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동국이상국집 › 전집 권33

채정(蔡靖)이 추밀원부사 좌산기상시 한림학사승지를 사양하나 허락하지 않는 교서蔡靖讓樞密院副使左散騎常侍翰林學士丞旨不允敎書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 이규보(李奎報) · 1241년 (고려 고종 28) 엮음 · 1251년 고쳐 보탬 · 단락 1 · 한자 212자 · 낭독 2.1분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33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云云。鴻樞地密。必資愼重之臣。騎省班淸。須待瑰奇之輔。至若學士之任丞旨。爲高唐制。翰林學士六人高年重德者爲丞旨。獨承密命。德宗好文。尤難其選。況以一身而兼任。向之數者。其非有磊落過人之度。殆不堪其職矣。卿王佐之才。皇居之寶。恭謹則石君之書馬。學識則竇攸之辨鼮。累涉重官。動有休績。西土之人。古稱難理。爾之司鑰則靡不革心。北方之俗。性本孔頑。卿之杖鉞則無有干紀。夫忠義之心。臣所守也。卿旣有而無愧。爵賞之柄。君所司也。予何惜而不施。故使總機要之司。帶文章之任。所欲報爾勞者此耳。其不服朕命而讓爲。云云。

운운.

추밀원은 자리가 비밀하니 반드시 삼가고 무거운 신하를 바탕으로 삼아야 하고, 산기성은 반열이 맑으니 모름지기 빼어나고 뛰어난 보필을 기다려야 한다. 학사로서 승지를 맡는 데 이르러서는 더욱 높다. 당나라 제도에 한림학사 여섯 사람 가운데 나이 많고 덕이 두터운 이를 승지로 삼았다. 홀로 비밀한 명을 받들었고, 덕종(德宗)이 글을 좋아하여 그 뽑기를 더욱 어렵게 여겼다. 하물며 한 몸으로 앞의 여러 자리를 아울러 맡으니, 뜻이 크고 남보다 뛰어난 도량이 있지 않으면 거의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경은 임금을 돕는 재목이요 대궐의 보배다. 공손하고 삼감은 석건(石建)이 말 마 자를 살피던 것과 같고, 학식은 두유(竇攸)가 정서(鼮鼠)를 가려낸 것과 같다. 여러 번 무거운 벼슬을 거치며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공적이 있었다.

서쪽 땅 사람은 예부터 다스리기 어렵다 하였으나 네가 그 땅을 맡으니 마음을 고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북쪽 땅 풍속은 성품이 본디 매우 완악하나 경이 도끼를 짚으니 법을 범하는 이가 없었다.

무릇 충성과 의리의 마음은 신하가 지킬 바니 경은 이미 지녀 부끄러움이 없고, 벼슬과 상을 주는 자루는 임금이 맡은 바니 내 어찌 아껴 베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밀의 관서를 거느리게 하고 글의 소임을 띠게 하였다. 네 수고에 갚고자 하는 것이 이것뿐이니, 어찌 짐의 명을 따르지 않고 사양하는가.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