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도 순찰사와 남도·북도 병사에게 보낸 글移咸鏡道巡察使南北道兵使文
遠方殘民兵火之後百役叢集怨苦流散在在皆然本道去京師絕遠凡民間繁瘼未能詳知姑以所聞言之則南北道出身武士勿論新舊入防於江邊每年二月入防十月罷防農時不得顧其農業因以流散者甚多云或以爲道內武士分爲四番相遞入防以休其力則可免倒懸之苦云事勢便否民情所願詳察牒報北道六鎭及官鹽販賣之處似當從市直增减其價而近日則鹽軍價勒定糓四斗民亦苦之云亦爲相考變通本道軍功人等自備糧食長在赴防之中恕苦極天自悔曾得軍功官屬則願仍爲官屬私賤則願仍爲私購怨聲嗷然皆以爲軍功爲害身之資自今雖有事變必無爲國家出身立功之人極爲寒心髮通之策雖未知何在而坐視不救亦所難忍或以爲立防之時餉以官糧以除自備之弊此則官力不足難可施行惟當量其往來道里遠近疎其番次防歇時則使之在家作農合氷防緊之時相遞赴防則亦可有休息之時稍似便宜急速商量處置方今西北之憂日甚一日我國創殘之餘夾於兩强寇之間非兵無以制敵非民無以衛國此不待智者而可知奈何邊將守令之中識此者少縱恣虐民猶踵前習使邊上民夷之心日益離散誠可痛心而縱有善䇿無可施之路本道百分申勅屏黜貪殘罷軟者不使留爲民害而積年弊痼之事次第改革民情順服則邊圉自固矣北方之民寒無所着只以養狗衣皮爲大利而邊將守令每於胡人宴享之時收取士兵之狗殺數百餘口旣取其肉而幷没其皮云肉則宴享胡人無他辦出之處不得已爲之皮則可以還給而幷爲取之則土兵之無衣者何以掩身今後一切嚴禁一一還給本主邊將敢有私取一張者輒以重罪論斷事幷爲知委施行
먼 곳 잔약한 백성은 병화를 겪은 뒤 온갖 역이 모여들어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흩어짐이 곳곳마다 다 그러하다. 본도는 서울에서 아주 머니 민간의 번거로운 병폐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우선 들은 바로 말하겠다.
남도·북도의 출신 무사가 새로 든 자 묵은 자를 가릴 것 없이 강변에 들어가 방수하되, 해마다 이월에 들어가고 시월에 파한다. 농사철에 제 농사를 돌보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자가 심히 많다 한다. 혹은 도내 무사를 네 번으로 나누어 서로 갈마들어 들어가 방수하게 하고 그 힘을 쉬게 하면, 거꾸로 매달린 괴로움을 면할 수 있다 한다. 일의 형세가 편한지 아닌지와 백성이 원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 첩보하라.
북도 육진과 관가 소금을 파는 곳은 마땅히 저자 값을 따라 값을 더하고 덜어야 할 듯한데, 요사이는 소금 값을 곡식 너 말로 억지로 정하여 백성이 또한 괴로워한다 하니, 이 또한 상고하여 변통하라.
본도에서 군공을 세운 사람들이 스스로 양식을 갖추어 늘 방수하러 나가 있으매, 원망과 괴로움이 하늘에 사무친다. 일찍이 군공 얻은 것을 스스로 뉘우쳐 관속은 그대로 관속이 되기를 원하고 사천은 그대로 사천이 되기를 원하며,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하여 다들 군공이 제 몸을 해치는 밑천이 된다 한다. 이제부터 비록 사변이 있어도 나라를 위하여 나서서 공을 세울 사람이 반드시 없을 것이니 지극히 한심하다. 변통할 계책이 어디에 있는지 비록 알지 못하나 앉아 보고 구하지 않는 것도 차마 하지 못할 바다. 혹은 방수할 때 관가 양식으로 먹여 스스로 갖추는 폐단을 없애자 하나, 이는 관가 힘이 모자라 시행하기 어렵다. 오직 오가는 이수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번차를 성글게 하고, 방수가 한가한 때에는 집에서 농사짓게 하며, 얼음이 얼어 방비가 긴한 때에 서로 갈마들어 나가게 하면 또한 쉴 때가 있어 조금 편할 듯하니 급속히 헤아려 처치하라.
바야흐로 이제 서북의 근심이 날로 심하다. 우리나라가 상하고 잔약한 나머지 두 강한 도적 사이에 끼였으니, 군사가 아니면 적을 제어할 수 없고 백성이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는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찌하여 변장과 수령 가운데 이를 아는 자가 적어, 방자하게 백성을 학대하기를 오히려 전 버릇대로 하여 변방 백성과 오랑캐의 마음이 날로 더욱 흩어지게 하는가. 참으로 마음 아프나, 비록 좋은 계책이 있어도 베풀 길이 없다. 본도는 백분 신칙하여 탐하고 사나운 자와 나약한 자를 물리쳐 내쳐서 머물러 백성의 해가 되지 않게 하고, 여러 해 묵은 고질의 일을 차례로 고치라. 민정이 순히 따르면 변방은 절로 굳어질 것이다.
북방 백성은 추워도 입을 것이 없어 다만 개를 길러 그 가죽을 입는 것을 큰 이익으로 삼는다. 그런데 변장과 수령이 매양 오랑캐를 잔치할 때 토병의 개를 거두어 수백여 마리를 잡아, 그 고기를 취하고 아울러 가죽까지 빼앗는다 한다. 고기는 오랑캐를 잔치하는 데 달리 마련할 곳이 없으니 부득이 한다 하겠으나, 가죽은 도로 줄 수 있는데 아울러 취하면 옷 없는 토병이 무엇으로 몸을 가리겠는가. 이제부터 일절 엄히 금하고 하나하나 본 임자에게 도로 주라. 변장으로 감히 한 장이라도 사사로이 취하는 자가 있으면 곧 무거운 죄로 논단할 일을 아울러 알려 시행하라.
협주 4
저본은 「恕苦極天」이나 「怨苦」의 잘못으로 봄.
저본은 「私賤則願仍爲私購」이나 「私賤」의 잘못으로 봄.
저본은 「髮通之策」이나 「變通」의 잘못으로 봄.
「출신(出身)」은 무과에 올라 벼슬길에 나선 사람을 이른다.