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료판관을 내어 군량을 마련하게 하기를 청하는 계請出糧料判官措置粮餉。啓
軍興之際措置緊急之事莫先於粮餉一事粮餉不足則百事皆不可爲當於今年秋成後隨便措備多數貯峙然後旣可以爲我軍調度之需有餘則推移接濟。天兵亦無不可臣旣兼管四道體察之事方欲措置器械旗幟衣甲等事而糧餉辦出甚難事未易擧前雖。啓請空名告身鳩粟於諸道而勾管者如未得人則徒爲貽弊而無益於事事變前備邊司啓請各道出粮料判官一人使之勾管粮餉之事未及有效而罷今亦於臣幕下極擇有心計幹辦之人稱爲粮料判官容臣自擧帶率以專其任苟善措置則各別。啓聞論賞事奉。承傳施行何如
군사를 일으킬 즈음에 조치할 급한 일로는 군량만 한 것이 없습니다. 군량이 모자라면 온갖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가을걷이 뒤에 형편대로 마련하여 많이 쌓아 둔 뒤에야 우리 군사의 쓸 것을 대고, 남는 것이 있으면 돌려서 명나라 군사를 대어 주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이미 네 도를 체찰하는 일을 겸하여 맡아 무기와 기구와 기치와 옷과 갑옷 따위를 마련하려 하나, 군량을 마련해 내기가 매우 어려워 일을 쉽게 들지 못합니다. 전에 이름을 비워 둔 임명장을 청하여 여러 도에서 곡식을 모으게 하였으나, 맡아 다스릴 사람을 얻지 못하면 한갓 폐단만 끼치고 일에는 보탬이 없습니다.
사변 전에 비변사가 각 도에 양료판관 한 사람씩을 내어 군량 일을 맡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보람을 보기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도 신의 막하에서 헤아림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잘 골라 양료판관이라 이름하고, 신이 스스로 천거하여 데리고 다니며 그 소임을 오로지하게 하소서. 참으로 잘 조치하면 각별히 아뢰어 상을 논하는 일을 임금의 분부를 받아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협주 1
承傳 — 임금의 분부를 받아 전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