쓰며, 비녀는 백은 이하를 쓰고 관은 없다. 베는 스무 새 이하를 쓰고, 빛깔은 자황·자·자분·황설(黃屑)·홍·비(緋)를 금한다.

12사두품 남자

四頭品,幞頭只用紗絁絹布,表衣袴只用布,內衣半臂只用絁絹綿紬布,腰帶只用鐵銅,靴禁烏麖皺文紫皮,靴帶只用鐵銅,履用牛皮麻已下,布用十三升已下

사두품은 복두에 다만 사·시·견·포만 쓰고, 겉옷과 바지는 다만 포만 쓰며, 속옷과 반비는 다만 시·견·면주·포만 쓴다. 허리띠는 다만 쇠와 구리만 쓰고, 신에는 검은 사슴 가죽과 주름 무늬 진 자줏빛 가죽을 금하며, 신 띠는 다만 쇠와 구리만 쓴다. 신은 쇠가죽과 삼 이하를 쓰고, 베는 열세 새 이하를 쓴다.

13사두품 여자

四頭品女,表衣只用綿紬已下,內衣只用小文綾已下,半臂袴只用小文綾絁絹已下,裱短衣只用絹已下,褙襠只用綾已下,表裳只用絁絹已下,䙅與裳同,襻用越羅,無內裳,帶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只用綿紬已下,襪袎只用小文綾已下,襪只用小文綾絁綿紬布,履用皮已下,梳用素牙角木,釵禁刻鏤綴珠及純金,無冠,布用十八升,色禁赭黃紫紫粉黃屑緋紅滅紫

사두품 여자는 겉옷에 다만 면주 이하만 쓰고, 속옷은 다만 작은 무늬 능 이하만 쓰며, 반비와 바지는 다만 작은 무늬 능과 시·견 이하만 쓴다. 목도리와 짧은 옷은 다만 견 이하만 쓰고, 배당은 다만 능 이하만 쓰며, 겉치마는 다만 시·견 이하만 쓴다. 허리끈은 치마와 같이 하고, 끈은 월라(越羅)를 쓰며, 속치마는 없다. 띠에는 수놓아 꼰 것과 야초라·승천라(乘天羅)·월라를 금하고 다만 면주 이하만 쓴다. 버선목은 다만 작은 무늬 능 이하만 쓰고, 버선은 다만 작은 무늬 능과 시·면주·포만 쓴다. 신은 가죽 이하를 쓰고, 빗은 흰 상아와 뿔과 나무를 쓰며, 비녀에는 새기고 아로새긴 것과 구슬 꿴 것과 순금을 금하고 관은 없다. 베는 열여덟 새를 쓰고, 빛깔은 자황·자·자분·황설·비·홍·멸자(滅紫)를 금한다.

14평인 남자

平人,幞頭只用絹布,表衣袴只用布,內衣只用絹布,帶只用銅鐵,靴禁烏麖皺文紫皮,靴帶只用鐵銅,履用麻已下,布用十二升已下

평인은 복두에 다만 견과 포만 쓰고, 겉옷과 바지는 다만 포만 쓰며, 속옷은 다만 견과 포만 쓴다. 띠는 다만 구리와 쇠만 쓰고, 신에는 검은 사슴 가죽과 주름 무늬 진 자줏빛 가죽을 금하며, 신 띠는 다만 쇠와 구리만 쓴다. 신은 삼 이하를 쓰고, 베는 열두 새 이하를 쓴다.

15평인 여자

平人女,表衣只用綿紬布,內衣只用絁絹綿紬布,袴用絁已下,表裳用絹已下,襻只用綾已下,帶只用綾絹已下,襪袎用無文,襪用絁綿紬已下,梳用素牙角已下,釵用鍮石已下,布用十五升已下,色與四頭品女同

평인 여자는 겉옷에 다만 면주와 포만 쓰고, 속옷은 다만 시·견·면주·포만 쓰며, 바지는 시 이하를 쓴다. 겉치마는 견 이하를 쓰고, 끈은 다만 능 이하만 쓰며, 띠는 다만 능과 견 이하만 쓴다. 버선목은 무늬 없는 것을 쓰고, 버선은 시와 면주 이하를 쓰며, 빗은 흰 상아와 뿔 이하를 쓰고, 비녀는 유석(鍮石) 이하를 쓴다. 베는 열다섯 새 이하를 쓰고, 빛깔은 사두품 여자와 같다.

16고구려와 백제의 옷

高句麗百濟衣服之制,不可得而考,今但記見於中國歷代史書者

고구려와 백제의 옷 제도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 이제 다만 중국 역대 사서에 보이는 것만 적는다.

