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공의 금嚴公界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4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開元傳信記曰。帝御勤政樓大脯。人物闐咽。金吾不能制。帝召京兆尹嚴安之。諭令戒約。安之以手板畫地爲界。犯此者死。人呼爲嚴公界。終日無一犯者。
『개원전신기(開元傳信記)』에 이르기를, 임금이 근정루에 납시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사람과 수레가 가득 막혀 금오(金吾)가 막지 못하였다. 임금이 경조윤(京兆尹) 엄안지(嚴安之)를 불러 타이르고 단속하게 하였다. 안지가 홀로 땅에 금을 그어 경계를 삼고 「이를 범하는 자는 죽는다」 하니 사람들이 엄공계(嚴公界)라 불렀다. 온종일 하나도 범하는 이가 없었다.
君王號令劇雷馳。一震無人不失匙。何事反卑京兆尹。慇懃呼却一安之。
임금의 호령이 우레가 달리는 것보다 사나워 한 번 진동하면 숟가락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가 없거늘 무슨 일로 도리어 경조윤을 낮추어 간곡히 엄안지 한 사람을 불러들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