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和州)에서 국경을 마주한 진주(鎭州)에 답하는 글和州答對境鎭州牒
云云。沐來文。該近爲逃人越境。差人趁蹤至沿海。路逢行人。奪衣物而廻。具由申移上司。除本人理罪施行外。今將元奪到衣服幷所直。信賦價直差人責送事。卽申覆朝廷。取指揮到。貴國恩義可感。其我國人見劫衣服。當推本人以給恰好。但所送信贓價直者。是則本人衣服外。餘剩之物。受之非理。苟非其理。雖一介所不可當受。如或受之。恐非兩國來往和親之意。故還之。宜管送勿至拖延。朝旨如此。今差人將夯前去。伏請炤驗領取。云云。
보내신 글을 받았습니다. 그 글에 「근래 달아난 사람이 지경을 넘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자취를 쫓아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길에서 지나는 사람을 만나 옷가지를 빼앗아 돌아왔다. 그 까닭을 갖추어 윗 관청에 알렸고, 그 사람을 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 이제 본래 빼앗아 온 옷과 그 값, 그리고 장물 값을 사람을 시켜 물려 보낸다」 하셨습니다.
곧 조정에 아뢰어 지휘를 받았습니다. 귀국의 은혜와 의리는 감사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빼앗긴 옷은 마땅히 본인을 찾아 돌려주면 알맞겠습니다. 다만 보내신 장물 값은 본인의 옷 밖에 남는 물건이니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하나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받는다면 두 나라가 오가며 화친하는 뜻이 아닐까 하여 돌려보냅니다. 마땅히 맡아 보내고 미루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정의 분부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지고 가게 하오니, 엎드려 청하건대 살펴보시고 받아 주소서.
협주 1
信賦價直·信贓價直 — 저본은 앞이 信賦, 뒤가 信贓이다. 한 글 안에서 같은 것을 가리키므로 둘 다 「장물 값」으로 옮겼다. ― 옮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