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동국이상국집 › 전집 권33

태자의 혼례에 내리는 교서太子嘉禮敎書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 이규보(李奎報) · 1241년 (고려 고종 28) 엮음 · 1251년 고쳐 보탬 · 단락 1 · 한자 209자 · 낭독 1.9분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33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云云。夫婦若天地兩儀之常。莫斯爲重。帝王垂子孫萬世之統。亦於是關。故婚姻本乎大倫。蓋古今所以親迎。爾生鍾岐嶷。夙賦聰明。旣加元服以成人。當得賢妃而作匹。眷言淑媛。挺自深閨。內則享國千年紫卯王孫之世家。外焉定策兩代冊書功臣之慶閥。壼則可尙。婦儀無虧。合將偃月之姿。升儷少陽之位。雖以尊勢而選之多矣。若此嘉耦者得亦難焉。適生此時。來配乃體。是謂天合。夫豈人爲。禮甫成銅禁之中。喜已洽綿區之內。宜宣密命。曲諭欣悰。故於第三日。特遣使某官某等。備禮問訊。兼賜例物。具如別錄。至可領也。想宜知悉。云云。

운운.

부부는 하늘과 땅 두 기운의 떳떳함과 같으니 이보다 무거운 것이 없고, 임금이 자손 만세의 계통을 드리움도 여기에 달렸다. 그러므로 혼인은 큰 인륜에 근본을 두니 예와 이제에 몸소 맞이하는 까닭이다.

너는 나면서 빼어남을 모으고 일찍이 총명을 타고났다. 이미 관을 써 어른이 되었으니 마땅히 어진 배필을 얻어야 한다. 돌아보건대 정숙한 아가씨가 깊은 규방에서 빼어났다. 안으로는 나라를 천 년 누린 왕손의 세가요, 밖으로는 두 대에 걸쳐 계책을 정하여 책서에 오른 공신의 경사로운 문벌이다. 규방의 법도가 숭상할 만하고 아내의 몸가짐에 이지러짐이 없다.

마땅히 반달 같은 모습으로 동궁의 자리에 올라 짝이 되어야 한다. 비록 높은 세력으로 고른 이가 많으나 이 같은 아름다운 짝은 얻기 또한 어렵다. 마침 이때에 나서 와서 네 몸에 짝하니 이를 하늘이 맞추었다 하는 것이지 어찌 사람이 한 일이겠는가.

예가 겨우 동궁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기쁨은 이미 온 나라 안에 흡족하다. 마땅히 은밀한 명을 펴서 기쁜 뜻을 곡진히 타이른다. 그러므로 사흗날에 특별히 사신 아무 벼슬 아무 들을 보내어 예를 갖추어 안부를 묻는다. 아울러 관례의 물품을 내리니 다 따로 적은 것과 같다. 이르거든 받으라. 마땅히 다 알아 두라.

운운.

협주 1

以宰相奉勅述

재상으로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