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를 대오로 묶는 조목編伍事目
一古人以鄕井比閭出軍今依此意各邑先求地面有某某里一里有某某村一村有某某家各以其面其里分其濶狹定爲哨官使之各出旗隊總抄民鍊習此乃提綱挈領之法也後日或抄軍不精或脫漏丁壯或鍊習不勤則哨官旗隊總當受其罪不可推他
하나. 옛사람은 고장과 마을을 나란히 하여 군사를 내었으니, 이제 이 뜻에 따라 각 고을이 먼저 그 땅에 어떤 면이 있고 한 면에 어떤 이가 있으며 한 이에 어떤 촌이 있고 한 촌에 어떤 집이 있는지를 구하여, 각각 그 면과 그 이로 넓고 좁음을 나누어 초관을 정하고, 저마다 기총·대총을 내어 백성을 뽑아 익히게 한다. 이것이 곧 벼리를 들고 옷깃을 잡는 법이다. 뒷날 혹 군사를 뽑은 것이 정하지 못하거나 장정이 빠지거나 익히기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초관과 기총·대총이 마땅히 그 죄를 받을 것이니 남에게 미룰 수 없다.
一分年之法依紀效新書而稍加增損一營統五司司有把總一司統五哨哨有哨官一哨統三旗旗有旗總一旗統三隊隊有隊總一隊幷火兵十一人此其大綱也然其間又有活法不可拘泥今從各里各村居民附近團結爲隊人多則三旗之外雖四旗五旗皆可三隊之外雖四隊五隊皆可軍少則一隊雖不具十一人只六人七人皆可不可移此以就彼離近以附遠然其分數旣明軍士係於隊隊係於旗旗係於哨哨係於司司係營營係於大將則臂指之勢不可亂也凡習陣或調發時大將傳令於各營營將卽傳令於把總把總卽傳令於哨官哨官令旗隊總各率其軍齊赴信地不可時刻參差期而後至者用軍律
하나. 나누어 맡기는 법은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따르되 조금 더하고 덜었다. 한 영이 다섯 사를 거느리고 사에는 파총이 있으며, 한 사가 다섯 초를 거느리고 초에는 초관이 있으며, 한 초가 세 기를 거느리고 기에는 기총이 있으며, 한 기가 세 대를 거느리고 대에는 대총이 있으며, 한 대는 밥 짓는 군사(火兵)까지 합하여 열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 큰 벼리다.
그러나 그 사이에 또 살아 움직이는 법이 있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제 각 이와 각 촌에 사는 백성을 좇아 가까이 있는 이들을 뭉쳐 대를 만들되, 사람이 많으면 세 기 밖에 비록 네 기 다섯 기라도 다 좋고 세 대 밖에 비록 네 대 다섯 대라도 다 좋으며, 군사가 적으면 한 대에 비록 열한 사람을 갖추지 못하고 다만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이라도 다 좋다. 이것을 옮겨 저것에 붙이거나 가까운 데를 떼어 먼 데에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나눔이 이미 밝아서 군사는 대에 매이고 대는 기에 매이며 기는 초에 매이고 초는 사에 매이며 사는 영에 매이고 영은 대장에 매이면,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형세라 어지럽힐 수 없다. 무릇 진법을 익히거나 군사를 불러 낼 때, 대장이 각 영에 영을 전하면 영장이 곧 파총에게 영을 전하고, 파총이 곧 초관에게 영을 전하며, 초관이 기총·대총으로 하여금 각각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다 함께 맡은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시각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니, 기약한 뒤에 오는 자는 군율로 다스린다.
