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극청전盧克淸傳
盧克淸者。不知何許人也。官止散官直長同正。家貧將賣宅未售。而方因事之外郡。其婦與郞中玄德秀受白銀十二斤賣之。及克淸還京師。見其直多剩。遂持三斤詣德秀曰。予實賈此宅。只給九斤耳。居數年。無所加修。而剩得三斤。非理也。請還之。德秀亦義士也。拒而不納曰。爾何獨守公理而予不爾也。遂不受。克淸曰。予平生義不爲非。豈可賤賈貴賣。黷于化乎。設閣下不從。請盡納其直。復受吾家也。德秀不得已受之。因謂曰。予豈不逮克請者耶。遂納其銀於佛寺。聞者莫不嘆息曰。末俗奔競之時。亦有如此人者乎。予恨記事者不詳其家世及餘所行而已。
노극청이라는 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벼슬이 산관직장동정(散官直長同正)에 그쳤다. 집이 가난하여 집을 팔려 했으나 팔리지 않았는데, 마침 일 때문에 바깥 고을에 갔다. 그 아내가 낭중 현덕수(玄德秀)에게 흰 은 열두 근을 받고 팔았다. 극청이 서울로 돌아와 그 값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고, 마침내 세 근을 가지고 덕수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내가 실은 이 집을 살 때 아홉 근만 주었을 뿐입니다. 몇 해를 살면서 더 손본 것이 없는데 세 근을 더 받았으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청컨대 돌려드립니다.」
덕수 또한 의로운 선비였다. 물리치고 받지 않으며 말하였다. 「그대만 어찌 홀로 공정한 이치를 지키고 나는 그러지 못하겠소.」 마침내 받지 않았다. 극청이 말하였다. 「나는 평생 의롭게 하여 그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교화를 더럽히겠습니까. 만약 각하께서 따르지 않으신다면 그 값을 다 돌려드리고 내 집을 도로 받겠습니다.」 덕수가 마지못해 받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 극청만 못하겠는가.」 마침내 그 은을 절에 시주하였다.
듣는 이가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어 말하였다. 「말세에 다투어 내닫는 때에 또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나는 일을 적는 이가 그 집안 내력과 그 밖의 행적을 자세히 적지 않은 것을 한할 뿐이다.
협주 1
予修明宗實錄。立此傳。有可激貪競故附之。
내가 《명종실록》을 편수할 때 이 전을 세웠다. 탐내고 다투는 마음을 격려할 만한 것이 있으므로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