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엮은 상정예문 뒤에 붙이는 글新序詳定禮文跋尾
夫帝王之政。莫先於制禮。其沿革也損益也。宜一定之。以淑人心。以齊風俗矣。安可因循姑息。不卽立常典。使之紛然異同哉。本朝自有國來。其禮制之損益。隨代靡一。病之久矣。至仁廟朝。始勑平章事崔允儀等十七臣。集古今同異。商酌折中。成書五十卷。命之曰詳定禮文。流行於世。然後禮有所歸。而人知不惑矣。是書跨歷年祀。簡脫字缺。難於攷審。予先公迺令補緝。遂成二本。一付禮官。一藏于家。其志遠也。果於遷都之際。禮官遑遽。未得齎來。則幾若已廢。而有家藏一本得存焉。予然後益諳先志。且幸其不失。遂用鑄字。印成二十八本。分付諸司藏之。凡有司者。謹傳之勿替。毋負予用志之痛勤也。月日。某跋。
무릇 제왕의 정사는 예를 만드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 따르고 고침과 덜고 더함을 마땅히 한번 정하여, 이로써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이로써 풍속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 어찌 우물쭈물 그때만 넘기고 곧바로 떳떳한 법을 세우지 아니하여 어지러이 서로 다르게 두겠는가.
우리 조정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그 예제의 덜고 더함이 대마다 한결같지 아니하여 이를 걱정한 지 오래였다. 인묘(仁廟) 때에 이르러 비로소 평장사 최윤의(崔允儀) 등 열일곱 신하에게 명하여 옛날과 지금의 같고 다름을 모아 헤아리고 알맞게 잡아 책 쉰 권을 이루고, 이름을 《상정예문(詳定禮文)》이라 하여 세상에 펴냈다. 그런 뒤에야 예가 돌아갈 데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 헷갈리지 않게 되었다.
이 책이 여러 해를 지나 대쪽이 빠지고 글자가 이지러져 상고하기 어려웠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에 기워 채우게 하여 마침내 두 벌을 이루어, 하나는 예관에게 맡기고 하나는 집에 간직하였으니 그 뜻이 멀었다. 과연 도읍을 옮길 즈음에 예관이 허둥지둥하여 미처 가져오지 못하였으니 거의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집에 간직한 한 벌이 있어 남을 수 있었다. 내가 그런 뒤에야 아버님의 뜻을 더욱 알았고 또 그것을 잃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마침내 쇠활자를 써서 스물여덟 벌을 찍어 여러 관아에 나누어 맡겨 간직하게 하였다. 무릇 맡은 이는 삼가 전하여 그치지 말아, 내가 뜻을 쓴 애틋한 수고를 저버리지 말라.
어느 달 어느 날, 아무개가 발문을 쓴다.
협주 1
代晉陽公行
진양공(晉陽公)을 대신하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