一軍數雖多而大將令營將則所統只五人營將令把總則所統亦五人把總令哨官則所統亦五人哨官令旗旗令隊則只三人而已天下豈有不能運用五人三人者哉此乃操約施廣之道韓信多多益辦只是分數明者不過如此今之爲大將者皆欲身領軍士故雖勞神疲精而不能成形真亦惑矣
하나. 군사 수가 비록 많아도 대장이 영장에게 영을 내리면 거느리는 바는 다만 다섯 사람이요, 영장이 파총에게 영을 내려도 거느리는 바가 또한 다섯 사람이며, 파총이 초관에게 영을 내려도 거느리는 바가 또한 다섯 사람이요, 초관이 기에 영을 내리고 기가 대에 영을 내리면 다만 세 사람일 뿐이다. 천하에 어찌 다섯 사람 세 사람을 부리지 못할 자가 있겠는가. 이것이 곧 잡기를 간략히 하여 베풀기를 넓게 하는 길이다. 한신(韓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다루었다는 것도 다만 나눔이 밝았기 때문이니 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대장 된 자가 다 제 몸으로 군사를 거느리려 하는 까닭에 정신을 수고롭게 하고 힘을 지치게 하여도 꼴을 이루지 못하니 참으로 또한 미혹한 일이다.
京畿左營龍津以利川驪州廣州楊根砥平楊州抱川加平八邑之軍屬焉利川爲前司驪州爲左司廣州爲右司楊根砥平爲中司楊州抱川加平爲後司
경기 좌영은 용진이니 이천·여주·광주·양근·지평·양주·포천·가평 여덟 고을의 군사가 딸린다. 이천이 전사가 되고, 여주가 좌사가 되며, 광주가 우사가 되고, 양근과 지평이 중사가 되며, 양주와 포천과 가평이 후사가 된다.
右營水原秃城以水原南陽仁川富平陽川通津金浦安城之軍屬焉前營龍仁石城山城以竹山陰竹振威安山陽智龍仁衿果川之軍屬焉後營坡州山城以高陽坡州交河豐德長湍漣川朔寧永不開城府之軍屬焉各營分司依左營例
우영은 수원 독성이니 수원·남양·인천·부평·양천·통진·김포·안성의 군사가 딸린다. 전영은 용인 석성 산성이니 죽산·음죽·진위·안산·양지·용인·금천·과천의 군사가 딸린다. 후영은 파주 산성이니 고양·파주·교하·풍덕·장단·연천·삭녕·영평·개성부의 군사가 딸린다. 각 영에서 사를 나누는 것은 좌영의 예에 따른다.
中營京城訓鍊都監之軍常時則分操於各營各司各哨大閱則五營之軍都會一處
중영은 서울 훈련도감의 군사이니, 평시에는 각 영·각 사·각 초에 나누어 조련하고 크게 사열할 때에는 다섯 영의 군사가 한곳에 다 모인다.
江華喬桐在海中故自爲一營不隷於陸軍
강화와 교동은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스스로 한 영이 되어 육군에 딸리지 않는다.
軍糧各營計軍而聚糧或備半年之食有餘則漸次儲備雖一年二年之食多多益善出能幹糧餉者主其事
군량은 각 영이 군사를 헤아려 양식을 모으되, 반년 먹을 것을 갖추고 남음이 있으면 차츰차츰 쌓아 둔다. 비록 한 해 두 해 먹을 것이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양식과 군량을 잘 다룰 만한 자를 내어 그 일을 맡게 한다.
軍器亦視各營軍數各自准備亦多多益善其旗職金皷之屬責令各營措備各營皆擇形勢要險前臨平野可設敎場處築城用士樓櫓務令完固各司所在處亦擇地爲小壘平時則合五哨之軍敎鍊於此處有事則率近處老弱及糧糓淸野入保於其中各哨各里亦設敎場以便訓鍊
군기도 또한 각 영의 군사 수를 보아 각자 갖추되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깃발과 징과 북 따위는 각 영으로 하여금 갖추게 한다. 각 영은 다 형세가 요긴하고 험하며 앞으로 넓은 들을 굽어보아 교장을 베풀 만한 곳을 가려 성을 쌓고 누각과 망루를 세워 힘써 튼튼하게 하고, 각 사가 있는 곳에도 또한 땅을 가려 작은 보루를 만든다. 평시에는 다섯 초의 군사를 합하여 이곳에서 가르치고 익히며, 일이 있으면 가까운 곳의 늙은이와 어린이와 양식과 곡식을 거두어 들을 비우고 그 안에 들어가 지킨다. 각 초와 각 이에도 또한 교장을 베풀어 훈련에 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