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동국이상국집 › 전집 권28

화주(和州)에서 국경을 마주한 진주(鎭州)에 답하는 글和州答對境鎭州牒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 이규보(李奎報) · 1241년 (고려 고종 28) 엮음 · 1251년 고쳐 보탬 · 단락 1 · 한자 170자 · 낭독 1.5분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28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云云。沐來文。該近爲逃人越境。差人趁蹤至沿海。路逢行人。奪衣物而廻。具由申移上司。除本人理罪施行外。今將元奪到衣服幷所直。信賦價直差人責送事。卽申覆朝廷。取指揮到。貴國恩義可感。其我國人見劫衣服。當推本人以給恰好。但所送信贓價直者。是則本人衣服外。餘剩之物。受之非理。苟非其理。雖一介所不可當受。如或受之。恐非兩國來往和親之意。故還之。宜管送勿至拖延。朝旨如此。今差人將夯前去。伏請炤驗領取。云云。

보내신 글을 받았습니다. 그 글에 「근래 달아난 사람이 지경을 넘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자취를 쫓아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길에서 지나는 사람을 만나 옷가지를 빼앗아 돌아왔다. 그 까닭을 갖추어 윗 관청에 알렸고, 그 사람을 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 이제 본래 빼앗아 온 옷과 그 값, 그리고 장물 값을 사람을 시켜 물려 보낸다」 하셨습니다.

곧 조정에 아뢰어 지휘를 받았습니다. 귀국의 은혜와 의리는 감사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빼앗긴 옷은 마땅히 본인을 찾아 돌려주면 알맞겠습니다. 다만 보내신 장물 값은 본인의 옷 밖에 남는 물건이니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하나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받는다면 두 나라가 오가며 화친하는 뜻이 아닐까 하여 돌려보냅니다. 마땅히 맡아 보내고 미루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정의 분부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지고 가게 하오니, 엎드려 청하건대 살펴보시고 받아 주소서.

협주 1

信賦價直·信贓價直 — 저본은 앞이 信賦, 뒤가 信贓이다. 한 글 안에서 같은 것을 가리키므로 둘 다 「장물 값」으로 옮겼다. ― 옮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