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감사의 서장에 따라 조령과 죽령 두 고개를 지킬 일을 논하다因忠淸監司書狀論鳥竹兩嶺防守事宜
忠淸監司書狀據司。啓目帖連。啓下云云鳥嶺竹嶺阻隔於忠淸慶尙之間把截之策固當十分嚴密但觀兩嶺形勢非但一條大路傍出細逕甚多若不備而但防一路則於事似爲無益且把截嶺路之術不在於設栅屯兵只於樹木險阻之處多設伏兵要遮前後使賊不測多少而首尾斷絕將有自退之理要在爲將者臨時處變或爲疑兵使山谷應聲或爲弓弩乘時發射尤當預發詳知道路哨探動靜之人賊鋒所向我輒先知隨其所至而備之則雖寡可以敵衆不然而賊先據險引入腹內則遮截極難往日忠州之敗可以爲鑑矣鳥嶺則延豐忠州槐山陰城等處之軍可專委防禦而此等州郡蕩敗已甚無以爲計竹嶺則雖有丹陽淸風永春堤川四邑在嶺下而亦皆凋殘把截之事恐難專責於此邑也且於賊兵未來之前發民數十餘守直山頭如常時盜直之例非徒飢餓之卒無望於禦賊而因其闕到輒爲徵督其弊不貲預爲分付定將多抄山尺能射之人申明約束臨有賊變卽時隨其所向合力把截似爲便當寧越當平昌原州等官亦一體施行事忠淸監司及江原監司處行移何如
충청감사의 서장에 따라 비변사가 아뢰는 문서를 갖추고 그 서장을 붙여 올리니 그대로 내리셨습니다.
조령과 죽령이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를 막고 있으니 막아 끊을 계책을 참으로 십분 엄밀히 해야 합니다. 다만 두 고개의 형세를 보니 한 가닥 큰길뿐 아니라 곁으로 난 좁은 길이 매우 많습니다. 갖추지 않고 다만 한 길만 막으면 일에 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또 고갯길을 막는 방법은 목책을 세우고 군사를 둔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가 우거지고 험한 곳에 복병을 많이 두어 앞뒤를 끊어 막고 적이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여 머리와 꼬리가 끊어지게 하면, 저절로 물러날 이치가 있습니다. 요는 장수 된 이가 때에 임하여 변을 처리하는 데 있으니, 혹 거짓 군사를 두어 산골짜기가 소리에 응하게 하고 혹 활과 쇠뇌로 때를 타 쏘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리 길을 자세히 아는 사람을 내보내어 동정을 살피게 하여, 적의 칼끝이 향하는 곳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르는 곳을 따라 대비하면 적은 군사로도 많은 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적이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고 나라 안쪽 깊숙이까지 끌어들이면 막아 끊기가 지극히 어려우니, 지난날 충주의 패배를 거울로 삼을 만합니다.
조령은 연풍·충주·괴산·음성 등지의 군사에게 방어를 오로지 맡길 만합니다. 그러나 이 고을들이 무너진 것이 이미 심하여 계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죽령은 단양·청풍·영춘·제천 네 고을이 고개 아래 있으나 또한 다 쇠잔하니, 막아 끊는 일을 이 고을들에만 오로지 맡기기는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또 적병이 오기 전에 백성 수십 명을 내어 산머리를 지키게 하기를 평시 도둑 지키던 예와 같이 하면, 굶주린 군졸에게 적 막기를 바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지 않았다 하여 문득 독촉하고 징수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미리 분부하여 장수를 정하고 산에서 사냥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활 잘 쏘는 이를 많이 뽑아 약속을 거듭 밝히고, 적의 변이 있을 때 곧 그 향하는 곳을 따라 힘을 합하여 막아 끊게 함이 편하고 마땅할 듯합니다.
영월·평창·원주 등 고을도 한결같이 시행할 일을 충청감사와 강원감사에게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협주 1
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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