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동국이상국집 › 전집 권33

박신후(朴信侯)가 통의대부 좌우위 대장군을 주고 이어 물러나 쉬게 하신 명을 사양하나 허락하지 않는 비답朴信侯讓通議大夫左右衛大將軍。仍令致仕不允批答。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 이규보(李奎報) · 1241년 (고려 고종 28) 엮음 · 1251년 고쳐 보탬 · 단락 1 · 한자 178자 · 낭독 1.6분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33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云云。夫父之賢。非子之功。然父有顯名。則子必蒙其蔭。況子者父所醞釀成就者也。子之賢迺父之功。然則用其子而遺其父可乎。爾才堪經遠而官纔涉於中郞。勇足蓋時而位不登於大將。是朕之所嘗嘆訝也。今爾子弘毅。以萬人之敵。當千騎之胡。聞戰鼓而輒呼數聲。激其士氣。薄戎圍而無却寸步。折彼賊鋒。雖古烈將。何以加之。是汝訓鍊之有漸也。褒其身。不足償其功也。是用不拘資級。登爾于三品。仍許在家食祿。將以勸其能者。無煩遜辭。祗服訓命。云云。

운운.

무릇 아비가 어짊은 자식의 공이 아니다. 그러나 아비에게 드러난 이름이 있으면 자식이 반드시 그 그늘을 입는다. 하물며 자식은 아비가 빚어 이룬 바이니 자식이 어짊은 곧 아비의 공이다. 그러니 그 자식을 쓰면서 그 아비를 버려두어서야 되겠는가.

너는 재주가 멀리 경영할 만한데 벼슬은 겨우 중랑에 미쳤고, 용맹이 한 시대를 덮을 만한데 자리는 대장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는 짐이 일찍이 탄식하고 의아하게 여기던 바다.

이제 네 아들 홍의(弘毅)가 만 사람을 당할 재주로 천 기의 오랑캐를 맞아, 싸움 북소리를 들으면 곧 몇 번 소리쳐 군사의 기운을 북돋우고, 오랑캐의 에움에 다가가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저 적의 칼끝을 꺾었다. 옛날의 매서운 장수라도 무엇을 더하겠는가. 이는 네가 차츰 길들여 가르친 덕이니, 그 몸만 기려서는 그 공에 갚기 모자란다.

이에 품계에 매이지 않고 너를 삼품에 올리고, 이어 집에 있으면서 녹을 먹도록 허락한다. 장차 재능 있는 이를 권면하려는 것이니 사양하는 말로 번거롭게 하지 말고 삼가 명을 받들라.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