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동국이상국집 › 후집 권1

벼슬 받은 중이 계를 어겨 벌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장난삼아 읊다聞批職僧犯戒被刑。以詩戱之。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 이규보(李奎報) · 1241년 (고려 고종 28) 엮음 · 1251년 고쳐 보탬 · 단락 2 · 한자 55자 · 낭독 0.6분

동국이상국집 후집 권1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勿論髮在與頭𮫐。好色人心揔一般。不有如來神呪力。摩登幾已誤阿難。

머리털이 있건 머리를 깎았건 가릴 것 없이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 마음은 모두 한가지라 여래(如來)의 신묘한 주문의 힘이 없었던들 마등(摩登)이 아난(阿難)을 그르칠 뻔하였지

此髠謀拙被人擒。國令何曾一一尋。任遣生雛皆壯大。盡驅南畝力耕深。

이 중은 꾀가 서툴러 남에게 붙잡혔을 뿐 나라 법령이 언제 하나하나 다 찾아냈던가 낳은 새끼들이 다 장대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모두 남쪽 밭으로 몰아 힘껏 깊이 갈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