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 › 징비록 › 권15 군문등록

경기 순찰사에게 보낸 글移京畿巡察使文

징비록 懲毖錄 · 류성룡(柳成龍) · 1633년 간행 (임진왜란 뒤 지음) · 단락 1 · 한자 208자 · 낭독 1.8분

징비록 권15 군문등록 임진왜란이 끝난 뒤 영의정 류성룡이 제 눈으로 본 것을 적어 남긴 기록. 「지난 일을 징계하여 뒷근심을 삼간다」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조정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변명 없이 적었다. 이순신을 천거한 일, 명나라 군사와의 실랑이, 백성이 겪은 참상이 그대로 실렸다.

京畿鍊兵欲使邑求其面面求其里里求其村村求其人所謂綱擧而目隨卽古比閭出兵之遺意無徵發往來之擾無聚合餉飼之費一番整飭之後百事惟意時平則如鄕徒習射之爲而備土賊防患難有事則各令哨官旗隊總領其軍聽用則甚爲便益况平時有賞罰連坐之法臨事有手足相救之形彼爲哨官隊長者若深知此意則自不得不用力矣今防禦使有病而鎭管守命又不見盡心奉行號令者哨官之來受票旗者亦稀少始事之初弛廢如此移何有濟本道別加警勅將各官四面哨官旗隊總姓名斯速申報以憑號令

경기에서 군사를 익히는 일은, 고을은 그 면에서 구하고 면은 그 이에서 구하며 이는 그 촌에서 구하고 촌은 그 사람에서 구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른바 벼리를 들면 그물눈이 따라오는 것이요 곧 옛날 마을에서 군사를 내던 남은 뜻이다. 불러 모으느라 오가는 시끄러움이 없고 모여서 먹이는 비용이 없으니, 한 번 정돈한 뒤에는 온갖 일이 뜻대로 될 것이다.

때가 평안하면 향도가 활쏘기를 익히듯 하여 토적을 막고 환난을 방비하고, 일이 있으면 각각 초관과 기총·대총으로 하여금 그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불러 쓰면 심히 편하고 이롭다. 하물며 평시에는 상과 벌과 연좌하는 법이 있고 일에 임하여서는 손발이 서로 구하는 형세가 있으니, 저 초관과 대장 된 자가 만일 이 뜻을 깊이 알면 스스로 힘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방어사는 병이 있고 진관 수령은 또 마음을 다하여 호령을 받들어 행하는 자를 보지 못하겠으며, 초관으로서 표기를 받으러 오는 자도 또한 드물다. 일을 시작하는 처음에 늘어지고 폐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이룸이 있겠는가. 본도는 따로 경계하여 단속하고, 각 고을 사면의 초관과 기총·대총의 성명을 속히 보고하여 호령할 바탕으로 삼게 하라.

협주 1

同月二十一日

같은 달 스무하룻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