17『북사』에 이른 고구려의 옷

北史云,高句麗人皆頭着折風,形如弁,士人加揷二鳥羽,貴者其冠曰蘇骨,多用紫羅爲之,飾以金銀,服大袖衫大口袴素皮帶黃革履,婦人裙襦加襈

『북사』에 이르기를, 고구려 사람은 다 머리에 절풍(折風)을 쓰는데 모양이 고깔 같고, 선비는 새 깃 둘을 더 꽂는다. 귀한 이는 그 관을 소골(蘇骨)이라 하는데 자줏빛 비단으로 만든 것이 많고 금과 은으로 꾸민다. 큰 소매 적삼과 통 넓은 바지와 흰 가죽띠와 누런 가죽신을 입고, 부인은 치마저고리에 선을 두른다 하였다.

18『신당서』에 이른 고구려의 옷

新唐書云,高句麗王服五采,以白羅製冠,革帶皆金釦,大臣靑羅冠,次絳羅,珥兩鳥羽,金銀雜釦,衫筩褎,袴大口,白韋帶,黃革履,庶人衣褐,戴弁,女子首巾幗

『신당서』에 이르기를, 고구려 왕은 다섯 빛깔 옷을 입고 흰 비단으로 관을 만들며 가죽띠에 다 금 단추를 단다. 대신은 푸른 비단 관을 쓰고 그다음은 붉은 비단 관을 쓰며, 새 깃 둘을 꽂고 금은을 섞어 단추를 단다. 적삼은 통소매요 바지는 통이 넓으며 흰 가죽띠에 누런 가죽신을 신는다. 뭇사람은 굵은 베옷을 입고 고깔을 쓰며, 여자는 머리에 건괵을 쓴다 하였다.

19『책부원귀』에 이른 고구려의 옷

冊府元龜云,高句麗,其公會皆錦繡,金銀以自飾,大加主簿皆着幘,如冠幘而無後,其小加着折風,形如弁

『책부원귀』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그 공식 모임에 다 비단과 수를 놓은 옷을 입고 금은으로 스스로 꾸민다. 대가와 주부는 다 책(幘)을 쓰는데 관책 같으나 뒤가 없고, 그 소가는 절풍을 쓰는데 모양이 고깔 같다 하였다.

20『북사』에 이른 백제의 옷

北史云,百濟衣服與高麗略同,若朝拜祭祀,其冠兩廂加翅,戎事則不,奈率已下,冠飾銀花,將德紫帶,施德皂帶,固德赤帶,季德靑帶,對德文督皆黃帶,自武督至剋虞皆白帶

『북사』에 이르기를, 백제의 옷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만약 조회하고 절하거나 제사할 때면 그 관 양쪽에 날개를 더하고 군사 일에는 하지 않는다. 나솔 이하는 관을 은꽃으로 꾸미고, 장덕은 자줏빛 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붉은 띠, 계덕은 푸른 띠, 대덕과 문독은 다 누런 띠, 무독부터 극우까지는 다 흰 띠를 맨다 하였다.

21『수서』에 이른 백제의 옷

隋書云,百濟自佐平至將德,服紫帶,施德皂帶,固德赤帶,季德靑帶,對德以下皆黃帶,自文督至剋虞皆白帶,冠制並同,唯奈率以上,飾以銀花

『수서』에 이르기를, 백제는 좌평부터 장덕까지는 자줏빛 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붉은 띠, 계덕은 푸른 띠, 대덕 이하는 다 누런 띠, 문독부터 극우까지는 다 흰 띠를 맨다. 관의 제도는 아울러 같은데 오직 나솔 이상만 은꽃으로 꾸민다 하였다.

22『당서』에 이른 백제의 옷

唐書云,百濟其王服大袖紫袍靑錦袴烏羅冠,金花爲飾,素皮帶,烏革履,官人盡緋爲衣,銀花飾冠,庶人不得衣緋紫

『당서』에 이르기를, 백제는 그 왕이 큰 소매 자줏빛 도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검은 비단 관을 쓰며 금꽃으로 꾸미고 흰 가죽띠와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 관인은 다 붉은빛으로 옷을 삼고 은꽃으로 관을 꾸미며, 뭇사람은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지 못한다 하였다.

23『통전』에 이른 백제의 옷

通典云,百濟其衣服,男子略同於高麗,婦人衣似袍而袖微大

『통전』에 이르기를, 백제의 옷은 남자는 고구려와 대략 같고 부인의 옷은 도포 같으나 소매가 조금 크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