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동국이상국집 › 전집 권33

유초(劉貂)가 중대부 판장작감사를 사양하나 허락하지 않는 비답劉貂讓中大夫判將作監事不允批答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 이규보(李奎報) · 1241년 (고려 고종 28) 엮음 · 1251년 고쳐 보탬 · 단락 1 · 한자 161자 · 낭독 1.6분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33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云云。官扃之務。各有司存。然厥務之或廢。由主者之不良。朕閔之久矣。思得才吏董之。況今之將作。古之繕工。務叢事鉅。其任尤重。若委之非其人。則其何事之有濟耶。汝自彈冠於仕路。嘗游刃於吏能。截劇剸煩。多多益辦。開物成務。綽綽有餘。使乎延譽於東南。公耳忘勞於夙夜。曾貳計司。則籌算若唐之延朗。及居選部。則品裁如晉之山濤。不有異恩。曷償殊績。故除三品之秩。得領九工之司。當體眷懷。毋煩固讓。云云。

운운.

관아의 일은 저마다 맡은 관서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이 더러 무너짐은 맡은 이가 어질지 못한 데서 말미암으니, 짐이 이를 근심한 지 오래라 재주 있는 관리를 얻어 감독하게 하려 하였다. 하물며 지금의 장작감은 옛 선공이라 일이 몰리고 크니 그 소임이 더욱 무겁다. 만일 마땅한 사람이 아닌 이에게 맡기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너는 벼슬길에 나선 뒤로 일찍이 아전의 재능에 칼날을 놀리듯 하였다. 어려운 일을 자르고 번거로운 일을 베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처리하였고, 일을 열어 이루어 냄에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다. 사신으로 나가서는 동남에 기림을 폈고, 공변된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를 잊었다. 일찍이 삼사의 버금이 되어서는 셈하기가 당나라 연랑(延朗) 같았고, 이부에 있어서는 사람을 매김이 진(晉)나라 산도(山濤) 같았다.

남다른 은혜가 있지 않고서 어찌 뛰어난 공적을 갚겠는가. 그러므로 삼품의 품계를 주어 여러 공장의 관서를 거느리게 한다. 마땅히 돌보는 마음을 헤아려 굳이 사양하여 번거롭게 하지 말라.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