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 순찰사에게 보낸 글移四道巡察使文
國之所以維持綱紀者只在於上下相承禮敬相接之間近來綱紀解弛百度廢墜內外上下之間禮貌蕩然無復有敬愼之意紀綱之廢實在於此姑以文報一事言之方伯之於體察使守令之於觀察使階級有序不可相混以。中朝文移之體觀之如軍門號令則自總兵提督以及布政衙門皆敬愼不敢視爲等夷雖自相往來文移語及上司則必皆上書於他行不得連書可知紀綱之行雖在文字之間不敢輕忽近觀各處監司粘移報狀守令其於上司衙門例皆連書詞說倨傲略無敬愼之意極爲慢忽此事如此他可類推以此。朝廷之令不行於外方監司之令不行於守令守令之令不行於民間將帥之令不行於褊裨褊裨之令不行於軍卒下陵上替不可收拾良可寒心本府猥當重任他事百不整頓而先言文報之事捨重言輕間未免不知類之譏然小事尙未能正則何望於大事哉自今凡文移等事自監司以下一切依前日下四道體察使入。啓所定規例施行而守令文報中如有不遵式例仍舊傲慢者觀察使毋得上使
나라가 기강을 지탱하는 바는 다만 위아래가 서로 잇고 예로 공경하여 맞는 사이에 있다. 요사이 기강이 풀어지고 온갖 법도가 무너져, 안팎 위아래 사이에 예모가 씻은 듯 없어져 다시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없으니, 기강의 무너짐이 실로 여기에 있다.
우선 문보 한 가지 일로 말한다. 방백이 체찰사를 대하는 것과 수령이 관찰사를 대하는 것은 계급에 차례가 있어 서로 섞일 수 없다. 중국 조정의 문서 오가는 체모로 보면, 군문의 호령 같은 것은 총병·제독으로부터 포정 아문에 이르기까지 다 공경하고 삼가 감히 맞먹는 사이로 여기지 못한다. 비록 서로 오가는 문서라도 말이 상사에 미치면 반드시 다 줄을 갈아 올려 쓰고 이어 쓰지 못하니, 기강의 행함이 비록 글자 사이에 있더라도 감히 가벼이 하지 않음을 알 만하다.
요사이 여러 곳 감사가 첩으로 옮겨 보내는 보장을 보니, 수령이 상사 아문에 대하여 으레 다 이어 쓰고 말이 거만하여 조금도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없으니 지극히 소홀하다. 이 일이 이러하니 다른 것도 미루어 알 만하다.
이러므로 조정의 명령이 외방에 행해지지 않고, 감사의 명령이 수령에게 행해지지 않으며, 수령의 명령이 민간에 행해지지 않고, 장수의 명령이 편비에게 행해지지 않으며, 편비의 명령이 군졸에게 행해지지 않는다. 아래가 능멸하고 위가 무너져 수습할 수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본부가 외람되이 중한 소임을 맡아 다른 일은 백 가지도 정돈하지 못하면서 먼저 문보의 일을 말하니,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말하여 종류를 알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일도 오히려 바루지 못하면 어찌 큰일을 바라겠는가.
이제부터 무릇 문서를 옮기는 일은 감사 이하 일체 전날 네 도 체찰사에게 내려 아뢰어 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라. 수령의 문보 가운데 식례를 좇지 않고 옛대로 거만한 자가 있으면 관찰사는 ……
협주 2
四月四日
저본은 끝이 「觀察使毋得上使」로 끊겨 뒷말이 빠졌다. 뜻이 분명치 않아 그대로 둔다.
사월 초나흗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