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동국이상국집 › 전집 권34

시흥백 필(佖)을 회안공으로 삼는 교서始興伯佖爲淮安公 敎書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 이규보(李奎報) · 1241년 (고려 고종 28) 엮음 · 1251년 고쳐 보탬 · 단락 1 · 한자 184자 · 낭독 1.7분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34 고려 이규보가 평생 지은 글을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엮어 새기고, 손자 이익배가 1251년에 고쳐 보탠 문집. 시와 부, 임금께 올린 표와 전, 절과 탑에 붙인 기, 비명과 묘지명, 편지와 서문,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온 때에 오간 국서까지 담겼다. 고구려 시조를 노래한 「동명왕편」이 전집 권3에 있고, 술과 거문고와 시를 벗 삼아 스스로 백운거사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후집에 남아 있다. 책은 그가 눈을 앓다 붓을 놓는 마지막 시와, 그가 죽은 뒤 남이 지어 붙인 뇌서·묘지명으로 닫힌다.

云云。我國之於戚里。設公侯伯三等之爵。蓋殷制也。卿以宗英。夙膺伯爵有年矣。以爾之德望。雖早以公侯處之。不爲不可。但稽違未果耳。今者夷狄之爲患甚矣。顧力不能扼制。則其勢不可不與之講和結好。小緩其心。苟必欲如此。非遣懿親茂族。未知其可。而宗室之中。無若卿之文彩足以夸耀異方。威重足以壓服頑俗。故以爾命焉。則宜大其位。以重其權。亦且寵其行也。是用超躐舊資。優加公爵。以副汝之德望也。汝往諧哉。戡定國難。俾朕無墮聖祖之休命。不曰良哉。云云。

운운.

우리나라가 임금의 친척에게 공·후·백 세 등급의 작위를 둔 것은 대개 은나라 제도이다. 경은 왕실의 빼어난 이로 일찍이 백작을 받은 지 여러 해이다. 너의 덕과 명망으로는 진작 공이나 후로 대우하였어도 안 될 것이 없었으나, 다만 미루다가 이루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제 오랑캐의 근심이 심하다. 돌아보건대 힘으로는 눌러 제어할 수 없으니 그 형세가 그들과 화친을 논하고 우호를 맺어 그 마음을 조금 늦추지 않을 수 없다. 진실로 이렇게 하려면 아름다운 친척과 성한 겨레를 보내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왕실 가운데 경만큼 문채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 만하고 위엄과 무게가 모진 무리를 눌러 굴복시킬 만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너에게 명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자리를 크게 하여 권한을 무겁게 하고 또 그 걸음을 빛나게 해야 한다. 이에 옛 품계를 건너뛰어 공작을 넉넉히 더하여 네 덕과 명망에 맞춘다. 너는 가서 잘 해내라.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 안정시켜 짐으로 하여금 거룩한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명을 떨어뜨리지 않게 한다면 어질다 하지 않겠는가.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