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동국이상국집 › 전집 권33

예부낭중 송취(宋就)가 상중에 벼슬에 다시 나오라는 명을 사양하나 허락하지 않는 비답禮部郞中宋就讓起復不允批答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 이규보(李奎報) · 1241년 (고려 고종 28) 엮음 · 1251년 고쳐 보탬 · 단락 1 · 한자 125자 · 낭독 1.2분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33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云云。據禮經而欲畢通喪。雖人子愼終之義。迫王事而權從吉制。亦朝臣順變之宜。蓋由古而行之。非自今而始者。汝頃遭憂釁。深軫哀傷。一心猶矢於終天。百日已周於過隙。合循成例。復卽舊官。何遽陳牢讓之辭。而欲避已行之命義。不孤慈母之惠孝。則可謂無虧。業已爲寡人之臣。忠亦似難偏廢。毋堅一執。以遂兩全。云云。

운운.

예경에 의거하여 삼년상을 마치려 함은 자식이 마지막을 삼가는 의리요, 나랏일에 몰려 권도로 길복의 제도를 따름은 또한 조정 신하가 변고를 따르는 마땅함이다. 대개 예부터 행해 온 것이지 이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너는 지난번 상을 당하여 깊이 슬픔에 아파하였다. 한마음으로 오히려 하늘 끝까지 다하기를 맹세하였으나 백 날이 이미 틈 지나듯 돌아왔으니, 마땅히 이루어진 관례를 좇아 옛 벼슬로 돌아가야 한다. 어찌 문득 굳이 사양하는 말을 아뢰어 이미 내린 명의 뜻을 피하려 하는가.

자애로운 어머니의 은혜에 효도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이지러짐이 없다 이를 만하고, 이미 과인의 신하가 되었으니 충성 또한 한쪽만 버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한 가지 고집을 굳히지 말고 둘 다 온전하게 하라.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